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상곤 교육감 “합리적 대안 나오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논평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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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1 15:00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관련 의견 수렴 및
합리적 대안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학교폭력 처벌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문제와 관련해 교과부와 강경 대치하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합리적 대안이 나오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합리적 대안의 예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던 중간 심사 삭제제를 예를 들었다.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인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록을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합리적 대안 도출을 전제로 기록할 수도 있다고 물러선 것은 현재 교과부와 교육청의 상반되는 지시 가운데 혼돈에 빠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대립의 한 축이던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현장의 혼선과 어려움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어서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합리적 대안 모색을 촉구한 상황에서 이제 교과부도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합리적 대안 모색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좋은교사운동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는 그 효과에 비해 너무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특별히 우발적 폭력에 의해 학생부에 기재된 학생들이 겪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는 교과부가 제안한 개선 사항 추가 기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 많은 공신력있는 전문가와 전문기관들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록이 갖는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방침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적인 가치가 아니다. 비록 교과부가 지시를 내렸다 해도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받아들여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다. 또 수정해야만 마땅하다.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한 몇몇 교육청이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기록에 대한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도 상급 기관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조치에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교육청에서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거부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 교과부는 마치 이 조치를 절대 진리처럼 붙들고 시도 교육청의 제안을 힘으로 제압하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제 교과부는 이 조치에 대한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보다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 교과부, 교육청, 국가인권위, 교육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이 문제를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인권위가 권고했던 중간 심의를 통한 중간 삭제제를 포함하여 교육계 내에서는 다양한 좋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교과부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한다면 교과부가 의도했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적 경각심을 주면서도, 이와 관련한 선의의 피해나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 교과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2. 9. 13
(사)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