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위원을 구성하지 못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은 결국 연기되고 말았다. 국회와 정부가 위원 구성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다.
2.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지연된 데 유감을 표명하며, 법률이 정한 위원 추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국회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함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하루라도 빨리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3. 현행 법률이 정한 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 위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이 밝힌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으면서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없는 상태가 24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4. 행정입법부작위의 위헌적인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는 실질적인 교원단체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교육기본법」상의 조직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가 교육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교육계의 가장 중요한 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교원관련단체의 지위에서 배제되는 부당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5. 이는 「교육기본법」상 유일하게 조직이 되어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우리 단체들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권에 위반된다. 법에서 보호받는 법 내의 교원단체로서의 조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도 위반된다. 무엇보다 위헌적인 행정입법부작위의 상황을 만들어 청구인들의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청구인들의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을 위한 노력” 및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한 노력”이 배제되는 상황은 부당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6. 이에 우리는 헌법이 밝힌 국민의 기본권을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
붙임. 헌법소원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