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부 ‘2023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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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부 ‘2023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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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 기재 연장과 대입 연계 확대는 학교폭력 근절 대안이 될 수 없음.
▶ 피해자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학교의 역량부터 제대로 진단해야 함.
▶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적 해결 역량 지원 방안은 미미함.
▶ 학교가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을 높이는 지원 방안 마련 필요
교육부는 오늘 12일 ‘2023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피해자의 회복이나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 지원 중심이 아닌 학교폭력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기간 연장이나 대입 연계 확대 등의 엄벌주의 방식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성명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엄벌주의 방식을 강조하는 이번 교육부 발표안은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거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학생부 기재 기간 연장과 대입 연계 확대는 현행 학교폭력 처리 과정의 유사 사법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학교는 더욱더 법적 다툼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학생부 기재와 대입 연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피해학생에게 밀착 맞춤 지원을 하겠다 발표하였습니다. 맞춤 지원이라는 접근 방식은 타당하지만,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는 현재 학교의 갈등 해결 역량을 제대로 진단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에도 관련 전문 교사의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청 차원의 학교 밖 관계회복 지원단도 그 운영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특별교육 기관이나 사회봉사 기관은 그 수가 부족하고, 교육청 Wee센터는 늘 만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맞춤 지원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말뿐인 맞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진단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엄벌주의 방식을 가중하는 방안은 매우 구체적이나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적 해결 역량 지원 방안은 매우 미미합니다. 피해학생전담지원관 제도를 도입해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심리상담·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서비스를 지원할 전문성 있는 전담지원관은 몇 명인지, 이들의 전문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10개 내외의 학교를 전담하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실효적 지원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퇴직교원, 퇴직경찰, 전문상담교원을 활용하다 하였지만, 전문상담교원은 지금의 학교 내 상담만으로도 업무량이 넘치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학교 안팎의 교육주체들과 전문가들의 지원이 있어야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데,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엄밀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고소의 대상이 되곤 하는 학교나 교사들을 위한 지원 방안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교원이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엄밀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고의성과 과실의 중대성은 다시 법적 논쟁의 지점이 될 것이며, 배상책임보험과 법률 상담은 그 규모와 시기를 밝히고 있지 못합니다. 학생부 기재 기간 연장과 대입 연계 확대로 오히려 교사들은 더 많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이 자명하기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회복적 실천 역량 강화와 회복적 생활교육 담당 교사 배치, 학교 관계회복 프로그램 질 제고, 학교 밖 갈등중재 전문가와 학교 연결, 학교폭력 및 학교 내 갈등의 통합적 해결을 위한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 구성,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관계회복 프로그램 고지 의무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사는 학교폭력을 교육하기보다 신고를 먼저 해야 하고, 학교는 아주 엄밀한 유사 사법적 절차를 따라 어떠한 흠결도 없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해내야 합니다. 교육은 없고 절차적 정당성만 남아 있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이런 현장의 문제에 대해 어떤 답도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엄벌주의 굴레 속에서 학교폭력 해결 역량은 늘 제자리를 걷게 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는 교육부의 근절 대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2023. 4. 12.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