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유보통합위원회 유아교육 현직 당사자 단체 참여 보장 요구

보도자료

[성명서] 유보통합위원회 유아교육 현직 당사자 단체 참여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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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학교 정체성을 고려한 유보통합을 실현하라! 
▶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유아교육계를 대표할 수 있는 현직 구성원을 배치하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자문단,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하라!
▶ ‘25년 행정통합을 이루기 전, 3년제 교사 양성체계를 4년제로 상향화하고, 영·유아학교 체제를 반석에 세우라!
▶ 학부모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라!
1.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유보통합 추진방안(‘23. 1. 30)을 제시하며,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들을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결정해나가겠다고 공표하였다.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위 위원은 총 24명이고, 정부 측 인사를 제외한 19명은 교원단체, 학부모와 연구기관, 교육청 및 지자체,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체 등 이해당사자를 위촉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3월 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에 대한 중요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도 유아교육계 또는 보육계의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유보통합의 방향과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19명 민간인 구성 중, 9명 또는 10명이 유아교육계 대표자로 예상된다. 

3.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유아교육계 대표자들이 제대로 위원회에 포함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해 12월 29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무총리훈령-제000호> 제 4조 4항을 살펴보면,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연합체의 대표, 교직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기관․단체 순서로 선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발표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조차 유아교육계를 대표하는 어떤 주요 학회나 교사 양성과정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친 바가 없으며, 어떤 학부모단체, 교사단체, 연구단체들이 참여하고 경합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다. 유보통합의 중요한 당사자들과 일말의 소통조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 깜깜이로 유보통합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과연 유보통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4. 이러한 우려 중의 하나는 올바른 유보통합의 방향 설정에 대한 것이다. 교육부로 유보통합을 한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권‘의 보장이 정책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던 ’유아학교‘의 정체성이 반영되지 않는 교육부 내 제3의 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 이주호 장관은 이미 언론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국가교육책임을 위해 교육과 돌봄의 질이 상향화된 유보통합을 이루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올바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영·유아학교’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로서의 방향을 확고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5. 이미 정부는 유보통합 정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유아교육 현장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 논란을 키운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불신감을 키워왔다. 그럼에도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의 과정에서 또 다시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영·유아학교’ 체제 구축이라는 정부의 유보통합에 대한 방향 설정이 명확하다면,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사 양성 및 자격과 관련하여 상향화된 교원양성 및 자격체계 중심의 논의와 결정을 이끌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및 학계는 어떤 논의의 테이블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누구를 대표자로 선정했는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것이 과연 소통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가? 

6. 유보통합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인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이렇게 불통으로 일관하며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그동안의 유보통합에 대한 우려는 결국 현실화되어 현장과 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극적으로 30년 만에 가시화된 유보통합의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방관만 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향후 더 많은 학부모와 교육 단체 및 시민 단체들과 힘을 모아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올바른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재로서의 역할과 기능,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영유아의 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영·유아학교’ 중심의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라! 

1.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시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인적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상향화된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체의 현직 대표들로 구성하라!

1.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자문단,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 선정과정에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하라! 

1. ‘25년 행정통합을 이루기 전, 3년제 교사 양성체계를 4년제로 상향화하고, 질 높은 영·유아학교 체제를 반석에 세우라!

1. 학부모, 현장교사,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라!
2023. 3. 8.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범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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