[성명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개선 요구

보도자료

[성명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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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은 운영 방식과 지원 체계가 사업 목적과 방향에 맞지 않고 있음. 
▶ 전문 인력 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 미비, 통합을 담당할 인력 부재, 통합 지원의 기초가 되는 개별 지원 체계조차 미흡함.
▶ 사업과 근거 법률 개정을 위한 교사단체 협의체 운영, 전문인력 배치 속도에 맞춘 점진적 확대, 개별 지원 체계 개선 및 통합 시스템 구축 등 필요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은 그동안의 학생지원 사업이 행정을 중심으로 분절적,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 전면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이 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시행도 내년 3월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생의 어려움이 분절적일 수 없기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에 공감합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으로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들이 학교 안팎의 지원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할지라도 필요성과 방향으로만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면 운영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커지는 것은 이 사업의 운영 방식과 지원 체계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우선, 이 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지 못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될 때부터 교사단체와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을 포함한 다수의 교사단체는 인력 배치와 통합 지원을 위한 책임의 분산, 긴급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 학생에 한정한 선지원 후동의 방식 등을 법률 안에 담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정된 법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교사단체들의 요구가 담기지 못했습니다. 특히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3조 제2항에서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준으로 들어간 것이 전부입니다. 인력의 성격과 배치 의무에 대한 규정도 없이 ‘노력’을 하면 되는 수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인력 배치에 대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인력과 예산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리 없습니다.

둘째,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의 방점은 통합에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의 통합 지원을 위해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학교 밖에서는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통합 지원은 소통과 협력에서 시작하지만, 소통과 협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할 담당자가 학교에는 부재합니다. 학교 안 부서 간 통합은 교육복지사나 업무 담당자 선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며, 실제 학교에서 이런 통합의 역할은 교감 선생님이 나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학교 밖과의 협력은 개별 교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로 이에 대한 전문성은 학교에 배치된 복지사 분들을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사 배치율은 평균 15% 수준이며, 교육청별 배치율은 천차만별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은 교사들에게는 업무만 가중시키고 학생의 통합 지원 수준은 늘 제자리인 형국입니다.

셋째,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의 개별 지원 체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통합은 개별 지원 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능이 일정 수준 이상 작동하고 있을 때 그 효과를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을 보면 다수의 개별 지원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지원 사업들이 제도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운영은 교사 개인의 선의와 헌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통합 자체가 개별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자원을 학교 내부에서 조정·관리하는 부담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학력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교사는 교육부가 2026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500명을 모두 배치하더라도 전체 초등학교의 약 8% 수준에 그치며, 교육복지사 배치율은 약 15%,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역시 약 5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개별 지원 체계가 전면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학생 정서·정신건강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비율은 수년째 4%대에서 줄지 않고 있고, 2차 전문기관 미연계 비율도 약 15%에 달하며, 자살 학생 수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통합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개별 지원 체계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통합만을 강조할 경우 실질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도 시사합니다. 따라서 개별 지원 체계의 작동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병행되지 않는 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교 내 위원회 운영이나 행정적 통합에 머물 위험이 있습니다. 통합의 형식이 확대되는 것과 실제 지원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에, 이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의 사업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개정과 사업 개선을 위해 교사단체들과의 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합니다. 교육부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위해 21대 국회 때부터 교사단체들과 협의하였듯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지 못한 이번 법안의 개정과 사업 개선을 위해 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전문 인력의 성격과 기준 배치 의무화 등을 법률에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안팎의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의 핵심은 소통과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할 전문 인력 배치는 필수입니다. 사업의 확대는 전문 인력의 배치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셋째, 교육부는 통합 지원의 전제 조건이 되는 개별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개별 지원 체계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개별 교사의 선의나 일부 선도학교의 우수 사례에만 기대어 사업을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 지원이 개별 교사나 개별 학교의 능력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지원 시스템에 의해 구현될 수 있도록 개별 지원 체계 점검부터 나서야 합니다.

오늘의 학교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교육당국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지 않고, 시범 운영 과정에 드러난 개선안이 실제 운영에 반영되지 못했을 때 현장이 어떤 혼란과 어려움에 처하는지를 뼈저리게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이 고교학점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2025. 12. 18.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한성준, 현승호)
*문의: 정책위원장 장승진(02-876-4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