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입 부정 입학 관련 감사원 발표에 대한 논평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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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4 11:01
대입 부정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되,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는 전형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원이 대학입시 관련 감사 결과 중 정원 외 특별 전형 관련 결과를 25일 우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서울 소재 대학, 지역거점 대학, 교육대학 및 의학계열학과 설치 대학 등 82개 대학을 대상으로 농어촌, 특성화고, 저소득층,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위장전입 등 위법이 의심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60 여 개 대학에서 865명의 부당 입학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분야별로는 농어촌특별전형 479명, 특성화고 특별전형 379명, 재외국민특별전형 7명 등이다. 이밖에 저소득층 특별전형에서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이 밝혀낸 이들 전형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특별전형이다. 그런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형에 실체로 부모가 농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이 지원하고,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통해 동일전형이라고 볼 수 없는 학과에 입학시키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전형에 저소득층이라고 보기 어려운 학생이 합격하고,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해외 근무기간을 허위 기재하거나 자녀를 해외 거주 중인 교포나 선교사에게 입양시켜 자녀 요건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은 실제 사회적 약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파렴치한 일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일에 가담한 부모들 중에 경찰, 군인, 교사 등의 공직자들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하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부모의 주소 허위이전 사실을 알면서도 농어촌 특별전형 확인서나 추천서를 부당 발급해준 것은 물론, 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를 학교 기숙사로 위장 전입시키는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니 교육단체로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
교과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부정입학 의심 학생들에 대해 당사자의 고의성과 위법성, 사안의 중대성, 명백성 등을 재심사하여 관계 법령, 학칙 및 모집요강에 따라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과 관련하여 부정행위에 가담한 고교와 학부모 학생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물어 적법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정입학을 위해 주소 허위이전을 한 부모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사회가 자녀교육이나 부동산 투기를 위한 주소 허위이전에 대해 대한 처벌이 너무나 미미하여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의 신설이 필요하고 특히 부모들이 공직자인 경우 해당 부모들에 대해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한 잘못을 물어 인사상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특별전형에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한 대학의 경우에도 학생의 정확한 입학사정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경우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동일계열에 진학할 경우 특별전형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동일계열이 아닌 학생을 9개 대학에서 379명의 학생을 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유독 많은 부정 입학이 발생한 일부대학에 대해서는 교과부의 감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의 지정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이번 부정입학과 관련된 고교와 관련 교사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그 동안 우리 교육계는 수능 성적에 근거한 한 줄 세우기 방식의 입시를 탈피하여 학교 수업에서 교사가 발견한 학생의 은사와 재능, 교사의 추천을 중시하는 방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입학 전형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입시 전형 발전의 걸림돌은 고교에 대한 불신이었다. 고교가 산출한 내신성적이나 고교 교사가 기록한 학생에 대한 평가들, 그리고 고교가 작성한 추천 내용이 너무 부풀려져 있어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정원 외 특별 전형에서 고교가 부정입학에 개입을 한다면 현재의 수능 성적에 의한 한 줄 세우기 방식의 입시 제도의 탈피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그간 농어촌 특별전형 등이 편법 이용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없이 방치해온 교과부도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교과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책임 방기에 대한 지적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교과부는 이미 드러난 불법을 포함해서 대입 관련 불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특별전형의 적발로 인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특별전형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많은 경우 입시부정이 발생하면 해당 전형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농어촌특별전형, 특성화고 특별전형, 저소득층 특별전형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대학의 구성원을 다양화 하는 사회적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전형들이다. 이번 입시부정을 빌미로 이들 전형을 축소하는 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로서는 가장 쉬운 문제해결 방법이겠지만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교과부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특별 전형 악용 방지를 위한 정확한 지침 마련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대입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전형을 확대하고, 성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학생들의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반영해주는 대입 전형 확대를 통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병폐들을 치유해가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2. 1. 26
(사) 좋은교사운동
감사원이 대학입시 관련 감사 결과 중 정원 외 특별 전형 관련 결과를 25일 우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서울 소재 대학, 지역거점 대학, 교육대학 및 의학계열학과 설치 대학 등 82개 대학을 대상으로 농어촌, 특성화고, 저소득층,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위장전입 등 위법이 의심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60 여 개 대학에서 865명의 부당 입학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분야별로는 농어촌특별전형 479명, 특성화고 특별전형 379명, 재외국민특별전형 7명 등이다. 이밖에 저소득층 특별전형에서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이 밝혀낸 이들 전형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특별전형이다. 그런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형에 실체로 부모가 농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이 지원하고,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통해 동일전형이라고 볼 수 없는 학과에 입학시키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전형에 저소득층이라고 보기 어려운 학생이 합격하고,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해외 근무기간을 허위 기재하거나 자녀를 해외 거주 중인 교포나 선교사에게 입양시켜 자녀 요건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은 실제 사회적 약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파렴치한 일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일에 가담한 부모들 중에 경찰, 군인, 교사 등의 공직자들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하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부모의 주소 허위이전 사실을 알면서도 농어촌 특별전형 확인서나 추천서를 부당 발급해준 것은 물론, 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를 학교 기숙사로 위장 전입시키는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니 교육단체로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
교과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부정입학 의심 학생들에 대해 당사자의 고의성과 위법성, 사안의 중대성, 명백성 등을 재심사하여 관계 법령, 학칙 및 모집요강에 따라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과 관련하여 부정행위에 가담한 고교와 학부모 학생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물어 적법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정입학을 위해 주소 허위이전을 한 부모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사회가 자녀교육이나 부동산 투기를 위한 주소 허위이전에 대해 대한 처벌이 너무나 미미하여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의 신설이 필요하고 특히 부모들이 공직자인 경우 해당 부모들에 대해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한 잘못을 물어 인사상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특별전형에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한 대학의 경우에도 학생의 정확한 입학사정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경우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동일계열에 진학할 경우 특별전형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동일계열이 아닌 학생을 9개 대학에서 379명의 학생을 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유독 많은 부정 입학이 발생한 일부대학에 대해서는 교과부의 감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의 지정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이번 부정입학과 관련된 고교와 관련 교사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그 동안 우리 교육계는 수능 성적에 근거한 한 줄 세우기 방식의 입시를 탈피하여 학교 수업에서 교사가 발견한 학생의 은사와 재능, 교사의 추천을 중시하는 방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입학 전형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입시 전형 발전의 걸림돌은 고교에 대한 불신이었다. 고교가 산출한 내신성적이나 고교 교사가 기록한 학생에 대한 평가들, 그리고 고교가 작성한 추천 내용이 너무 부풀려져 있어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정원 외 특별 전형에서 고교가 부정입학에 개입을 한다면 현재의 수능 성적에 의한 한 줄 세우기 방식의 입시 제도의 탈피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그간 농어촌 특별전형 등이 편법 이용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없이 방치해온 교과부도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교과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책임 방기에 대한 지적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교과부는 이미 드러난 불법을 포함해서 대입 관련 불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특별전형의 적발로 인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특별전형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많은 경우 입시부정이 발생하면 해당 전형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농어촌특별전형, 특성화고 특별전형, 저소득층 특별전형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대학의 구성원을 다양화 하는 사회적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전형들이다. 이번 입시부정을 빌미로 이들 전형을 축소하는 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로서는 가장 쉬운 문제해결 방법이겠지만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교과부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특별 전형 악용 방지를 위한 정확한 지침 마련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대입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전형을 확대하고, 성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학생들의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반영해주는 대입 전형 확대를 통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병폐들을 치유해가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2. 1. 26
(사)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