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은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에서 밝히고 있듯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침해행위는 점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입법 활동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대하여는 공감합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 방안 추가, 가해자와 교원의 분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과의 역할 조정 등은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제18조 9항)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나 피해교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를 법적 분쟁의 장으로 내몰 것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되는 순간, 학생(학부모) 측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해당 교원과 학교에도 있음을 법적으로 다투어 올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필히 교권보호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원 입장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한 지난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문제는 이미 학교폭력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사안에서도 충분히 그 폐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되면서, 학교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 여지는 갈수록 줄어들어 법적 송사의 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한다면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의 장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와 피해교원 적극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교육 주체 간의 과도한 법적 분쟁을 가져와 교육 현장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교원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기록하는 장부이지 학생의 징계 사항을 기록하는 징계기록부가 아닙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반대와 우려의 뜻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