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개 교원단체 국회 입법 공동요구안 발표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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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개 교원단체 국회 입법 공동요구안 발표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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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

▶ 수업 방해 학생 분리와 학교장 보호제도를 입법화할 것

▶ 학교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법제화할 것

▶ 교원지위법 개정에 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논의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반영할 것

 

오늘 여기에 모인 5개 교원단체는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로 불거진 교사 교육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요구에 부응하여 법 개정을 위한 공동요구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는 별개로 통과된 많은 법률로 인하여 교육 활동이 방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신껏 가르쳐야 할 교육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악법에 의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심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교육을 조력하는 것이 아닌 교육 현장을 옥죄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5개 교원단체는 선생님들의 법 개정 요구를 모아 공동요구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 개정에 나서주십시오.


1. 정당한 교육 활동 및 학생 지도 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소방, 경찰 등 법률로 어떤 업무를 행할 책무가 부여된 직종에서는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부여된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도 동일한 법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2. 아동 학대 처벌법 제10조에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착수 전에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고만으로도 교사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교사는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등 심신의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러한 신고의 남발을 막기 위해 수사 기관에 신고 된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교육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아교육법 상의 유치원 교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개정 법조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때는 (가칭)교육활동사례판단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출토록 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아동학대로 신고 된 교원의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수업 방해 학생 분리와 학교장 보호제도를 입법해야 합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단계적 타임아웃제 도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일보한 대책이지만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도 교육청과 학교장이 재량을 발휘한다면 많은 교육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 학교의 현실입니다. 또한 분리 학생을 다른 교사가 맡는 방식이 되어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국 학교의 사례처럼 학교장의 책임아래 분리학생을 지도하고 학부모와의 상담도 진행하는 등 학교장 보호제도의 입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용 공간과 학교장과 함께 학생을 지원할 전문적인 인력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학교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법제화해주십시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학교 행정실 업무도 동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오직 교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학부모 민원만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악성 민원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와중에 오직 학교만이 이에 대한 대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학교 민원도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화 해주십시오. 민원처리법에서 민원 처리의 관리 책임자가 행정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듯이,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부모 민원 관리 책임자는 학교 교육의 총괄 책임자인 학교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업무를 학교에 전가하여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에 부과되지 않도록, 별도의 예산과 기술 지원을 하고 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교원지위법 개정에 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논의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교사의 교육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붕괴 직전에 와서야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입법으로서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교육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여야와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하여 교사의 교육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처를 서둘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개 교원단체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한국 교육과 교사의 교육권을 되살리기 위하여 오늘 한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더 이상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만으로는 정상화시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교육청,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이미 한계에 다다른 선생님들께 더 많은 의무와 부담을 안기는 법률을 만들어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왔습니다. 불행한 교사가 있는 학교에 더 이상 행복한 교육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구한 공동요구안은 선생님들의 피맺힌 절규와 요구를 받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중앙정부와 교육청, 여야 정치권은 조속히 요구안을 검토하여 신속히 법제화를 완료하고,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개 교원단체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의 50만 선생님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2023. 8. 22.

좋은교사운동

 

붙임: 5개 교원단체 공동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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