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의회의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 예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서울시 의회의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 예고 보도자료

526일 오후 120,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과 참여 단체들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원 영업시간 밤 11시 연장(박호근 교육위원 발의)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 

서울시의회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원 영업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밤 11시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교육청은 입시경쟁 과열 지역인 서울시에서의 학원 심야영업 시간 연장 시도를 즉각 멈추고 학원휴일휴무제 조례 제정 및 법제화를 위해 나서야 함.

기자회견 후 공청회에 참여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에 학원 영업 시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할 것임.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과 참여 단체들은 526() 오후 120,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원영업시간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 공청회에 앞서 영업 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밤 10시까지 제한하고 있는 심야영업규제를 고등학생의 경우 밤 11시로 연장하려는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526() 오후 2, 서울시의회에서 엽니다. 이는 그동안 학원업계가 밤 10시 심야영업규제 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에 호응하는 공청회로서,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 노동을 더 가중시키며 공교육을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지친 학생들이 다음날 학교에서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이 일에 앞선다면, 공교육을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셈입니다. 

 

 

이에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과 참여 단체들은 서울시의회의 비교육적 발상과 공교육 회복을 거스르는 행위에 대해 반대하고 학원휴일휴무제를 법제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원휴일휴무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 가치의 표준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심야영업 규제와 학원휴일휴무제는 2016년의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관을 정립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무한경쟁에 노출시켜 둘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무한경쟁을 제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학원영업시간 연장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의 필요에 대해서는 526일 오후 120분 기자회견에서 더 자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학원업계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학생, 학부모,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수 있도록 기자회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의회의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

일 시 : 2016526() 오후 120

주 관 :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장 소 : 서울시의회 정문 앞

문 의 :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대표 010-7239-1998 

 

붙임: 기자회견 성명서 



2016. 5. 26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