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이초 교사 추모 관련 이주호 교육부장관 책임 촉구

보도자료

[성명서] 서이초 교사 추모 관련 이주호 교육부장관 책임 촉구

최고관리자 0 1464
 

230831_보도자료_메인.jpg


 
▶ 교육부의 교사 징계 예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함. 
▶ 법과 원칙은 공교육 회복 과정에 보다 엄밀하게 적용해야 할 가치임.
▶ 교사 99% 이번 징계 예고 부적절하다 응답, 교육부장관 책임은 92%가 매우 크다, 학교의 자율적 판단 존중 요구가 70%
교육부는 지난 27일 9월 4일 집단행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도 가능하다 밝혔습니다.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거리에서 수없이 외쳤던 선생님들의 눈물 어린 목소리들에 대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징계를 예고하는 교육당국의 무책임함에 좋은교사운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교육당국의 수장으로서 이주호 장관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할 것입니다. 장관의 책임은 징계가 아니라 거리에 나서는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하물며 선생님들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그대로 노출될 때 교육당국이 지금껏 어떤 책임을 함께 져주었는가를 감안하면, 이주호 장관은 이미 그 직에서 물러났다 해도 그 책임은 모자랄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교사를 징계하는 데만 적용하지 마시고, 무너져 내린 공교육을 회복하는 데 법과 원칙을 세워 주십시오.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과도한 적용, 공적 민원 체계의 부재,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과 절차의 부재 등의 문제로 학교가 학교로서 존재할 수 없고, 교사가 교사로 교단에 설 수 없을 때, 그때 법과 원칙을 세워야 했던 교육당국과 이주호 장관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교육당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아 본 적이 없는 현장 교사들은 교육부의 엄정 대응 보도를 접하며 좌절감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현장 교사들의 아픔에 함께해 주어도 부족할지언정 교육당국이 이제 와서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이주호 장관과 교육당국의 무책임함은 좋은교사운동 설문 결과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엄정 대응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97%가 매우 부적절하다, 2%가 부적절하다 답했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99%에 이릅니다. 또한 일련의 교권 침해 사안에 교육부장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92%입니다. 

또한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당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비율은 통계상 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면 불만족 비율은 96%입니다. 9월 4일 추모 행사에 있어 교육당국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현장 선생님들이 가장 원하는 방안은 ‘학교별 재량휴업일 지정 여부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70%)’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져야 할 책임은 법과 원칙에 따른 교사 징계가 아니라 실효적인 교권 회복 및 강화 방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은 시안에서 나온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력과 예산 지원 계획이 없어 언제, 어떻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방안 중에서도 협조 민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직원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여,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처리하도록 한다는 스스로 세운 원칙을 깨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간절하게 외쳤던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개선안은 여전히 국회 안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을 뿐입니다. 

져야 할 책임은 지지 않고, 지켜야 할 교육주체들은 지켜주지 않으며 일방적인 법과 원칙만을 내세우는 것은 교육 현장을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만들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 공교육이 젊은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위에 공교육 회복의 분기점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교사 징계 계획을 철회하고, 피맺힌 절규를 쏟아내는 현장 교사들 옆에서 그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23. 8. 31.
좋은교사운동
 
20646_1693450637.jpg
20646_1693450643.jpg
20646_1693450663.jpg
20646_1693450655.jpg
20646_169345065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