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기 요구 관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기 요구 관련 보도자료

좋은교사 0 15068

- 2015개정 교육과정 절차상 행정절차법 위반을 하였음이 드러나
- 현재 각론 연구진 계약기간이 11월까지로 되어 있고, 완성도가 높지 않은 행정예고 된 교육과정 문서
-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교육목적 국민적 합의 부족
- 2015개정 교육과정 확정 고시는 내년으로 연기해야

교육부는 9월 4일인 오늘 오후 한국교원대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2차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번 달까지 총론 및 교과 각론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다음의 3가지 이유만으로도 적어도 내년으로 연기해야 합니다. 첫째, 2015 개정교육과정은 행정절차법 위반을 하였습니다.1)


<표1>에서 보듯이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하지만, 교육부 홈페이지에 보면 제목과 일시 및 장소만 공고하였습니다.


 
즉, 공고 내용은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담지 않았습니다. 7월 23일 공고하였으니 가장 빨리 진행된 7월 30일에 있었던 통합사회, 도덕 등의 공청회는 14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어긋났습니다.
 또한, 2015 개정 시안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2조의 행정청이 주최가 되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하였습니다. 아래의 <사진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최를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가 행정청인 교육부는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과 교육과정 공청회는 주최가 교과교육과정 연구팀이고, 교육부는 후원하는 것으로 되어 열렸습니다. 교육부는 자신들이 발주한 위탁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후원만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연구를 진행한 연구 집단이 연구 계약에 따라 공개 토론회를 연 것일 뿐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공청회를 열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그림2>와 같이 교육부가 8월 13일에 한 행정 행위는 원인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르면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2) 8월 20일까지 초등학교 교육과정(별책 2), 중학교 교육과정(별책 3), 고등학교 교육과정(별책 4)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진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별책 18), 과학계열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육과정(별책 20), 체육계열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육과정(별책 21),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육과정(별책 23) 네 권이 더 빠져 있었습니다. 언론이 보도하여 8월 21일 에서야 이에 해당 파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과정 파일들의 날짜가 계속 수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일에 맞춰 일단 올리고 계속 수정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버전에는 연극이 별책 32권을 되어 있는데 8월 21일에는 예술계열 전문교과 영역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올리고 수정하고 누락하는 것은 행정예고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림3>에 보듯이 행정예고라고 버젓이 올라간 역사과 교육과정, 정보 교육과정, 보건 교육과정, 환경 교육과정,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등은 별책 번호에도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른 시일 안에 졸속으로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하다 보니 기본적인 형식 논리에도 위배되는 문서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8월 13일에 행정예고를 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수렴 일정을 올린 것은 변경되어야 됩니다. 문서가 완전히 확정된 후에 행정예고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재 행정예고를 해야 됩니다.

둘째, 2차 공청회 후 3주 만에 확정 고시 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공청회 후 3개월 만에 확정 고시 했을 때 ‘4대강 속도전 교육과정’이라고 비판 받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공청회 후 3주 만에 확정고시 한다는 것은 ‘벼락치기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3) 현재 행정예고 된 문건에 교정만 보더라도 3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과 명칭조차 <안전 생활> 인지, <안전한 생활>인지 일치 하지 않게 쓴 상황에서 왜 이리 속도를 내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4>에서 보듯이, 사회과의 성격을 논하는 첫 페이지에 사회과 제목 옆에 ‘Ⅰ.고등학교 일반 선택과목’ 이라는 말은 없어야 하는데 있습니다. 또, 사회과 내용 체계표를 설명하는 페이지 위에 머리말 제목이 버젓이 ‘2015 개정 과학 교육과정’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오류가 있는 문서를 국가의 공식 문서로 올려서 되겠습니까?
교육부 홈페이지에 5월 8일에 올린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연구기관 재공모 내용을 보면,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표2>처럼 분명 11월에 최종 보고서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둘러 연구를 마치게 하고 9월 안에 고시하겠다고 합니다. 무엇에 쫓겨서 왜 이리 서두르는 것인지 교육부는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인 만큼 예정대로 11월까지 최종보고서를 내게 하고, 그 후 더 많은 공청회와 심의위원회에 거쳐 내년에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교육 목적으로 담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이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근거로 논의 되는 것과 우리 나라 교육의 목적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창의융합형 인재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라는 논란이 있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있는 개념을 국가 교육과정의 교육목적으로 쓰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총론에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6가지 역량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이 이러하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문적 토론이나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론 교과 내용의 통일성 미비함, 문서상의 오류 등 보다 총론은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문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이 밀어부치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절차법 위반, 완성도 없이 행정예고 된 교육과정 문서,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교육목적에 대한 국민적 합의 부재- 이 세 가지 만으로도 연기해야 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막무가내식 교육과정개정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미 잦은 교육과정개정으로 인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2007년 개정교육과정 고시 이후 2013년까지 7년 동안 11차례나 전면 또는 부분 개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중학교 땐 2011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땐 2015개정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우리 교육은 채 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개정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3년 지나 고등학생이 되면 2015 교육과정이 기다립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각기 다른 교육과정으로, 각기 다른 교과서로 공부합니다. 모름지기 교육은 학생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정권을 중심으로 두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국가 교육과정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천천히 제대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내년으로 연기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지난 9월 1일에 실시한 국회 토론회 ‘2015 개정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에서 배희철 교사가 작성한 17-18p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2)2015 교육과정 행정예고, 책자 3권 누락... 행정절차법 위반 논란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7591&CMPT_CD=SEARCH)
3)지난 9월 1일에 실시한 국회 토론회 ‘2015 개정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에서 배희철 교사가 작성한 15p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2015년 9월 4일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