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청 혁신에 대한 5회 연속 집중 토론회-2차 결과

보도자료

[보도자료] 교육청 혁신에 대한 5회 연속 집중 토론회-2차 결과

좋은교사 0 17102

교육청 공문, 얼마나 쓸데 있는가? 지역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는가?

:단위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청 업무 혁신 방안


좋은교사운동은
77학교 혁신을 위한 교육청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2차 토론회로 단위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청 업무 혁신 방안에 대하여 2차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는 권재원 풍성중학교 교사가 하였다.

주요 내용

공문의 종류
- ‘관련공문(1/3), 이첩 공문(1/3), 단순 홍보 공문(1/3)
- 이 중 관련 공문이 상급 교육청의 사업을 수행하라는 내용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이 과다함.
- 이첩 공문의 경우 다른 기관이나 국회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게이트키핑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 교사에게 불필요한 조사 업무가 쏟아지는 상황임.
- 단순 홍보 공문의 경우 굳이 처리하지 않아도 되나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잡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됨.

교육청 사업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정답
- 교육청 사업을 분류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을 남기는 것이 필요함. (자료 참조)
- 그렇게 할 경우 현재의 약 80% 사업을 감축시킬 수 있음.
- 교육청에 집중된 인원을 학교로 보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가급적 학교의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별도의 사업화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함.
- 지나치게 과도한 지침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함. 책임은 엄격하게 묻되 과정의 자율성을 높여야 함.

학교 단위에서 교무행정팀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
- 업무를 다수 교사에게 분산하기보다 집중시키는 것이 효율적임.
- 기본적으로 교사가 담당할 업무와 일반직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업무를 위주로 업무를 재구조화하여야 함.
- 학교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담당하거나, 주민들에 대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바꾸어야 함.

제도화
- 법률상 교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
- 교육청 조직 개편에 대해 조례를 통하여 규정.

교육청 모니터링
- 교육청의 공문에 대한 유용성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

다음 토론회 예고

3차 토론회는 전문직은 전문적인가?: 교육청 인사 제도 개혁 방안(장학사, 장학관, 교육장 등)’의 주제로 김성천(경기도교육연구원)의 발제로 진행된다.

개요
- 일시: 2014.6.30.~7.28.(매주 월요일 19:00)(5)
- 주최: 좋은교사운동
- 장소: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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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8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