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본의회에서 학생 생활지도 법적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의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안전한 배움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마련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원하는 것은 법률 마련만이 아닙니다. 생활지도법 법제화 논의가 법률 마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문제를 교육의 방법으로 풀 수 있도록 법률 마련과 함께 개별 학교의 실질적 문제 해결 역량 제고 지원 방안 마련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많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들 학생에 대한 다층적 지도 방안 마련,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를 위한 전담 교사 양성과 배치 등의 후속 노력을 통해 학교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생활지도 상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마다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지도하지 않고, 교육 3주체가 학교 공동체 차원에서 약속한 지침대로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한 지침이 바로 학칙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도 학생 지도는 법령과 학칙을 따를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학칙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학칙에 교육 3주체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교육적 지도 방법보다는 징계 절차와 종류만을 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칙은 교무실 책상에 꽂히는 단순 매뉴얼이 아니라 작동하는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학칙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학칙을 만드는 과정에 교육 3주체의 논의 과정이 축소되다 보니 논의 내용이 교육주체들에게 내면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칙 제정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교육당국은 개별 학교에서 학칙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학교가 요청하는 학생 생활지도 방법에 대한 법률적 권한과 한계에 대한 정보 지원, 학칙 마련 논의 과정을 돕는 퍼실리테이터 지원, 학칙이 작동하는 약속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 발굴 등의 추가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의 학교 과대 적용 문제 해법 모색 지원, 지역교육청 Wee센터 인력과 예산 확충, 개별 학교의 Wee클래스와 상담전문교사 배치 확대 등의 실효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 학교장의 리더십과 역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학생 생활지도의 주체를 학교장 및 교원으로 명시하면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보다 직접적으로 구체화했으나 이것이 학교장의 학생 생활지도 역할이 줄어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장은 생활지도 상에 어려움을 주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도에 대한 학교의 전문성 확보,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갈등 해결 역량 제고,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학칙 마련 등에 있어 여전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육의 문제를 교육의 방법이 아닌 법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현장 교사들의 외침이 있었고, 이 외침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교사들의 외침이 외침에 그치지 않고 법률 개정으로 이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지금은 환영의 때가 아니라 자성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교육이 아닌 법을 주장하는 이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 사회와 교육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자성해야 합니다.
교육주체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경쟁을 부추기는 입시제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대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학교-교육청-교육부 차원의 시스템은 부재하고 엄벌식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만이 있을 뿐입니다.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문제 교육적 해결 역량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병리적 원인을 갖고 있는 학생 치료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도 부족해 소아청소년 정신과 진료를 받기까지는 수개월의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도 조치의 일환인 교외 사회봉사 신청이나 특별교육 의뢰를 하려면 이 역시 한참을 기다려야 순번이 돌아오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형국에서도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서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해결보다 학생부를 징계기록부로 사용해 교육 주체 간의 갈등을 증폭하고 학교를 송사의 장으로 만들려 합니다. 참으로 비교육적이고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이 교육 갈등 해결 역량은 늘 제자리인 우리 사회와 교육당국에게 교육 갈등 해결 역량을 제고하는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