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교육감 후보 초청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 행사 취소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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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교육감 후보 초청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 행사 취소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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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알권리를 신장할 공약평가 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이례적이며 과도한 법적용을 규탄함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3개 단체는 2024년 10월 7, 8일 예정되었던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교육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행사를 취소합니다. 

9월 27일(금) 3단체가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교육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행사를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개 단체 중 한 곳인 좋은교사운동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 및 공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3단체는 24년 10월 2일(수) 2008년 이후 3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4회 이상의 공약 평가 운동의 사례를 모아 상위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이틀 후인 4일(금)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는 △월간 좋은교사라는 정기간행물 사업자이기도 한 좋은교사운동이 ‘후보자 면접(대담·토론회)’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공약을 평가하고 공표하는 데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지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좋은교사운동이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8에 해당하는 단체이므로, 비교평가와 공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참조). 

그러나 이러한 법 적용은 모든 공약 평가를 선거운동으로 간주해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제안한 공약에 대해 각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보내왔는지, 그리고 후보자의 공약이 가져올 기대효과 및 보완점은 무엇인지를 가감 없이 유권자에게 전하는 것이 ‘선거운동’입니까? 3단체는 2008년 이후 진행한 수차례 공약 평가에서 단 한 번도 공약에 대한 점수 부여와 순위 등급 등의 정량적 비교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안한 공약에 대한 답변을 받은 후,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그간의 공약 평가는 후보자 자신의 공약을 선명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당선 이후 공약한 바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공약 평가가 선거운동이 아니며 후보자 및 최종 당선자 모두에게 긍정적 기능을 하는 행사라는 점을 방증합니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과거 정부에서부터 단 한 번도 선관위의 제재 및 불허를 받지 않고 진행해 온 행사를 제한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통제는 선거 국면에서의 양극화된 진영논리와 ‘묻지마 투표’ 현상을 막을 시민사회의 노력을 크게 위축시킬 것입니다. 

학교 현장의 현실과 교육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이 후보자의 공약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육의봄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두 단체만이 후보자들의 교육 공약을 평가한다면, 본 공약 평가 운동의 균형성 및 영향력은 현저히 약화될 것입니다. 이에 3단체는 부득이 예정되어 있던 이번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 행사의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비록 이번 공약 평가 행사는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3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례적이면서도 과도한 법 적용을 규탄함과 동시에 향후 교육개혁을 염원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보다 발전된 방식으로 도울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3개 단체는 서울시교육감의 당선과 취임 이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의 올바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이끌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운동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
2024. 10. 7.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고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2024.10.04.)
Q: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에 따라 정기간행물 사업자인 좋은교사가 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평가 시 서술형으로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에 따르면,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제8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좋은교사운동'이 발행하는 귀문의 '월간 좋은교사'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 및 공표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2: 3개 단체가 교육감선거 공약평가를 진행한 과거 사례들(2008년 이후)
2022년 교육감 선거 대국민면접 보도자료(사교육걱정과 좋은교사운동 공동주최)
https://noworry.kr/policyarchive/?idx=11618805&bmode=view
2018 서울시 교육감 시민선택 후보 초청 토론회 보도자료(공동주최 6개 단체에 좋은교사운동 포함)
https://noworry.kr/policyarchive/?idx=3851833&bmode=view
2012년 교육감 공약 평가 운동 관련 보도자료(공동주최 단체에 좋은교사운동 포함)
https://noworry.kr/policypast/?idx=3879328&bmode=view
2008년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보도자료(공동주최 5개 단체에 좋은교사운동 포함)
https://news.noworry.kr/99
※ 단체별 문의처 : 
교육의봄 공동대표 송인수 (010-2260-163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백병환 (02-797-4044, 내선 501)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한성준(010-2290-3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