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공개 간담회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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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공개 간담회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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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현장 인식을 담은 설문 결과 발표 및 현장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제도 개선 방안 발표가 이어짐.

▶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의 학교 부담 완화 정도, 긍정 평가 20%, 부정 평가는 61%로 3배

▶ 조사관이 조사 일정 직접 조정하기, 학교에게 조사관 활용 범위 권한 부여, 조사관의 역량 제고 방안 등 보완 필요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27일, 올 3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개선을 위한 현장 교사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공개 간담회에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현장 인식을 담은 설문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 학교폭력 업무의 당사자와 관계자로 근무하는 세 분 선생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세 분 선생님께서는 현재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제도 도입 목적 구현을 위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1.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고 개선을 위한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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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문 개요

 - 목적: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 목적을 제대로 이루어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기간: 2024. 5. 3.~ 20.

 - 대상: 현장 유초중고 교사

 - 응답: 175명

 - 주최: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


나.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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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 목적에 대해 긍정 평가는(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응답 비율 합산) 27%에 불과한 반면, 부정 평가는(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 합산) 46%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신뢰 향상 정도가 보통이다고 응답한 비율도 긍정 평가 비율과 동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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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의 학교 부담 완화 정도는 긍정 평가는 20%, 부정 평가는 61%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묻는 설문보다 부정 평가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중한 부담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으로 일정 부분 완화되기를 교육부는 기대했지만, 현장의 평가는 부정 평가가 훨씬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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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시행 후,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4.7%는 전담관 조사 시 교사 동석이나 조사관 방문 요청 등으로 학교폭력 처리 업무가 더 늘어난 부분을 짚었습니다. 조사관 방문 일정이나 가‧피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일정을 조정하는 문제는 응답자의 70.1%나 어려운 문제로 꼽았습니다. 응답자의 35.1%는 전담조사관의 조사 요청과 배정 등의 추가 과정으로 인한 학교폭력 조사 과정의 지연 문제를 어려움으로 들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처리 과정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해야 할 업무 또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응답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교사 부담이 준 효과가 높지 않다는 앞선 설문 결과와 이어지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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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모든 사안에 대한 조사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 바,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조사 범위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물었습니다. 설문 결과 학교가 전담조사관의 협조를 요청할 때 조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모든 사안을 전담조사관이 조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33%로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가‧피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전담조사관의 조사를 원할 때는 14%, 특정 일부 사안에 대한 전담조사관 조사는 7%로 응답했습니다. 학교폭력 처리 부담과 업무가 줄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사안을 전담조사관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학교가 필요할 때 전담조사관의 협조를 받는 게 현실적인 도움이라는 게 현장의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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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전담조사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일부 사안들은 어떤 사안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학교 간 연계 사안 55.8%, 정신적, 물리적 피해가 심각한 사안 51.7%, 성 관련 사안 48.8%, 학교 내 다수 학생 연계 사안 43%, 사이버 폭력 사안 14% 등의 순으로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 결과를 보면 현장에서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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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 입장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한 것은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관계자와 조사 일정 조율은 직접 소통하기’였습니다. 응답 비율은 65.5%였습니다. 그 밖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심각한 학교폭력 또는 학교가 조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제한적 운영 35.6%, 더 많은 조사관 채용으로 신속하게 현장 지원하기 32.8%, 조사관 전문성 확대 28.2%, 조사 시 교사 동석 여부 학교가 결정하기 28.2% 등의 순으로 현장 제안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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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가 제도 개선과 보완을, 9%가 폐지를, 4%가 현행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이상의 설문 결과를 연결해 보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는 제도 도입의 목적을 충분히 이루고 있지 못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폐지보다는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보완되어 현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현장 교사가 말하는 현행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문제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으로 나왔던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하단 간담회 자료집 참고)



◎ 업무 증가

- 모든 사안을 조사관에게 맡기게 되면서 발생하는 행정업무 부담이 큼.

- 조사관 방문 및 조사 일정 조율, 교사 동석 등으로 업무가 늘어남.

- 조사관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교사 업무 절차가 늘어나고, 사안 조사가 지연됨.

- 조사관 배정 후 성범죄 조회 업무가 학교가 부과되고, 이를 촉박하게 다뤄야 하는 어려움 발생.

- 조사관의 1차 사안 조사 및 보고의 내용이 결국 학교의 사안 보고를 위한 기초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업무가 줄지 않다 보니, 학생 보호와 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에너지를 여전히 쓸 수 없음.

- 학교폭력 접수 후 학부모의 계속되는 진행 사항 문의 요청이 많고, 이에 대한 학교의 대답 책임이 오히려 업무 부담을 줌.

- 시범 운영 과정 없이 조급히 도입되어 모든 문제를 모든 학교가 경험하고 있는 형국임. 모든 교육정책은 최소한 6개월 시범 운영 후 도입하는 원칙 제정이 필요함.

- 전직 경찰 채용은 37.4%에 그쳐 전문가의 전문적 조사는 구호에 그침.

- 전체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서 사안 조사만 빼어내어 조사관에게 맡기는 방식은 탁상행정의 모습으로, 실제 학교폭력 업무는 수많은 업무와 관계자가 얽혀 있기에 조사관 제도만으로 업무가 줄 수는 없음.


◎ 중복 진술로 인한 2차 가해 및 학교폭력 처리 과정의 지연

- 조사관 조사와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조사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는데, 관련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진술해야 함.

- 성 관련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의 반복된 진술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전담조사관 배정 및 방문 조사를 시작으로, 전체적인 학교폭력 처리 과정이 기존의 처리 과정에 비해 훨씬 지연됨.

- 처리 과정의 지연이 초기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적기를 놓치는 문제를 유발함.

- 처리 과정 지연은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자 및 관련 학생, 학부모를 모두 지치게 함.

- 다수 학생 관련 사안의 경우 조사관이 한두 명 파견될 때 조사 과정이 지연됨.


◎ 전담조사관의 전문성 및 역량 부족

- 전담조사관의 전문성과 역량의 차이가 너무 컸음.

- 고령의 전담조사관이 배정되다 보니 학생과 학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 전담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부족하여 학교가 재조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 있었음.

- 낯선 전담조사관 앞에서 학생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 발생.

- 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사용, 반복적인 대답 요구 등으로 학생이 어려워 함.

  예) 오후 3시를 15시 등으로 표현. 학생은 24시간제로 시간을 표현하지 않음. 학생들이 사용하는 sns용어나 의미를 조사관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시도별 조사관 연수 편성과 내용은 비슷하나 시간 배정이 다르고, 연수 방식도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 병행 등 모두 다름. 


 


3. 현장 교사가 제안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

앞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날 공개 간담회에 참여한 현장 교사들의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하단 간담회 자료집 참고)  



◎ 업무 경감 방안

- 전담조사관의 조사 요청 여부를 사안에 따라 학교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교사의 조사 동석 의무 또한 학교가 사안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특정 사안에 대해 기준을 가지고 전담조사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예) 여러 학교 관련 사안, 성 관련 사안, 전치 2주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안, 가피해 관련자가 원할 경우, 재발 사안 등

- 학교의 기초 조사 후 사안이 접수 되면 신속한 조사관 배정과 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관이 학부모에 조사 결과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소통의 과정 필요

- 세종교육청 사례처럼 조사관이 가피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 등과 직접 소통하여 조사 일정을 직접 조율하기

- 전담조사관의 역할 증대 

  예) 관련 학생, 학부모의 일정 직접 조율, 최초 확인 진술서, 사안 접수부터 조사관이 담당

- 성범죄 조회나 아동학대범죄 조회는 교육부가 5월 23일에 밝힌 행정업무 경감 방안처럼 관련 법 개정으로 학교가 다른 전담조사관이 방문할 때마다 성범죄 조회를 하는 일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 교육적 역량 제고 및 조사 지연 해결 방안

-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장 종결 여부 결정 전에 갈등 중재 전문가 지원으로 관련 학생, 학부모 사이의 소통을 돕고, 관계 회복 기회 부여

- 긴급조치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치료 지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학교 지원 필요

- 전담조사관의 역할 증대로 초기 사안 확인부터 조사관의 역할로 부여하기

- 학교의 초기 사안 확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간단히 보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

- 학기 초 학교별 담당 조사관 미리 지정하기

- 적어도 48시간 안에 전담조사관 배치하기


◎ 전담조사관 역량 제고

- 시도별 조사관 연수 편성과 내용에 대한 점검 필요

- 학생 및 학교 문화 이해, 학생과 학부모 소통 과정에 대한 연수 추가 필요

- 조사관의 활동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피드백 자리 마련

- 조사관의 활동을 기초로 조사 과정이 어려움과 보완 사항, 추가 지원 사항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자제 점검과 피드백 필요

- 교육부 차원의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위한 공론의 자리 개설이 필요하며, 이때 학교 현장 교사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함.

- 역량 있는 전담조사관 확보를 위한 선발과 재교육 과정 필요 


공개 간담회 결과, 현장은 전직 경찰관 도입으로 의도했던 학교폭력 조사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신뢰도 제고는 구호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학교의 교육력에 대한 신뢰도 제고 또한 제자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으로 사안 조사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학교의 교육력에 대한 신뢰도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과도한 불안도와 민감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해결 전문교사 양성과 배치, 학교폭력 담당 교사 정원 외 확대, 광범위한 학교폭력 개념의 재규정, 초등 저학년 학교폭력 대상 제외,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 제고를 위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질 향상 지원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은 시범 운영 과정 없이 조급하게 도입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점검 과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미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은 유목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사 동석 및 학교의 조사관 요청 사안 범위 등은 교육청별로 운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더 늦기 전에 현장 의견수렴 자리를 만들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제도 도입의 목적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2024. 5. 29.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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