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방과후학교 강사료 편차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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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과후학교 강사료 편차 심하다

좋은교사 0 16229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분명한 기준이 없어 강사료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좋은교사운동은 국회의원 도종환 의원실과 방과후학교 강사료를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우선 전국 평균 강사료는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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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강사료 평균은 시수당 25,679원이다. 초등학교는 18,604, 중학교는 28,835, 고등학교는 29,597원으로 나왔다.
- 지역별로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35,299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으로 20,184원이다.
- 충남의 경우 고등학교가 21,955원인데 비해 서울은 고등학교가 42,365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간 강사의 정규 수업에 대한 강사비(서울의 경우 17,000)에 비해서도 2.5배 높은 수준이다.

보다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500여 개 중,고등학교를 무작위 샘플로 하여 국영수 과목에 대한 방과후학교 강사료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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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중학교의 강사료 평균은 29,803원이고, 고등학교 평균은 37,457원이다.
- 지역별로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서울이 47,645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38,976, 부산시가 37,588원을 잇고 있으며 낮은 지역은 경북이 27,938원으로 나왔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서울이 32,446원으로 가장 높고, 낮은 지역은 경북이 25,787원으로 나왔다.
- 지역별 최고액과 최저액의 차이를 보면, 서울의 고등학교 경우 A고등학교가 90,313원이고, B고등학교는 10,000원으로 9배 차이가 나고, 경기도의 중학교의 경우 C중학교는 64,000, D중학교는 8,000원으로 8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문제는 방과후학교 강사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보다 높지 않은 수준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지침을 내릴 뿐이다.
-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는 강사료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민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 단위학교에서도 강사료 책정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주먹구구로 책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인근 학교가 어떻게 책정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교가 강사료를 인상하면 다른 학교도 덩달아 강사료를 인상하기가 쉬운 구조다.
- 그리고 강사료 인상은 지역의 소득 수준에 많이 좌우가 된다. 학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강사료 수준이 정해지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2014)1)에서는 “2013학년도 방과후학교에 대한 강사료 지급 내역을 검토한 결과... 현직교사 간 형평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현직교사의 방과후학교 강사료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명시하여 현직교사 간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방과후학교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같은 수업에 대하여 어떤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더 높은 수강료를 내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을 받는데 이것은 지역별로 동일하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수강료가 높은 과목은 수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다.
- 교사의 입장에서도 불공평하다. 초등학교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교사보다 낮은 대우를 받거나, 가난한 지역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부유한 지역 교사보다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방과후학교의 강사료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또 다른 부작용도 있다. 교사들이 정규수업은 줄이고 방과후학교 수업을 맡는 경우가 발생한다. 심지어 정규수업은 결손이 생겨도 방과후수업은 반드시 보강을 한다. 방과후수업이 주가 되고 정규수업이 부가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규수업의 부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한편 학생 상담이나 부진아 지도를 하는 것에 비해 방과후수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교사의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사교육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도입하였고, 사교육비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교육비 개념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시장 원리에 따라 수강료가 책정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수강료는 지역별 경제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나고, 합리적 기준이 없이 책정됨으로써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사교육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첫째, 방과후학교 수강료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강사료는 초중고나 지역을 막론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물론 수강 인원에 따른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원가 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둘째, 방과후학교 강사료 현황을 학교정보공시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정보를 관리하고,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매년 전체적으로 방과후학교 강사료 및 수강료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여야 한다.
- 셋째, 방과후학교 강사는 가급적 내부 교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는 방과후 수업이 아닌 정규 수업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강사를 외부 공개 모집하는 것이 낫다. 물론 지역적으로 외부 강사가 부족한 지역은 부득이하게 교사가 담당할 수도 있겠지만 대도시의 경우 교사 외에도 외부 강사 자원이 충분할 수 있다. 교사들은 방과후에 교재를 연구하고, 부진아를 지도하거나 학생 상담을 하는 것에 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맞다. 교사가 방과후학교를 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정규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방과후학교 강사료는 전국적인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없이 지역별로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불공정함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격차는 합리적 이유 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규 수업의 부실화라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강사료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정규 교원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1)감사원(2014), 초중고 방과후할동 운영실태 공개문.



2015년 8월 27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