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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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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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주도성과 전문성을 견인하는 개선된 교사 지원 방안을 찾기 어려움.
▶ 개발사의 법인 해산 후 개인정보의 폐기 절차에 대한 강제 조항 마련 필요
▶ 국가 수준의 학습데이터셋에 포함될 교사 관련 데이터 수집에 대해 교원단체들과의 논의가 없음.
교육부는 지난 15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월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에 따라 확보한 3,818억 원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구체적 사업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8월 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11월 말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하여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고, 12월 21일 예산안과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덕분에 2024년부터 3년간 장관이 마음껏 사용 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재원이 내국세분의 3.0%에서 3.8%로 상향되었고, 2024년 기준으로 5,333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이 추가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금액 중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3,818억 원을 배정했는데, 교육부는 이 예산에 대한 사업 방안을 이번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2025년을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교육 혁신의 골든 타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을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 AI 디지털 교과서 등이 맞물려 공교육의 혁신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 하였습니다. 공교육 혁신의 골든 타임에 디지털 기반 교육을 기반으로 공교육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또한 공교육의 변화는 수업혁신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다고도 진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교육 혁신은 교사들의 수업혁신 노력, 그것도 디지털 기반의 교육혁신으로만 이뤄질 리는 만무합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서 내신 상대평가를 고등학교 3개 년으로 확대하고, 수능에서도 여전히 촘촘한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취평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교학점제는 시행 동력을 잃어버렸고, 고교학점제를 뒷받침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시행도 전에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을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와 맞물리는 공교육 혁신의 골든 타임이라 하였지만, 이미 작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통해 골든 타임을 놓쳐 버린 지 오래입니다. 골든 타임을 놓친 후에 이제 와서 AI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디지털 기반 교육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더욱이 이번 발표에는 ‘교실혁명’이라 표현할 만큼 모든 과정에서 ‘교사의 주도성과 전문성’이 성공의 핵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지원 방안에서 교사의 주도성과 전문성을 견인해 낼 방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방안의 재원인 3,818억을 확보하는 방법부터 일방향 방식이었으며, 교실혁명 선도 교사 양성 선발 수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하향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혁신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제시한 각종 연구대회 시상, 우수 학교 현판 수여, 글로벌 연수 기회 제공 등은 지금껏 늘 사용된 방식으로, 이러한 보상으로 교사의 주도성과 전문성이 신장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교육부 발표의 근거 법률이 되는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김진표 의원 대표 발의)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학습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입니다. 법안은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해 수집하는 학생들의 학습데이터를 사회적 논의도 없이 광범위하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너무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개발사가 수집한 학습데이터에 대해 개발사의 법인 해산 이후 개인정보의 폐기 절차에 대한 강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안에서조차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의 예산을 5,333억 원을 3년 동안 늘려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는 학습데이터 수집에 대한 근거 법률을 총선 이후 발의함으로써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소멸시켰습니다. 현장 교원들을 대표하고 있는 교원단체들과의 소통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련의 추진 과정을 보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 현장 교사의 주도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실혁명’이라는 교육부의 발표가 무색해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 마련 과정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약 1,200억 원 규모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연계한 학습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사업을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지난 1월 18일에 공고했습니다. 이 공고에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살펴보면 교육부가 수집하고자 하는 ‘국가 수준의 학습데이터셋’에는 학생들의 학습데이터 외에 교사들의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사 관련 수집 데이터 내용은 ‘교사 재구성 활용도’입니다. 교사가 디지털 교과서에서 재구성 기능을 활용한 횟수를 월 단위로 수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사의 수업 설계에 따라 AI 디지털 교과서를 주도적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할 것을 이번 지원 방안에서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사 재구성 활용도’가 디지털 교과서 학습분석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데이터의 수집 방법과 목적, 개별 교사의 동의 방법이 사전 고지되어야 하고, 교사가 수집된 자신의 수업 정보에 대한 폐기 요구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사 관련 정보 수집은 근로 여건의 중대한 변화이기에 당연히 교사노조나 교원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교육에 있어 교사의 수업혁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발전하는 교육 기술을 수업과 학교 운영에 접목하는 노력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더욱이 암기 위주 교육에서 질문과 토론을 통한 탐구수업으로 전환하는 ‘교실혁명’이 이루어지길 교사들은 오랜 세월 염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장 교사들은 교육부의 제대로 된 지원 없이도 지금껏 자발적으로 수업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수업혁신이 어떻게 AI 디지털 교과서와 이를 활용하는 교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맹신과 현장과의 소통 부족, 학교 서열화와 대입제도 개선 없는 교사 개개인에 대한 과도한 AI 디지털 수업혁신 요구 등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다음과 같이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AI 디지털 수업혁신 교사들만을 위한 보상이 아닌 그동안 자발적으로 수업혁신을 위해 노력해 온 교사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둘째, 이번 발표의 근거가 될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개발사의 법인 해산 이후 개발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폐기 절차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국가 수준의 학습데이터셋에 포함될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에 대해 교원단체와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2024. 4. 18.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