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특별시의회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유감 및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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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특별시의회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유감 및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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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지역별, 학교별 과도한 경쟁과 비교육적 낙인을 부추김.
▶ 이번 조례안은 기초학력 지원이 아니라 기초학력 지원을 오히려 방해하고 결과를 왜곡시키는 조례안이 될 것임.
▶ 정작 공개해야 할 기초학력 지원 사항과 책임이 빠진 채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는 재의결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익을 위해 대법원 제소에 나서야 함.
지난 5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를 재의결하였습니다. 조례를 추진할 초기부터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를 두고 우려의 시선이 많아 작년 12월에 좋은교사운동은 물론 서울 지역 교원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도 있습니다. 교원단체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 소지와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회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재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조례 폐지를 촉구합니다.

이 조례는 그 목적을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학력 신장과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을 내실 있게 전개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기초학력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작 공개해야 할 것은 기초학력 지원 사항인데, 오히려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별, 지역별 과도한 경쟁과 비교육적인 낙인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에 이바지한 사람과 학교에 포상을 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기초학력 지원이 아니라 기초학력 지원을 오히려 방해하고 결과를 왜곡시키는 조례안이 될 것입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한 단위학교의 노력이나 지역 사회의 여건은 감안하지 않고 단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만을 가지고 학교를 재단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검사 결과 공개는 학교에 대한 낙인효과만 유발할 것입니다.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서 기초학력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나 지원 체계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원 체계 없이 진단검사 결과부터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작 지원하고 공개해야 할 내용은 빠지고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만 유발하는 조례를 의결함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을 이룰 리는 만무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진실로 서울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제대로 보장하고 싶다면,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일부터 나서 주십시오. 기초학력 문제는 조례 제9조의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교사가 아닌 담당교원은 교사가 해야 하는 많은 담당 업무 중의 하나인 기초학력 업무를 맡아 1년 동안만 담당하면 되는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기초학력 문제 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전문성 있는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양성해 학교마다 배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땅한 예산 지원과 인력 확보도 없이 단순히 진단검사 결과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이번 조례를 폐지해야 할 것이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이번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2023. 5. 9.
좋은교사운동 서울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