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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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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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유아 영어학원 전수조사와 불법 행위 제재는 마땅히 필요한 일
▶ 시정명령·행정지도 위주 조치는 실효성이 약함. 반복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지역별 맞춤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등 과도한 선행 사교육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 노력에 책임을 다해야 함.
교육부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전수조사하여 3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교습정지·과태료·시정명령·행정지도 등 총 433건의 행정조치를 내린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며 확산되어 온 불법 사교육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유치원 명칭의 부당 사용과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운영이 중점적으로 적발된 것은 환영할 만합니다. 아직 발달 단계가 완성되지 않은 유아에게 선발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한 학원임에도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린 행위는 교육의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우선, 전체 적발 건수의 다수가 시정명령(248건)이나 행정지도(101건)에 머물러 실질적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아쉬움이 큽니다.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도록 하여 학부모들이 실제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보면 위반 사례가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학부모 불안과 조기 사교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일한 행정조치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즉시 전담 모니터링팀을 신설하여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반 학원은 과태료,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단계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원 운영 공시제를 통해 위반 학원 명단·처분 결과를 학부모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가 「학원법」 및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발의된 의원발의안 검토뿐 아니라 정부입법을 통해서라도 과도한 선행 사교육을 근절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의 이번 조치가 단발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서 놀이·체험 중심의 유아 영어교육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때에야 비로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육의 이름으로 가장 순수한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상업적 경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5. 9. 5.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한성준, 현승호)
*문의: 정책위원장 장승진 (02-876-4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