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2월 26일 통과한 교육부 소관 주요 법안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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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2월 26일 통과한 교육부 소관 주요 법안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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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전문인력 배치와 구체적 협력 체계 구축 없이는 그 제정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임.
▶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는 전담조사관의 법적 근거 마련이 아닌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함.
▶ AI 디지털 교과서 법적 근거 재의 요구는 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무책임한 일임.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11개 법률이 통과되었다 밝혔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11개 법률 중 교육 현안과 밀접한 주요 법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합니다.

우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을 위한 근거 법률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은 학생이 겪는 문제를 중심에 두고 학교-교육청-지자체의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분절적 지원이나 사업 중심의 기존 운영 방향에서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총체적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방향이라 평가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토대로 학생 중심의 통합지원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합지원체계의 중심에서 관련 사업을 주도해 갈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법안에는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 규정이 없습니다. 전문인력 배치가 없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교에 또 다른 업무 과부하와 분절적 지원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통합적 지원은 개별 지원 체계와 협력 체계가 갖추어졌을 때 연계 효과가 커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학생맞춤지원 사업과 이번 근거 법률에는 사업 간, 개별 지원 체계 간의 구체적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습니다. 연계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제3조에서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였지만 이는 당위로서만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교육감의 협력체계 구축은 조례로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 내에서의 협력 체계 구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조항은 문서상으로만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수년 동안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정서적 어려움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개별 지원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고, 학교 안팎의 협력 체계 역시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이들 개별 지원 체계들이 전문 인력 배치도 없는 상태에서 저절로 협력을 이뤄갈 리 만무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맞춤통합지원에 있어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경우 위기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먼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이번 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21대 국회 논의부터 현장 교육단체들이 꾸준하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학교와 교사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싶어도 위기학생과 그 보호자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른 학생들의 배움과 교사들의 가르침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관련 조항이 빠지게 됨으로써 학교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법률에 있어 전문인력 배치, 개별 지원 체계의 작동과 지원 체계 간의 협력 체계 구축,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위기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문제 등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제정 목적은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를 위촉하여 활용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통해 마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실시 이후 사안 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 8%, 그렇다 19%) 비율은 27%에 그쳤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87%는 현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말하기 전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면적인 보완에 먼저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으로 제시한 조사관 방문 요청과 동석 등으로 인한 업무 증가, 조사관과 관계자의 일정을 조정하는 어려움, 조사 과정의 지연, 조사관의 전문성 부족 문제 등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에 개정한 교육기본법 제14조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이초 이후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되었지만 후속 조치 미비로 학교 현장은 여전히 교육활동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이 새로운 기점이 되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을 두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AI 디지털 교과서 선정을 두고 혼란스러운 학교 현장을 더욱 혼란하게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그동안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수의 학부모와 교사가 반대했음에도 교육부는 과속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수용해 AI 디지털 교과서의 시범 운영 과정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효과성을 아래로부터 확보해 갔다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멈추게 하는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육부의 과도한 정책 추진으로 현재의 혼란을 야기한 후, 재의 요구로 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주호 장관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 진지한 사과와 함께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교육 관련 법률은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법안들입니다. 이중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보완 입법이 필요하며, 학교폭력예방법은 일의 선후가 바뀐 법안이며, 교육기본법은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법안이고, 초‧중등교육법은 교육부의 책임이 뒤따라야 할 법안입니다. 법률 통과 후 뒷받침되어야 할 후속 조치들과 입법 보완 노력이 제때 이루어져서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이 현장을 더 어렵게 하는 법안이 아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법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 12. 27.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