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평가: 지필평가는 반드시 필요한가? 교사별절대평가는 불가능한가?’ 토론회 결과 및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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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평가: 지필평가는 반드시 필요한가? 교사별절대평가는 불가능한가?’ 토론회 결과 및 예고

좋은교사운동은 11/7()에 교육대통령을 위한 대토론회(4)를 열고 평가: 지필평가는 반드시 필요한가? 교사별절대평가는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발제문 참조) 패널은 김효수(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정창규(둔대초 교사), 손종현(대구가톨릭대 교수, 온라인), 주재술(UNIST 리더십센터 팀장, 서면)이 맡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효수(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 지필평가에 대한 개념 혼란이 있다. 교육부 훈령을 해석하면 지필평가는 사실상 일제식 정기고사를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선다형 평가를 의미한다. 개념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기고사를 의미하는 일제식 평가를 구분하고, 상시 평가 중에서 지필평가(논술형 평가)와 수행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일제식 선다형 평가의 문제점은 학생의 능력을 정확히 드러내지 못하고, 고차원적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고, 시험 범위가 넓어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그보다 큰 문제는 그것이 창의적 수업 실천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 고로 일제식 선다형 평가로서의 지필평가는 필요하지 않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일제식 시험을 치르지 않고 교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일제식 선다형 평가의 관성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는 바 교사의 평가 자율권 확보가 필요하다. 교사별 평가는 교사의 평가 자율권 확보를 위한 핵심적 제도다.

- 현행 교과별 평가 체제의 문제는 평가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약화시키고 교사를 객관식 시험에 대비한 지식의 단순 전달자 역할에 머무르게 만든다. 교사별 평가 체제가 도입되면 획일적 평가에 얽매인 데서 벗어나 교사별로 창의적인 수업 기획력이 살아날 수 있고, 전문성과 책무성이 제고될 것이다.

- 교사별 평가는 절대평가와 어울린다. 선발과 배제를 위한 상대평가 체제는 교사별로 다양한 수업 실천을 하고자 하는 것에 제약이 될 수 있다.

- 학생의 성장이라는 평가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뢰도보다 타당도를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밀한 변별을 위한 지나친 근거 자료 요구는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사들의 명확한 평가 기준은 필요하다.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체계적 과정이 필요하다. 평가 여건의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와 행정 잡무 경감이 필요하다. 

 

정창규(둔대초 교사) 

- 교육부훈령(2016.4.9.)에 대한 해석이 학교현장에서는 조금씩 다르다.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해석이 특정 교과만 의미하는지 전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강조점이 다르다. 또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 대한 개념의 혼란도 존재한다. 통상 지필평가는 정기고사를 의미했는데 몇 교육청은 정기고사를 폐지하고 교사별평가로 전환하였기에 지필평가의 개념을 재규정하고 있다. 이에 통상 교사별로 실시하는 단원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한편 지필평가의 경우 시험지를 가정으로 통지한다는 지침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상 지필평가이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수행평가처럼 포장하여 실시하는 모순도 나타나고 있다.

- 성취평가의 도입으로 해서 성취기준에 기초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성취기준의 서술이 불명확하여 그것이 수행평가를 촉진하지 못하였다. 성취기준의 서술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하고, 성취기준에 걸맞은 수행평가가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

- 수업에 대한 강조에 비해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와 운동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과 실천적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손종현(대구가톨릭대 교수) 

- 평가도 교육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의 교육을 돕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평가라는 관점을 확립해야 한다.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교사별 평가의 개념을 창안했을 때 바로 교사의 수업 기획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된 것이다. 가르치는 교사의 평가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 교사별평가와 절대평가가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다. 고교 내신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대평가를 채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수업과 평가와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실천이 일어나야 한다. 특히 기록의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고교와 대학이 공유하는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미 있는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재술(유니스트 리더십센터 팀장) 

-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를 반영한다면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절대평가는 교사별평가와 연동이 필요하다. 절대평가 및 교사별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학생부의 기록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

- 절대평가 및 교사별 평가에 대한 고려는 전적으로 단위학교의 교육력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다만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 기관의 장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대학은 중등교육과정과 평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중등교육이 초등교육에 관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중등교육은 중등교육에 진입하는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설계되듯이, 대학 역시 자신의 교육현장에 진입하는 그들을 출발점으로 삼아 교육과정을 설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 대학은 중등교육의 결과가 어떠하든, 그 기록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든, 학생을 선발할 역량(지원자의 역량 전반에 대한 해석 능력)을 가져야 하고, 이미 일부 소위 상위권 대학은 그러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토론 

-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당위성이 인정되지만 과거의 성적 부풀리기 문제를 거울삼아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마다 다른 평가 기준을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학생의 발표에 대해 2명의 교사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었다. IB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평가결과물을 랜덤으로 샘플링하여 피드백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미 교사들은 평가기준에 대해 너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충분한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다. 오히려 교사들에게 맡기지 못하고 외부의 기준들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다. 교사들에게 맡기면 교사들이 충분히 중심을 잡아나갈 수 있다. 생각보다 교사들의 평가 기준은 차이보다는 공통성이 더 크다.

- 현재의 훈령에 규정된 정도로만 보면 선다형 평가 위주의 정기고사를 반드시 규정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학교에서만 합의하면 100% 논술형 시험도 가능하고 반드시 정기고사를 보지 않아도 가능하다. 문제는 학교 현장의 관성이다. 변별력을 위해 반드시 객관식 시험을 요구하는 관행을 극복하기 어렵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해야 하고, 교사들의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전제조건이 해결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절대평가를 전제하고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 교사별평가가 작동하려면 수강신청제가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결론 

- 현재 교육부 훈령에 규정된 지필평가의 개념은 오개념이다. 평가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일제 평가와 상시 평가를 구분하고, 선다형 평가를 비롯한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는 평가의 형태로서 교사의 자율성에 맡겨두는 것으로 정리해야 한다.

- 공동출제에 기초한 선다형 위주의 일제 평가는 수업 기획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교사별 평가로 전환하고 수행평가를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수행평가의 확대와 일제고사의 축소는 가능한만큼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 교사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이의 이행에 필요한 제반 여건들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중학교 과정부터 완전한 절대평가가 정착하도록 고입 제도를 선지원 후추첨 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토론회는 대입제도와 관련한 3차례 토론회 중 첫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 어디로 가야 하나?’ 라는 주제로 11/21() 오후 7시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2016년 11월 9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