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5개 시도교육청 교원 사망 및 순직 인정 현황 분석 결과 및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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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5개 시도교육청 교원 사망 및 순직 인정 현황 분석 결과 및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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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2023년 상반기 17개 시도교육청 교원 사망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 5년 차 이내 초임 교사의 극단적 선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에 대한 공무상 사망 인정률이 매우 낮으며, 교원 사망 현황 자료 보관에 대한 시도교육청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교원 사망 사건 지원 전담부서 및 대응 시스템 마련 및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절실

 

지난 7월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용인 모 고등학교 선생님, 대전 모 초등학교 선생님, 군산 모 초등학교 선생님 등 전국 각지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문제로 유가족 분들의 고통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교원의 극단적 선택 문제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과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5개 시도교육청이 교원 사망 현황 관련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경기교육청은 비공개(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강원교육청은 부존재에 가까운 답변(정보 보유하지 않음)을 보내왔습니다. 인천교육청은 연도별 사망 교원 사유별 인원수만 공개하였습니다. 15개 시도교육청이 공개한 2020년~2023년 상반기 교원 사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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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와 의정부 호원초 초등교사 사건처럼, 5년 차 이내 초임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평균 비율은 27.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임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5년 차 이내 초임 교사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높은 지역(제주, 대전, 충남, 부산)은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합니다.


초임 교사가 악성 민원이나 학교 업무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 초임 교사가 담당한 과목과 학년, 행정업무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학교 현장 조사 및 사안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임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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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023년 상반기 15개 시도교육청 교원 사망 현황 분석 결과, 15개 시도교육청 모두 극단적 선택 교원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12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교원수가 0명이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공무상 사망 인정 현황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원의 공무상 사망(순직) 현황을 공개한 13개 시도교육청을 통틀어서 순직 인정을 받은 극단적 선택 교원은 울산교육청에 1명(2022년)만 있었습니다. 공무상 사망 인정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인천시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을 제외하면,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 52명 중에 1명(1.9%)만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만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이 공무상 사망(순직)을 인정받는 일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업무를 처리하는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교원, 국가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순직 신청 및 승인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직 공무원 자료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지방직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 전체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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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서 공개한 2020년~2023년 상반기 공무상 사망(순직) 신청 및 승인자료를 살펴보면, 교원은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서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특히,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의 경우, 다른 공무원보다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비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인사혁신처 차원의 교원의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방청의 경우, 2022년 11월부터 중앙·시도 소방공무원 재해보상팀을 통합 운영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재해보상 업무의 창구 일원화를 통해 2023년 1월까지 3개월간 업무추진 결과, 40일 이내 공상 신청률이 종전 17%에서 25.9%로 8.9% 증가하여 공상 신청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개개인이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지원하여 공무 관련성 입증 서류 보완율이 61.9%에서 49.4%로 12.5% 감소했고, 공무상 요양 승인율도 88.3%에서 92.1%로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원의 공무상 재해 인정 비율 향상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번 호원초 사건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이 괴롭힘 수준의 학부모 갑질이나 악성 민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도 일부 관리자의 떠넘기기식 무책임한 태도와 학부모에 대한 사과 강요 등이 교사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교원 인사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에게는 보다 막중한 책임이 필요함에도 지금은 학교장 책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객 및 제3자의 폭언 및 폭행 등 갑질 행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41조와 동법 시행령 41조, 관련 시행규칙 41조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객 및 제3자의 갑질에 대해서 근로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법 175조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가 고객의 갑질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수준의 교직원 보호와 사업장 수준의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서도 관리자에게 부과해야만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교원 사망 사건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원 사망 사건 발생 시 시도교육청 소속 현장지원팀을 학교에 파견하여 사안 조사를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 스트레스 및 악성 민원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5년 차 이내 초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서울 서이초와 의정부 호원초 초임 교사 사건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초임 교사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근무 여건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악성 민원 또는 학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 교원 사망 현황 자료 보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강원교육청의 경우, 교원 사망 현황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경북교육청의 경우 공무상 사망 인정 현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사망 현황 자료 보관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지침 마련이 시급합니다.


넷째, 교원의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유가족 개인이 공무상 사망 절차를 모두 이해하고 공무 관련성 입증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교원 사망 사건 또는 공무상 재해 발생 시 공무원 재해 보상제도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전담 부서 및 전담 인력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섯째, 일부 학부모와 학생의 교권 침해를 묵인, 방조, 무마 및 사과 종용, 2차 가해 등을 행하는 무책임한 학교장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갑질과 악성 민원에 대한 책임을 개별 교사에게 떠넘기는 일부 무책임한 관리자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는 한 다음 죽음도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제 다행히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50만 교사가 눈물로 호소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한 비율은 1.9%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사가 공무상 재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그에 맞는 예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교원 재해 보상과 순직 인정 관련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에 교육당국이 적극 나설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자료 내려받기]

 

2023. 9. 22.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