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입 공론화 운영,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대입 공론화 운영,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중시한다고 했던 대입 공론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불공정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맡은 사항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진정한 공론화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일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사건 개요 

 

-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20쪽의 숙의 자료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자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사소한 사실 관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하여 상호 검증회의를 실시하였음.(7.3)

- 검증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정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은 명확히 해서 제출하기로 하고 의제 2팀은 다음 날인 74일 제출함.

- 75일에 공론화위 실무자가 일부 팀에서 분량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지를 물어와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함. 왜냐하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 새로운 검증을 해야 하고, 이미 상대방의 자료를 본 상태에서 수정을 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함. 그리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여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함.1)

- 이에 실무자는 그와 같은 입장을 공유하겠다고 답변함.

- 79일 저녁 730분 경에 최종 인쇄본을 점검해달라고 메일이 전달됨. 다음 날인 710일 오전 1130분경에 시나리오 4안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발견함. 즉시 공론화위에 알려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함. 그러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실무자에게 문의한 결과 12일 회의에서 논의한다고 답변함.

- 712일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결과 이미 참여단에게 자료집이 발송되었다고 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니 책임자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를 물음.

- 이렇게 된 경위를 알아보니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었음. 새로운 내용의 추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의제4팀의 이현 소장은 수정은 본인의 권한이라며 이를 따를 이유가 없다고 하며 임의적으로 수정함.2) 결과적으로 의제 4의 경우 단어 수정을 제외하고도 문단 단위의 수정을 17군데를 수정하였음. 이 중에는 의제 2의 내용에 대한 반론적 보완 부분이 몇 군데 있음.3) (붙임 자료 참조) 공론화위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사실을 의제 2팀에 알려주지 않음.

- 이와 같은 상태에서 최종 인쇄본을 메일로 전달하였고, 의제 2팀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는 이미 인쇄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진행할 것을 지시함.

- 이와 같은 일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하고 사후 이미 다 발송되었으니 어찌할 수 없고 자신의 책임이라고 사과한다고 함.

- 결과적으로 원칙을 그대로 지킨 의제 2팀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룰을 어긴 팀에게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는 불공정한 사건이 발생함.

 

상대방 답지를 보고 고친 부정행위를 용납한 공론화위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검증회의를 통해 상대방 자료를 다 본 상태에서 이를 반영하여 보완하는 것은 마치 상대방의 답지를 보고 자신의 답지를 고치는 부정행위와 같습니다.

둘째, 문제는 이와 같은 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공론화위원회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불공정함을 그대로 용인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의제 2팀에 이와 같은 상황을 알려주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쇄와 발송을 강행했다는 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책임자는 이 사안의 중대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중에 사과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셋째, 문제는 이 책임자가 앞으로의 숙의 과정을 여전히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책임자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물어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돌이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책임자가 운영진으로서 향후의 숙의 과정까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책임자를 즉시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한 공론화위의 신뢰성에 조금의 손상이 가서는 안 됩니다. 현재 대입제도는 모든 국민의 관심의 집중되어 있고, 공론화를 진행함에 있어 어느 한편에 어드밴티지를 주거나 불리함이 있도록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과정을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2018718

대입 공론화 의제 2팀 참여단체

 


                                                                                                                                                     

 

1) 문자 내용: “대표님. 1조에서 설명자료를 보완하다보니 분량이 불가피하게 증가한다며 22쪽까지 허용해줄 수 있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동의해줄 수 있으실지요.” “저 혼자의 결정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은 애초의 룰대로 해야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중에 새로운 자료를 넣어서도 안 되구요. 그렇게 되면 상대의 자료를 보고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붙을 것입니다. 저희도 상대 자료를 보고 반박할 것이나 보완할 것이 있지만 원래 자료에서 더 이상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팩트 검증 차원의 근거만 보완해야지 새로운 내용을 넣는 것은 허용하면 안 됩니다.” “2안 입장을 공유하겠습니다.” “2안의 입장 이전에 공론화위의 원칙으로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2) 이현 소장 발언: 사무관이 이야기했을 때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 김진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현: 사무관한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20페이지 안에서 내가 보완할 것이다. 김진우: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합의를 해야 할 사항이다. 이현: 뭘요? 김진우: 검증회의가 끝난 마당에 내용을 상당 부분 바꿔서 새로운 내용을 생산한다? 그러면 검증회의를 왜 한 것인가?

 

3) 예를 들어 의제 2에서 수능의 문제점으로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객관식 시험의 정당성에 대해 3문단에 걸쳐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있음. 또 국영수 중심 점수 경쟁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해서 국영수의 중요성을 반박 논리로 제시하고 있음. 또 절대평가시 동점자 처리에 대해 2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3문단에 걸쳐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의제 2의 숙의 자료에 대한 방어 논리가 추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