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 회복의 시작점이 된 고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이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며, 수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 ▶ 고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 정당성과 인과성은 이미 충분히 확보되었음. ▶ 고 서이초 선생님의 조속한 순직 인정 결정은 50만 교원이 여전히 교단을 지키고 학생들 곁에 서게 되는 출발이 될 것 ▶ 교사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이유는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오롯이 유가족에게만 떠맡기고 있기 때문임. ▶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는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속히 나서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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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은 그저 한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의 죽음은 교육이 불가능할 만큼 죽어가고 있던 우리 교육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나게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 만의 교사들이 하나의 점이 되어 광장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고 서이초 선생님은 점으로 거리에 나선 모든 이들의 마음 한가운데 계셨으며, 그 점들의 연결 지점마다 선생님께서는 살아 계셨습니다. 고 서이초 선생님 희생으로 인해 집회는 11회까지 이어질 수 있었으며, 교권보호 5법의 통과도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선생님의 죽음은 공교육 회복의 시작점이 되었건만, 7개월이 지났음에도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희생은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순직 인정은커녕 제대로 된 경찰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 14일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측은 유가족이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도 대부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경찰 측의 이러한 발표를 마주하며, 그 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아스팔트보다 더 뜨겁게 외쳤던 전국의 교사들은 도대체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교사의 죽음은 제대로 수사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에 대한 정당성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에서는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 등을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에서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고충을 확인했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선생님의 교단일지와 일기장, 병원 진료 기록, 동료 선생님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선생님의 심적 부담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한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과수와 합동조사단, 그리고 선생님께서 남기신 기록을 종합해 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순직으로 속히 인정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교육 회복의 시작점이 된 선생님의 죽음마저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고 서이초 선생님만큼의 공무상 재해가 명백함에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 땅의 교사들은 얼마나 더 참혹한 상황으로 내몰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고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50만 교원은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였으며, 무너져 가는 공교육에 대한 절망을 마주했었습니다. 선생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전국의 수십만 교사들은 마주한 절망을 넘어 공교육 회복을 외칠 수 있었고, 비로소 우리 사회에 교권회복 논의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것은 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50만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며, 공교육 회복의 기점이 되는 일입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조속한 순직 인정 결정은 50만 교원이 여전히 교단을 지키고 학생들 곁에 서게 되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면서 선생님들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순직 인정 비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한 교원단체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사망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5년 차 이내 초임 교사 자살 교원 평균 비율은 27.6%나 되었고, 자살 교원 중 공무상 사망 인정률은 1.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방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교사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이유는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오롯이 유가족에게만 떠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학교 측이 고인에 대한 순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족이 순직 유족 급여를 청구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고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유족에게 모두 맡겨지게 됩니다. 만일 학교가 유가족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순직 인정을 위한 각종 문서와 증거를 유족들이 스스로 찾아내야만 합니다. 가족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 앞에서 각종 서류를 찾아내야 하는 일까지 오롯이 유가족에게 맡기는 것은 가혹한 처사입니다.
이에 6개 교원단체·교원노조와 94개 연대 단체는 2월 21일 순직 심의를 앞두고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한 미성초, 무녀도초 등 순직 신청 교사의 조속한 순직 인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가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속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교육 당국에 유가족의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유가족 개인이 공무상 사망 절차를 모두 이해하고 공무 관련성 입증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교원 사망 사건 또는 공무상 재해 발생 시 공무원 재해 보상제도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전담 부서 및 전담 인력 마련이 시급합니다. 교원 사망 사건 발생 시 시도교육청 소속 현장지원팀을 학교에 파견하여 사안 조사를 전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청이 나서서 법률 상담이나 소송비 지원 등 유가족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사혁신처는 교권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내용들을 근거로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십시오.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 주요 사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의 참여 보장을 인사혁신처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재해 보상 심의 과정에서 교육적 상황이 심의에 충분히 고려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6개 교원단체·교원노조와 94개 연대 단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 촉구뿐 아니라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학교가 ‘가르칠 수 있는 학교’,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전국 50만 교원과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국 50만 교원의 함성으로 외칩니다!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즉각 인정하라! 교원의 순직 인정 제도 즉각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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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주최 단체]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94개 참여 단체] 강원교사노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북교사노동조합,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사노조합, 대한사립학교장회, 부산교사노동조합,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새로운학교강원네트워크, 새로운학교경기네트워크, 새로운학교경남네트워크, 새로운학교경북네트워크, 새로운학교대구네트워크, 새로운학교부산네트워크, 새로운학교서울네트워크, 새로운학교인천네크워크, 새로운학교전남네트워크,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새로운학교충북네트워크,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 세종교사노동조합,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교사노동조합,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인천교사노동조합, 전교조수학교사회, 전국공업고등학교장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후정의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서교사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등위원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국어과창의적사고력연구회,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국영양교사회,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라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초등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어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한국중등교육협의회, 한국중등수석교사회, 한국지식경영교육협회,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보건교사회),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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