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학생생활지도의 의의와 범위를 정립하고, 고시‧공고를 통한 학생생활지도 수행 기준 안내의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학생생활지도상의 징계와 지도의 권한을 별도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과 이의 6월 시행을 앞둔 적절한 입법 후속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령이 법률 문서로 머물지 않고 학교 현장의 실제적인 학생생활지도 어려움의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논의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번 개정령에서는 교육부장관이 학생생활지도의 유형, 범위, 조치 방식을 구체적으로 고시 또는 공고할 수 있다 밝혔습니다. 학생생활지도의 유형과 범위, 조치 방식을 구체화할 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배움의 관계 회복을 통한 교육공동체 재건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는 학생을 배움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학생생활지도의 유형과 범위, 그 조치 방식을 정함에 있어 교육주체 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회복적 훈육의 방식들이 학생생활지도 유형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치 실행을 위한 현장의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학생생활지도의 한 유형으로 학생을 교실에서 퇴실 조치해 다른 학습의 공간으로 이동하게 할 경우, 현재 학교는 별도의 학습공간이 부족하고, 별도의 학습공간에서 학습을 지도할 교사는 누구이고 그 교사는 어떤 책임과 권한이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또한 이동 과정에 대한 구체적 실행 안내도 없습니다.
셋째, 학생생활지도가 배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학교를 교육공동체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학생생활지도의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교사들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을 단순히 징계하고 벌주는 교사가 아닌 갈등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가르칠 수 있는 회복교육실천 전문교사, 정서행동상의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정서행동지원 전문교사 등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학생생활지도를 법령과 학칙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 과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학칙은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해 ‘캐비넷 문서’로 전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학생생활지도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작동하는 학칙 제정을 위해 표준 학칙 예시 제공, 단위학교 학칙 제정 논의를 이끌어갈 퍼실리테이터 지원, 회복적 훈육을 포함한 교육적 지도 유형 제공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과정이 아동학대로 고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단위에 사전 심의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1차적 심의기구를 통해 교육주체 간의 과도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학교의 교육력 손실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생활지도의 의미와 범위, 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학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실제적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방향은 배움의 관계 회복을 통한 교육공동체 재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이번 시행령 마련을 시작으로 단위학교의 학생생활지도 역량 제고를 위한 추가 논의와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