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보도자료 및 토론회 예고]학교폭력대응절차 개선안 현장 교사 설문조사
▲ 좋은교사운동은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4.30.~5.07일까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안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관련 토론회를 6/17일 저녁 7시 좋은교사운동 사무실에서 실시할 예정임.
▲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이관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68.1%) > 그렇다(18.18%) >그렇지 않다(9.5%) > 매우 그렇지 않다(4.3%) 로 86.2%의 응답자는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가·피해자 간의 법적 소송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41.1%) > 그렇다(25.6%) >그렇지 않다(26.1%) > 매우 그렇지 않다(7.2%)로 응답자의 66.7%가 법적 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고, 33.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학교의 업무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67.7%) >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15.5%) >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14.5%)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2.3%)로 응답자의 83.2%가 학교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음.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교사의 82.1%는 현재의 학폭 절차가 줄어들어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교사의 69.2%는 사안을 조사해서 교육지원청으로 넘기는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함.
▲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 자체 해결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50.9%) > 그렇다(35.1%) > 그렇지 않다(10.5%) > 매우 그렇지 않다(3.5%) 로 응답자의 86%가 학교자체해결제가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학교 자체 해결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복수응답 가능)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1.4%가 학부모의 자녀양육 개선, 53.6%가 갈등해결 전문인력의 지원을 꼽았음.
▲ 교내 선도형 조치 ①~③호에 대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1회에 한해 유보하는 것이 법적 분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30.4%) > 그렇다(42.6%) > 그렇지 않다(19.8%) > 매우 그렇지 않다(7.2%) 로 응답자의 73%가 일부 조치의 생기부 기재 유보가 법적 분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에 한해 현행 학폭법의 적용을 유예시키자는 의견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50.2%) > 동의한다(28%) > 동의하지 않는다(14.8%) >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7%) 로 응답자의 78.2%가 동의의사를 나타냄.
▲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첫째, 교육지원청에 설치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갈등조정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 둘째, 학교자체해결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행 학교 전담기구의 구성을 바꾸는 조치와 함께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을 다루는 ‘학교공동체 회복위원회’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 셋째, 교육부와 교육청 단위에서 교사들의 갈등조절 역량강화 연수와 갈등조절 외부전문가 양성에 나설 것,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만이라도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유예시킬 것에 대한 논의를 착수할 것을 교육 당국에 요청함.
지난 1월 29일,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와 교육적 해결의 지원을 강조하며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안의 핵심은 크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 해결제 적용,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1~3호)는 1회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이렇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각 개선안들이 실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학교폭력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좋은교사운동은 현장 교사들의 생각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를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이관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68.1%) > 그렇다(18.18%) >그렇지 않다(9.5%) > 매우 그렇지 않다(4.3%) 로 응답 설문에 참여한 현장교사들의 86.2%는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학폭위가 교육이 아닌 처벌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면서, 교육기관인 학교가 사법기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 교사의 교육적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있고,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학교의 사법기관적 성격을 완화할 수 있다면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가·피해자 간의 법적 소송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에
매우 그렇다(41.1%) > 그렇다(25.6%) >그렇지 않다(26.1%) > 매우 그렇지 않다(7.2%) 로 응답이 분포했습니다.
응답자의 66.7%에 해당하는 의 교사들은 가·피해자 간의 법적 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지만, 33.3%의 교사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청의 학폭위를 학교보다는 보다 전문성 높은 인사들로 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렇게 되면, 학폭위의 판단에 대해 가·피해자가 수용하는 정도가 일정 부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반영이라고 볼 것입니다. 법적 소송이 줄지 않을 것으로 보는 교사들은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아닌 이상 제3자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법적 소송의 완화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교사들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 기관에게 사법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이상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일 것입니다.
◾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가 이관될 경우 학교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67.7%) >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15.5%) >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14.5%)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2.3%)의 응답분포를 나타냈습니다. 응답한 교사의 83.2%가 학교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긍정적 답변을 한 교사들에게 ‘학교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다음 그래프와 같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반대로 ‘학교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업무 속에 학생·학부모·타학교 대응 업무만 줄어도, 특히 학부모와의 직접적인 중재에 들어가는 에너지만 줄어도 교사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학교의 업무 경감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반면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 이관이 학교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16.8%의 교사들은 사안을 조사해서 교육지원청으로 넘기고, 조치를 이행하는 업무들이 여전히 많아질 것이고, 학부모들 간의 갈등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 이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이 대안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구성 과정에서 학부모들 간의 갈등 해결 역량을 확보하고,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각 학교의 부담을 줄이려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Ⅱ.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적 관여를 통해 학생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 자체 해결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50.9%) > 그렇다(35.1%) > 그렇지 않다(10.5%) > 매우 그렇지 않다(3.5%) 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응답자의 86%가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의당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지는 상당수 사안들이 사회에서 어른들 간에 일어났다면 감정싸움이나 말싸움하다가 그쳤을 일들인데,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지면서 감당못할 학부모 간의 법적 싸움으로 치닫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사안들은 사회 생활을 하면서 겪는 갈등들에 대처할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라도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학교의 교육적 해결 시도가 은폐와 축소 시비가 일어날 수 있어 모든 사건을 학폭위에서 다루다보니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응답자의 86%가 이런 맥락에서 학교자체해결제의 효과에 동의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반면, 학교자체해결제가 학교 안에서 제대로 실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제도가 도입되면 학교의 교육적 역할 확대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나, 여전히 학교의 교육적 개입은 소극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 ‘학교 자체 해결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결과를 보면 ‘학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자녀가 다른 이에게 욕설을 듣거나 싸움에서 지는 것을 괜찮다고 말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설문 결과는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부모가 자녀보다 앞서서 대신 갈등을 해결해 준다거나 자녀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앞장 서 막으려는 부모들의 잘못된 자녀양육의 방식이 오히려 자녀의 성장과 문제 해결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교사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이 본인 행동의 문제를 깨달을 기회를 놓친다거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주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사건 발생 이후 정상적인 학교생활로의 복귀가 더 어려워지는 현실을 많은 교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갈등해결 전문인력 지원’의 필요성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됩니다. 갈등 국면에서 학교의 교육적 해결이라 함은 갈등을 새로운 관계를 위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학부모들의 갈등 국면을 풀 권한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전문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조직되어 운영되는 학교폭력 갈등조정지원단이 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장의 책임있는 대응도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학교장 중심의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학교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30.7%의 응답자가 ‘학교장의 책임있는 대응 부족’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학교장 중심의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할지라도 학교장이 책임있게 대응하지 않으면 법률 개정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고, 해결 과정에서 교권 침해 사건이 벌어져도 학교장들은 교사에게 일방적인 인내를 강요한다거나 알아서 잘 해결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고 책임있게 대응하는 학교장도 있긴 하지만, 학교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학교장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교육적인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최근의 흐름은 담임 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일관된 목소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Ⅲ.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에 대해
교육부는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기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하여, 학생 간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교내선도형 조치인 ①~③호에 대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1회에 한해 유보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생기부 기재 유보가 법적 분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30.4%) > 그렇다(42.6%) > 그렇지 않다(19.8%) > 매우 그렇지 않다(7.2%) 의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응답 교사의 73%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법적 싸움의 상당수가 생활기록부 기재 때문에 발생하는 현실을 자주 보고 있는 교사들의 상황을 감안한 답변으로 해석됩니다. 범죄 수준의 폭력이 아닌 학생들 간의 갈등에 대해 대부분의 조치가 ①~③호로 내려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완화되고, 이에 따라 학교의 교육적 해결도 가능해 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단순 갈등을 넘어서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④~⑥호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한 가해자 측과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측 사이에 또다시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갈등 당사자들 간의 대화 속에서 피해자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해결 방식이 시도되지 않고, ‘조치’라 쓰고 ‘처벌’로 읽는 문제해결 패러다임 속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Ⅳ.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의 학교폭력의 양상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폭력의 정도는 다른 학년에 비해 그리 심각하지 않습니다. 간혹 심각한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의 학교폭력이 사회적 범죄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범죄라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이들 사이의 힘없는 주먹질에 대해서도 학폭위를 열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리다 보니 학부모들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아이들의 사소한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학부모들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로 인해 학교도 혼란스럽습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능한 수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에 한해 현행 학폭법의 적용을 유예시키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응답은 매우 동의한다(50.2%) > 동의한다(28%) > 동의하지 않는다(14.8%) >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7%)로 나타났습니다. 응답 교사의 78.2%가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초등 저학년이라 할지라도 학교폭력에 둔감해지지 않기 위해서 현행 학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소수 있지만 다수의 교사들은 어린 아이들을 학폭위에 세우는 것의 교육적 효과와 부작용 중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착수할 것을 교육 당국에 요청합니다.
첫째, 교육지원청에 설치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갈등조정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을 위해 경찰, 변호사 등과 같은 법률 전문가들도 필요하겠지만 이들은 최후의 선택이어야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중심이어서는 교육적 해결이 되기 어렵습니다. 교육기관이 사법기관을 흉내내도록 강제하는 제도에 대해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학교자체해결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현행 제도 안에서는 학교 전담기구 안에 학부모 위원과 갈등조절 역량을 가진 교사와 외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을 다루는 ‘학교공동체 회복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부와 교육청 단위에서 교사들의 갈등조절 역량강화 연수와 갈등조절 외부전문가 양성이 함께 고민되어야 합니다. 학교자체해결제가 실시되더라도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교육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만이라도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유예시켜야 합니다. 현행 학폭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려할만한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나이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학폭법으로 인해 초등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만이라도 학폭법 적용을 유예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와 관련하여 6/17(월) 저녁 7시, 좋은교사운동 사무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19.5.29.
좋은교사운동
◆ 참고
본 설문의 개요와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2019.04.30.~2019.05.07.까지 메일, 문자, SNS 등을 통해 설문이 이루어졌고, 설문 응답자 수는 총 601명이었다.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4.0% 이다.
■ 학교급별 응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급 | 초 | 중 | 고 | 기타 | 합계 |
응답수(명) | 336 | 147 | 105 | 13 | 601 |
비율(%) | 55.9 | 24.4 | 17.5 | 2.2 | 100 |
■ 지역별 응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 서울 | 경기 | 강원, 인천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경남 | 대전, 충청, 세종 | 광주, 전라, 제주 | 합계 |
응답수(명) | 114 | 240 | 80 | 31 | 48 | 39 | 49 | 601 |
비율(%) | 19.0 | 39.9 | 13.3 | 5.2 | 8.0 | 6.5 | 8.1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