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 가운데 정서행동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입시 경쟁과 조기부터 시작되는 선행 사교육,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의 학교교육 공백이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서둘러 정부가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지원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ADHD로 불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신의 나이대에 지켜야 할 사회 규범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품행장애와 반항장애 학생들, 우울 또는 무기력 등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까지 다양합니다. 학생들이 겪는 정서 행동의 어려움은 더 이상 일부 지역, 일부 학교만이 아니라 공교육 전반에 걸친 보편적 현실입니다.
가장 많은 위기학생 유형은 ADHD 증상으로 80%에 육박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ADHD 환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 2017년 4만9천명에서 2022년 7만1천명으로 44.4%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립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파괴적‧도전적 행동증상을 포함한 품행장애 유병률은 평균 4%에 이릅니다. 이는 2022년 기준 528만 명 학생 중 21만 명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교우관계 등에서도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원인 진단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현재 학교 현장은 이런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이 많아지는데, 실제 이 일은 개별 교사들이 외롭게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학생 지원기관과 긴급전화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알기 어렵고, 지원 영역과 부처가 각기 달리 되어 있어 교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이로 인한 교사들의 부담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지원 방식의 일관성도 부족한 상태로 학교 현장에서는 혼선과 방치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교사는 전체 중 87.1%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발견과 객관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서둘러 이뤄져야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처럼, 이를 정책화하여 현장에 시행한 곳도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체계적인 교육연수로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은 물론 위기학생에 대한 입체적인 지원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두고 교원과 학부모 간의 협력이 필수임을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 현장에서 다각적이고 다층적이고 예방적인 시스템을 구현하여 교실 속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내실화할 때입니다.
이번 발의한 법안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규정해 원활한 학교생활과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위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학교의 장은 발견과 진단검사 등을 통해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적극적으로 선정하고,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각 학교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과원교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특별 지원이 필요한 교과 수업이라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이 예방적 지원, 전문적 지원, 집중적‧개별적 지원이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 법이 학교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 내 생활지도나 상담 관련 위원회와 기초학력 보장 협의회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의 특징 중 하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선정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게 했으나 현저히 위협하거나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공교육의 범주 안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의무이면서, 교육선진국의 풍토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회가 노력한 일환입니다.
이제 학생‧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급한 문제들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며, 교사들이 학습과 학생 성장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학생들에게도 적극 나설 수 있게 예방과 진단과 처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교육현장과 함께, 오늘 오신 교육단체들과 함께 심리적 정서행동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청소년들을 위해 정서‧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진심으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