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학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 실태 및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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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학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 실태 및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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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선발 시 교육적 가치에 반하는 성적순 선발기준 여전 
▶ 자료 제출 기준, 전국 25.6% 성적순 선발기준, 7.6%는 1, 2순위가 성적 기준으로 선발
▶ 조례나 지침으로 성적 반영 금지 기준 마련 필요
▶ 성적 우수 일부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프로그램, 해외 탐방 프로그램도 금지시켜야
좋은교사운동은 강경숙 의원실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학교 기숙사 입사 시 성적 반영 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일부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료 제출 1,056개 학교를 분석한 결과, 270개 학교(25.6%)가 ‘성적순’을 선발기준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었으며 80개 학교(7.6%)는 1, 2순위에 ‘성적순’을 우선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적순’ 반영이 50%가 넘는 지역은 전북 80.9%(1, 2순위 3.5%), 세종 62.5%(1, 2순위 37.5%), 경기 50.9%(1, 2 순위 28.2%), 제주는 50.0%(1, 2순위 38.9%)로 나타났습니다.

몇몇 시도교육청이 해명하고 있는 바, 실제 기숙사 인원 충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후순위의 ‘성적순’ 기준이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도 있겠으나 ‘성적순’을 기숙사 입사 기준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공교육의 철학과 기숙사의 본래 운영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은 공교육의 기본 철학이며 헌법적 가치에 해당합니다(헌법 제31조). 일부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는다는 것이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그에 맞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예컨대 지능이나 수학 능력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해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차별 없는 교육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93헌마192).

건강한 민주 사회는 시민의 갈등과 분열이 아니고 우정과 배려로 만들어지는 사회입니다. 공교육은 시민의 우정과 배려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부터 교사들은 학생들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성적순으로 배정하고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학생들의 진학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이유로 출발선이 다른 학생들의 격차만 벌려놓는, 공교육의 목적을 스스로 배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공동체를 갈등과 편 가르기의 집단으로 만들어 내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 기숙사 배정에서 ‘성적순’ 규정의 조속한 철폐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실시하고 있는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과 해외 탐방 프로그램 운영도 즉시 철폐해야 합니다. 조례와 규정으로 ‘성적순’ 배정을 금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사례처럼 성적순 배정은 교육청과 의회 차원에서 금지시켜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내세워 ‘성적순’ 기준을 고수하는 경우 공적 예산 지원을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에는 균등한 교육이라는 공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게 쓰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2024. 10. 16.
국회의원 강경숙 의원실,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