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제안

보도자료

[성명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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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영역별 교육활동 보호 방안 제시
▶ 교육부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타임아웃을 포함한 구체적 생활지도 방법 제안
▶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민원 종류별 대응 체계 예시안 제시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서이초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의 교사들이 광장으로 나와 교사의 교육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외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교사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과 교사로서의 정당한 교육권조차 교단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학교 현실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사들의 절절한 외침이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촉구하며, 학교가 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회복되기 위한 구체적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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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사의 기본적인 교육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고, 교사는 직위해제가 되는 불합리한 처사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 있는 이행 의무 부여, 교권보호위원회의 학교-지역교육청-시도교육청 운영 체계 마련, 교사가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활동 시에 발생한 고소 고발 등 각종 송사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직접 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법률 마련 등의 지원 조치도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부가 8월로 예고한 생활지도 고시에 대해서는 학교가 지도 가능한 생활지도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할 것입니다. 가령, 구두 훈계(조언, 주의, 경고), 교실 내 타임아웃, 교실 외(별도 학습실) 타임아웃, 상담, 회복적 서클, 방과 후 과제 부여, 성찰문(반성문), 교육활동 제한, 위험 인지에 따른 소지품 검사, 학교장 협의 후 학생 귀가 조치 및 학부모 내교 요청, 교사와 학생의 신체를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기타 학칙으로 정한 훈육 방법 등이 고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좋은교사운동 설문 결과, 현장 교사들이 이번 고시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생활지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제안한 것은 타임아웃이었습니다. 타임아웃을 위한 공간 확보, 인력과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지원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 고시 후에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담은 학칙을 제정하도록 지원하여 학칙이 캐비넷 문서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학생의 생활지도에 있어 단계별 적용 가능한 훈육 방법, 표준 학칙 제공, 타임아웃을 위한 분리 절차 등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민원 창구 단일화를 위해서는 민원의 성격을 규정하고, 교사 개인의 대응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 문의나 알림에 교사의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도록 통합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 방문은 학교 출입구를 1곳으로 일원화하고 사전 신청 절차와 출입구에서의 방문자 확인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사의 교육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한 민원은 온라인상에서 서면으로 정식 민원 창구를 만들어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교감이 직접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학교 내 위원회를 소집해 학교 차원의 협의를 거쳐 공적으로 답변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민원 창구 단일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원 대응 인력 지원, 이들 인원에 대한 관련 법률에 의한 보호 조치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행동상의 문제로 심각한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위기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은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학습부진 등의 문제에 쉽게 노출되는 학생들입니다. 현재 학교는 이 학생들에 대한 개념 정의도, 실태 파악도 없으며, 별도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까지 교사들이 오롯이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교육부 고시와 교원지위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실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분리되더라도, 현재는 학교 내에 이 학생들을 지원할 체계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만들고,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전문교사 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당국은 이 학생들을 단순히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다수의 학생들과 교사들의 안전과 배움이 위협받지 않도록 관련 법 제정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교사가 교단을 떠나는 것도 모자라,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참으로 참담한 시대입니다. 전국의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외치는 외침이 우리 교육의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육당국은 현장 교사들의 외침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좋은교사운동 또한 오늘 발표하는 안을 토대로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안 만들기 및 노조와 교원단체의 모든 연대 제안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3. 8. 10.
좋은교사운동
 
붙임. 생활지도 고시안에 들어갈 지도 방법 현장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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