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의 의미와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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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의 의미와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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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시스템 마련 의미 있어
▶ 3%의 성공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꾸준한 재정과 인력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함.
▶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은 시범사업 운영 성과 분석과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함.
지난 9일(월)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사교육비 감소 등을 위해 늘봄학교를 추진하려는 도입 취지에 공감합니다.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돌봄 공백 문제 또한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보호자가 언제든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 부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돌봄 유형의 다양화와 내실화 방안도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전담형, 지원형, 인력배치형 등 방과후‧늘봄지원센터의 다양한 학교 업무 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앱’을 통한 수요조사, 수강신청, 만족도 조사, 수강현황 조회 기능 제공으로 학부모 편의성을 강화한 부분은 기존의 돌봄 정책에서 발전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늘봄학교 정책이 시범 운영 단계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보완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첫째,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2025년까지 꾸준한 재정과 인력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2023년 4개 지역 내외 200개 학교 시범 운영을 위해 시범교육청 중심으로 지원센터 전담인력(’23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120명) 및 재정(’23년 특교 600억원 내외)을 집중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200개 학교는 전국 초등학교 수의 약 3%에 해당합니다. 3% 학교의 초기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 단계적 확산 과정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인력과 재정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3%의 성공에 머물게 될 뿐, 지속 가능한 질 높은 국가적 돌봄 체계 마련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교육청 중심 총괄 운영체제로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겠다 발표하였습니다. 방과후‧늘봄지원센터 학교 업무 지원 모델과 센터-단위학교 간 업무 처리 항목을 예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침 7시 돌봄부터 저녁 8시 돌봄까지 돌봄 시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해 운영하는데 학교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교사가 방과후와 돌봄 업무 때문에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에 소홀해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발표로 업무 과부하가 예상되는 돌봄전담사들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돌봄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늘봄 정책을 실행할 인력들에 대한 안정적 고용 뒷받침과 학교에 대한 추가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칭)늘봄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은 시범사업 운영 성과 분석과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늘봄학교 법제화 논의 전에 방과후학교와 초등 돌봄교실 운영 법제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2016년과 2020년에 있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방과후학교와 초등 돌봄교실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대한 바 있습니다. 방과후와 돌봄 업무가 학교의 모든 책임으로 귀결될 수는 없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2023년 4개 내외 지역에 재정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그 결과를 통해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가 재정과 인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집중된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된 늘봄학교가 전국 운영이라는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실제 교육청 중심 총괄 운영체제로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켰는지, 돌봄전담사들의 고용 환경은 적절했는지, 무엇보다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 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성과 분석과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과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늘봄학교의 법제화 시도는 또다시 교원단체들과의 갈등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침돌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초등학교들은 아침활동 실시 여부에 따라 대개 아침 8시 반 전후에 등교를 시작합니다. 교육부의 의도대로 아침돌봄을 내실 있게 확대하려면 아침 간식 제공, 돌봄 인력 확충과 같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아침돌봄에 대해 서울교육청에서는 별도 봉사자를 위촉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침돌봄 인력과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전일제 돌봄전담사는 11:00~19:00(일 8시간),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13:00~17:00(일 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학교마다 자율적인 근무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침돌봄을 안정적으로 실시하려면 근무 시간 변경을 위해 돌봄전담사와 유관단체(노조)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당장 3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늘봄학교 정책이 시범 운영 단계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돌봄 필요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역단위 총괄, 관리 운영 체제가 구축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돌봄 서비스로 안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꾸준한 인력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교육 현장과의 끊임없는 협의와 소통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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