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초등학교 의무 과일급식 사업 비판 성명

보도자료

[성명서] 초등학교 의무 과일급식 사업 비판 성명

좋은교사 0 1389
▲ 현재 주 1~2회 실시하고 있는 과일급식 폐기율 먼저 조사되어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왜 조건부 통과 되었는지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 돌봄교실에 시범운영한 내용을 가지고 학교 전체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정부는 이번 기회에 우유급식을 포함한 학교급식의 질 전체를 놓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14일 전국 초등학교에는 과일급식과 관련한 의견 수렴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초등 6학년, 2023년 4~6학년, 2024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과일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1안으로는 컵과일을 쉬는 시간에 제공하는 방식과 2안으로 점심시간에 급식과 함께 제공하는 방식 중에서 학교가 선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학교에서는 급식시간에 주 1~2회 정도 과일을 디저트로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학생이 다 먹지 못하고 잔반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학생들의 과일급식 폐기율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매일 과일을 제공할 경우 과일 폐기율은 증가하고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급식에서 과일 폐기율을 먼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운영방안에 보면 과일급식과 관련한 예비타당도 조사를 2021년 4월에 완료하였고 과일간식 단가 절감, 재정 부담 방안, 전달·관리체계 구체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학교에 급식실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기 전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올바른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음에도 자료조사를 마치고도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지금도 돌봄교실을 통해 과일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로 점심식사 이후 오후 3~4시경 이루어지는 돌봄의 과일간식과 이번 사업은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하겠습니다. 전체 급식이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의 알레르기나 과일의 신선도, 과일 컵 사용에 있어서의 환경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돌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을 일반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 초등학교에는 의무 우유급식이 있습니다. 1981년, 영양이 부족하던 시절에 시작되었다가 아직까지 멈추지 못하고 있는 우유급식은 30년이 지난 2021년 영양과잉 시대의 학교에서, 우유급식 지도의 문제, 남은 우유의 폐기, 관리의 문제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년전부터 우유급식 폐기가 이야기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우유급식 폐기가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의무 과일급식 역시 우유급식의 문제를 반복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법정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미 우유급식이 그 원칙에 맞지 않게 실시되고 있어 문제인데, 거기에 과일급식까지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유급식과 과일급식이 영양과잉 시대에 균형 있는 영양을 제공해야 하는 학교급식의 취지에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단순히 학생들에게 과일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학교 급식 전체의 질을 놓고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현재 주 1~2회 실시하고 있는 6학년 학생의 과일급식 폐기율을 조사 발표하십시오.

2.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를 학교에 제공 후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3. 우유급식을 포함한 초등학교 급식의 전체 질을 놓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여 주십시오.
2021. 10. 15.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