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입법 지체와 관련한 6개 교원단체 공동성명]

보도자료

[교권보호 입법 지체와 관련한 6개 교원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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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지체, 분노 다시 폭발할 것, 9.21 국회 본회의까지 입법 완료하라 -
-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아동학대 관련 법 즉각 개정하라 -
- 수업 방해 학생 분리제도, 위기 학생 지원제도 입법으로 뒷받침하라 -
  어제 늦은 저녁,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연이은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돌아가신 선생님께 조의를 표한다.
  8월 12일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라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여 제4차 교사 집회 때 발표하였던 6개 교원단체는 9월 7일 다시 모여,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공동 개정안에 합의하고,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위한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6개 교원단체는 9월 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을 방문하여,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며,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 내지 6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와 처리 등을 교육청에서 전담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6개 교원단체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확정적인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확답은 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으로, 9월 1일 교육부가 공언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추가 입법에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6개 교원단체는 9월 1일 교육부장관이 「여·야·정·시도교육감협의회」 2차 회의 결과라며 밝힌 정부와 여·야가 교권 보호 입법 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여·야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법령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 되어 조사·수사 받는 일이 없도록 아동학대 관계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 
  정부(교육부)는 9월 1일 발표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정신적 학대 등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어제(9/7)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수시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는 정부와 여당, 야당의 법 개정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 정부와 여·야는 교원의 법령에 따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 및 수사 받는 일이 없도록 아동학대 관계 법령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둘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법을 즉각 개정하라.
  8월 12일, 6개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요구한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제도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일부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는 법적 뒷받침은 물론 인력과 예산 지원도 없어 그 실효성이 매우 의심되며, 고발· 고소의 남발과 교원 간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이에 6개 교원단체는 수업 방해 학생 분리제도가, 새로운 민원 유발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법 개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도 용이해질 것이다.

  셋째,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지원할 대책을 법제화하라.
  6개 교원단체는 8월 12일 공동성명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병원 및 기관과의 연계하여 전문가의 협조가 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 역시 학생의 위기 행동을 고쳐나가는 데 책임지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위기 학생이 계속 학교에 방치되어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야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교장이 지원대상 학생에 대해 학습을 지원하고, 전문가 상담,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넷째, 위 세 개 입법안을 비롯한 추가 ‘교권 보호 입법안’을 9월 21일 본회의에서 즉각 의결하라.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에 대한 절박한 교원들의 요구는 9·2 30만 집회와 9·4 공교육 정상화의 날 참여 물결로 확인되었다. 교원들은 다시 교육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정부와 여야가 그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때, 그 분노는 다시 폭발할 것이다. 

  교원 6단체는 지금 정부와 여야의 ‘교권 보호 입법’ 의지가 후퇴하고 있지 않나 우려하며, 정부와 여야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교원단체 입법 공동요구안 중 미합의된 내용을 즉각 합의하라.", “형사처벌규정 사안 관할청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등  교권 보호 추가 입법 즉각 합의하라.” “교권 보호 관련 입법을 9월 21일 국회 본회의까지 완료하라.”
2023. 9. 8.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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