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만 명 교사 개인정보 유출, 부실‧급조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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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만 명 교사 개인정보 유출, 부실‧급조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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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주최 첫 교사연수, 1만 명 교사 개인정보 유출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일! 
▶ 학생·학부모·교사 ‘교과서 사용 주체’ 무시한 부실·급조·일방 추진 반드시 철회해야!
▶ ‘교실혁명 선도’ 미명하 학생집중력 빼앗는 연구검증 안 된 추진 당장 멈추라!
저는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원노조, 교원단체, 교육연구단체와 함께 교육부의 부실하고, 일방적이며, 급조된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일, 교육부 주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라는 AI 디지털교과서 교사연수 준비 과정에서 교사 1만 명 규모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 개인정보에는 교사의 성명, 학교, 핸드폰 번호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비 안 된 AI 교육을 마구 밀어붙이더니 디지털 작업의 기본도 못 하는 교육부입니다.

24일 보낸 교육부의 사과문은 더 가관입니다. 연수대상자들에게만 심려 끼쳐드렸다고 한 점, 일부 시도교육청에만 암호가 미설치 되었다고 한 점, 엑셀 시트가 ‘숨기기’ 처리되어 있어 개인정보가 안 보인다고 한 점, 현재까지 추가 신고는 없다고 한 점,파일 삭제 및 유출 방지 서약서를 징구한다고 한 점 등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유체이탈 화법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사과문에 교육부장관의 이름은 없고, 피해접수 연락처만 있습니다. 교사 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너무 쉽게 보는 안이함의 극치입니다. 교육부장관이 나서서 교원들은 물론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학생·학부모·국민 모두에게 사과하십시오. 책임자를 처벌하고, 신뢰 높은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임을 분명하게 교육부장관에게 경고합니다. 

1만 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서 정보주체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재판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의 과실을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는 정보유출이 된 선생님들과 함께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벌인 교육부 주최 첫 AI 디지털교과서 교사연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4월 22일부터 있었던 AI 디지털교과서 교장·교감 연수입니다. 부산교육청이 5성급 호텔에서 1,343명 연수생을 대상으로 13만 원짜리 밥값, 총 1억 7,459만 원을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2억 5,500만 원 연수 비용 중 70%를 식비로 쓴 것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 국회에서조차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추진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교육부는 올해 기준 5,333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이 추가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 재원이 내국세분의 3.0%에서 3.8%로 상향되면서 교육부는 3년간 마음껏 사용 가능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중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이 3,81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사업 전체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교육부와 부산교육청은 여기에 대해 어떤 조치와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 회의 시 고급호텔 사용 자제 방침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더라도, 공공기관 회의비는 2~3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교육부장관과 부산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십시오.

한 조사에 따르면,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의 일환으로 23년 7~8월, 2개월간 선도교사 395명 연수에 특교 30억 원을 썼습니다. 1인당 약 760만 원의 재정을 쓴 것입니다. 최근 5년간 교원연수 평균 예산은 1인당 약 27만 원이었습니다. 27배 이상입니다. 균형 있는 교육 추진 관점에서도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부는 작년 6월 8일,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국어 교과에 전면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교육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학습데이터를 디지털교과서 개발 업체에 우선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 학생들의 학습데이터도 수집해 디지털교과서 개발 업체에 제공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25호에서 제시한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아동의 권리’는 단지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디자인 차원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처할 수 있는 위험과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입된다고 한다면, 현재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예상 일정대로라면, 5월 말은 이미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발된 것입니까? 교육계도 국회도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예산 사용에서 보듯이, 사회적 합의는 물론 교육적 논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마구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급조·부실·일방적인 사업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위탁받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의 추진에 대해서도 이미 적잖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23년 7월에 공고한 20억짜리 AI 디지털교과서 로드맵 ISP 연구는 왜 홈페이지에서 안 보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반영된 것입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비아냥이 떠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래용어인 AI와 과거용어인 교과서가 결합하지?” “에듀테크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교과서가 된다는 거지?” “지금도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로 문제인데 초등 3,4학년까지 해야돼?” “500만 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과 학습정보를 누가 지키지?” “민간 에듀테크 기업들과 가까웠던 아시아교육협회 출신 교육부 수장이 이래도 돼?” “AI가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지금 보다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야!” 

요한 하리가 쓴 ‘도둑맞은 집중력’을 보면, ‘화면을 통한 읽기’가 정신없이 화면을 넘기면서 대충 훑어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54개 연구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보다는 종이로 읽을 때 더 잘 이해되고 깊은 생각을 이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긴 글 읽기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진정 학교에서 마저 이 능력을 더 약화 시키는 일을 해야 할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왜 선진국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 서둘러 안 만들거나 심지어 학교에서만큼은 자제하거나 금지시키려고 하는지 성찰할 때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학습정보 수집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에 따르면, 4가지 분야인 개인 특성, 학업성취, 메타인지, 학업 흥미에서 12개 항목의 24개 이상의 학습정보를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들 모두 쉽게 관리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학습정보입니다. 특히, 개인 특성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배경인 지역과 성별은 물론 설문조사 정보도 중요합니다. 정서와 심리 정보인 ‘좋아요’와 같은 정보 또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심지어 올해 1월 8일에 공고한 내용을 보면, 교사들에 의한 ‘학습 재구성 활용도’와 관련된 정보도 수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00억 원 규모의 ‘학습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사업’의 제안 요청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에서 학습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윤리기준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50여만 명의 교원들은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어떤 교원단체와 이와 관련된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학습정보와 연결된 학생들의 정보는 570여만 명에 이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 것입니까? 교육부는 답변하십시오. 

챗GPT를 개발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는 미국 상원 인공지능 청문회에서 AI 시스템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원치 않는다면 언제든 쉽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울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기업들이 AI를 채용에 활용할 경우, 채용 결과가 성별이나 인종 등에서 편향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평가해 매년 공개하는 규제를 2023년 7월 발표했었습니다. 채용 AI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대기업들이 이를 결국 폐기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사안입니다.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투입된 데이터들이 인간들이 지닌 성별·인종적 편향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AI는 단언컨대 신이 아닙니다. AI는 투입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편향성을 그대로 학습하게 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공공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만들어진 소중한 학습데이터를 국가가 이렇게 마음대로 수집하는 것이 타당한지 더 논의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 사안입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차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너무 쉽게 개인정보를 모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비동의 방법이나 보관과 폐기 절차 확인에 관한 내용도 꼭 필요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에 있어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더 고민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3년 기준 전체 학생의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 중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선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의 장애는 ‘학습장애’입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학습장애 학생이 1,037명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0.9%입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 학생의 0.02%만 학습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3.6%를 학습장애로 진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한다면, 이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AI 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하면서 ‘느린 학습자’인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갖춰진 상태로 이뤄져야 합니다. 한국 인구의 14%가 느린학습자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에 있습니다. 많은 경우, ‘느린 학습자’를 ‘게으른 학습자’로 비난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교육의 모순과 편향이 공공 학습 데이터로 그대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 학습 데이터로 개발된 AI는 느린 학습자나 학습장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교육부에 규탄하고 요구합니다.

첫째, 1만 명 교사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교사는 물론 학생·학부모·국민에게 교육부장관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는 즉각 처벌하십시오. 

둘째, 학생과 교사라는 교과서 주체를 무시하고, 부실·급조·일방적으로 추진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진국 벤치마킹과 공론화를 추진하십시오.

셋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를 즉각 실시하도록 하고, 학습데이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범부처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넷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관하여 여야 국회 교육위원과 교원단체는 물론 학생단체·학부모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포함한 사회적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2024. 5. 27.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강경숙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조국혁신당교육특별위원회·좋은교사운동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