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은 지난 3월 20일에 학교폭력 엄벌주의 방식 강화 흐름에 대하여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엄벌주의 강화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현행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이 유사 사법체제를 따르고 있어 학교는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현행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고지를 의무화함으로써 학교의 학교폭력 교육적 해결 역량을 높여 갈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3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에 근거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학교가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의 질도 천자만별입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책임을 회복하는 당사자 및 공동체의 대화모임이 가능한 교육적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할 수 있다”라는 용어로 정의되어 있어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이나, 전담기구협의회 구성원들이 책임을 지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학교 내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있는” 사안임으로 이에 대한 안내 없이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사안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전문가가 상주하는 학교 또는 교육청 지원단에 관계회복 의뢰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경우에도, 가해학생들이 사전조치로 출석정지를 받았고 그 사이 피해학생이 원하여 전학을 가버리는 경우 학생들을 만나 학폭심의위원회 이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함을 의무적으로 고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관련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동의해야 실행할 수 있는데, 모두가 동의하려면 학부모에게 회복적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가 기피 업무로 신임교사나 기간제 교사가 담당하거나,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마다 담당교사 교육이 있지만 학교폭력 사안 처리 법적 매뉴얼에 집중하다 보면 “할 수 있다”로 안내되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 안내와 참여 방법을 담당교사도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학교폭력의 교육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이를 경험한 교사들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은 자신의 고통을 말하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극심한 고통을 들으며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끼친 피해를 깨닫고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책임감을 회복해 갑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의 장소입니다. 크고 작은 갈등은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이고, 이를 평화적으로 전환하는 회복적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이후의 삶에서 서로 다르지만 존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성공 경험이 됩니다.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학교 현장에 시급히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 과정(전담기구부터 학폭심의위원회까지)에서 학교와 교육청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로 하되 관련 당사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장 자체해결제뿐만 아니라 학폭심의위원회 이후에도(일정 기간 안내) 학교와 교육청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로 하되 관련 당사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사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에 필수 연수로 회복적 과정을 온, 오프라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교육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담임교사와 담당교사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바쁜 상황이더라도 의무 고지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서로 협력하면서 관련 학생들을 돕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교내 전문가가 없는 경우, 교육청의 지원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교육청에 있는 지원단의 인적 인프라 구성에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원단에게 재교육 및 수퍼비전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회복보다 가해자의 처벌에만 집중하는 엄벌주의로는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을 제고할 수도 없습니다. 갈등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적 해결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 관계회복 프로그램 고지를 의무화하여 학교와 교육청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더욱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에 교육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