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도자료]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으로는 학교에 가중된 학교폭력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학생 간의 관계회복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회복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교육적 대응의 가능성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함.
▲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더라도 사법 재판이 아닌 교육적 기구라고 하는 원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폭위 과정에서 회복적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학폭 진행 과정과 학폭위 구성이 설계되어야 함. 이를 위해 변호사 이외에도 갈등조정 전문가가 반드시 학폭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자체종결제의 조건을 벗어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동의와 충분한 사과․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학교자체종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학생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을 것임.
▲ 학생부 기재 유보 조항을 ①~③호보다 확대해야 하고, 점진적으로는 학생부 기재 조치를 폐지해야 함.
▲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을 찾기 어려운 초등학교 1~3학년만이라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시켜 어린 학생들의 우발적 행동들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함.
1. 2019년 1월 30일, 교육부가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 결과와 함께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 2020년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하고,
‣ 학생 간 관계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 경미한 선도 조치에 대해서 생활기록부 기재를 1회에 한해 유보하는 것입니다.
2.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으로는 학교에 가중된 학교폭력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학교자체 해결이 가능해지면 학생 간의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교육적 개입과 중재가 가능해 질 것이고, 회복적 대화의 과정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을 통해 관계를 회복시킬 여지를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부분도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갈등을 넘어 상습 폭행이나 집단 폭력과 같은 형사 사건에 가까운 학교 폭력의 경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단순 갈등일지라도 당사자들 간의 생각이 달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교육기관인 학교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생 간의 관계회복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회복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교육적 대응의 가능성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4. 그러나 이번 조치가 현재 학교폭력 문제로 드러난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현실을 완화시킬 것이라 기대하기는 아직 부족합니다.
5. 먼저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어떤 사안을 학교에서 해결하고, 어떤 사안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갈등과 폭력에 연관된 학생들의 문제를 다루는 상황에서 학교와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학폭위를 운영하더라도 학교가 교육적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6.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학폭위라 할지라도 이는 재판이 아닌 교육적 선도조치라고 하는 원칙이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구성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폭위가 재판처럼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학폭위 진행 과정에서 가․피해 당사자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회복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가해자가 수행하게 하는 회복적 과정이 없다면 조치에 대한 불복과 법적 다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더라도 사법 재판이 아닌 교육적 기구라고 하는 원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폭위 과정에서 회복적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학폭 진행 과정과 학폭위 구성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학폭위 과정에서 법적 해석의 전문성이 필요할 때에 변호사가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갈등 조정 전문가를 중심으로 학폭위가 운영되록 해야할 것입니다.
7.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자체종결제의 경우 학교의 교육적 재량이 소폭 확대된 측면이 있으나, 선택의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2주 미만의 신체․정신 상의 피해가 없을 경우 등에 한해서 학교자체 종결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우발적인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경우 대부분 2주 이상의 신체․정신상의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학교자체종결제를 선택하기 어렵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 할지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교나 교사의 교육적 판단의 재량은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므로 학교자체종결제가 학교 의 교육적 관여를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자체종결제의 조건을 벗어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동의와 충분한 사과,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학교자체종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학생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8.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1회 유보하는 조치는 학생부 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겠으나, 4호 이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생부 기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 분쟁 완화 및 학생 간 관계회복 촉진의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학폭위의 판단에 따라 3호냐, 4호냐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4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는 처벌의 적절성을 놓고 또다시 법적 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것 자체가 본 조치 이외의 추가적인 처벌의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이중처벌이라고 하는 논란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애초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엄벌의 한 요소로 도입한 것 자체가 교육활동에 대한 기록을 처벌로 악용하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마치 전과 기록과도 같은 효과를 남겨둠으로써 교육의 영역을 사법적 영역으로 변질시켰다 할 것입니다. 학생부 기재의 학교폭력 억제 효과 유무와 상관없이 학생부 기재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학생부 기재 유보 조항을 ①~③호보다 확대해야 하고, 점진적으로는 학생부 기재 조치를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처벌 조항이 강화되면서 가장 힘들어진 문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학교폭력 사안입니다. 저학년의 경우 폭력의 지속성이나 고의성, 심각성 등을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률 규정 때문에 학폭위를 개최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판단 능력이 미숙한 어린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을 학폭위에 소환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반성 정도를 캐묻는 등의 행위는 가혹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초등학교 1~3학년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행동이 학부모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민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 교육을 무너뜨리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만이라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 조항을 두어 별도의 교육적 조치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9. 1. 31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