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대통령을 위한 토론회(2차) 결과 및 예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교육대통령을 위한 토론회(2차) 결과 및 예고

좋은교사운동은 10/10()에 교육대통령을 위한 대토론회(2)를 열고 기본학력보장을 위한 지원 시스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패널은 김은수(별망초교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김태은(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지원실장), 강은영(용인대 교육대학원 교수). (발제문 참조. 토론 내용은 향후 자료집 발간 예정)

 

주요 내용 

김은수

- 두드림학교의 다중지원팀은 학생에 대한 종합적 지원 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협업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고, 예산(교당 800만원~400만원) 문제로 필요한 학습보조교사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 학습지원전문교사는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진단과 중재 프로그램의 처방에 대한 전문성과 지도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과 교내 프로그램(돌봄, 다문화, 탈북학생, 특수교육 등)과 지역사회(아동센터, 사회복지단체, 병원 등)를 연결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그리고 무엇보다 교내의 교사 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 학습보조교사는 코티칭이나 방과후지도 및 풀아웃을 위한 지원을 위해 필요하고 무엇보다 학급 및 교과 담임교사와의 협력 구조가 중요하다.

- 학습종합클리닉은 현장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인력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장차 특별교육지원센터의 틀로 위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기능을 통합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좋다.

- 전체적으로 특수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김태은

- 학습부진 해결은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이다. 교재나 프로그램은 보조적인 수단이고 교사 특히 담임교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 학습부진 정책의 발달 단계는 1) 70-80년대 학습보정자료를 제공하는 시기가 있었고, 2) 학력향상학교 등의 형태로 정책적 지원을 하던 시기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감당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만들어졌고 3) 최근 학교 내의 협업 체제를 중시하는 두드림학교의 형태로 발전되었다.

-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지원의 대상으로 특수교육학생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치 가정의학과와 같이 어떤 학생이든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엄격하게 분리하기보다는 특별한 요구를 지닌 학생으로 정의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강은영

- 기본학력의 적용 대상은 특수교육대상자도 포함되어야 한다.

-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강력한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 RTI 모델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Tier 1 단계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과학적 기반의 질적인 교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의 협력 교수가 필요하다. 현재 특수교육대상자가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적게 분류되고 있다.(미국 7%, 핀란드 17%, 한국 1.3%)

- 다중지원팀이 구성될 경우 특수교사는 Tier1에서 협력교수자로서, Tier2에서는 특별지원교육담당자로서, Tier3에서는 집중적 중재를 실시하는 자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고, 각 단계별 연결 구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김태용(만수북중교장)

- 학습부진학생의 경우 방과후에 남아서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학습보조교사가 투입되어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과 학생의 필요에 맞춘 동기유발이다.

- 무엇보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협력적 문화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 

 

 

기타 토론

- 기본학력 보장 대상자와 관련하여 학습장애학생을 포함할 것인가? 오히려 그것이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 학습지원전문교사가 배치될 때 담임교사가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책임을 미룰 우려가 있다. 담임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한 임무가 되어야 한다.

- 담임교사로서의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어떤 면에서 교사대에서 생활지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다.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학습지도의 방법론을 필요한 새로운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 교사 간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결론 

- 기본학력보장지원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문성과 권한을 갖춘 학습지원전문교사를 각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학습부진에 대한 진단과 처방, 교사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

- 학습지원전문교사는 교사 중에서 전문적 교육을 받아 양성되어야 하고, Tier2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에 있어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특수교사냐 일반교사냐를 떠나서 내용적으로 특수교육의 방법론이 많이 채용될 필요가 있다. 교사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교사의 재배치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과 학교의 구조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기본학력보장지원법의 적용 대상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원칙적으로는 특수교육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고 특수교육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실질적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도 포함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특수교육과 긴밀한 연계체제를 지닌 형태로 지원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고로 Tier1Tier3에 이르는 전반적 교육체제에 대한 종합적 그림이 필요하다. 

 

다음 토론회 예고 

다음 토론회는 무학년 학점제를 주제로 10/24() 오후 7시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2016년 10월 12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