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교폭력 대안 마련을 위한 3차 토론회 결과 및 4차 토론회 예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학교폭력 대안 마련을 위한 3차 토론회 결과 및 4차 토론회 예고

좋은교사 0 17441




▲ 응보적 정의 개념에 기초한 엄벌 강화 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근본적 한계가 존재함

▲ 처벌 이전에 회복적 정의 개념이 기초하여 피해자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 모임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시스템에
    삽입하여 조화롭게 운영하는 방안 필요

▲ 회복적 반성문, 학교공동체 회복위원회, 회복적 학생생활교육부 운영, 교사 및
     학부모 연수, 학부모 동의서, 평화학교 공동체 만들기, 회복적 마을/도시 만들기,
     지역공동체 평화센터 운영 필요

▲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비폭력대화와 회복적 서클을 통하여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의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



1. (사)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대안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2013년 4월 15일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학교폭력 당사자들의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

발제는 이재영(한국평화교육훈련원장), 박숙영(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대표), 토론은 임종화(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찬미(창일중학교 교사)가 맡았습니다.



2.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재영

- 엄벌주의 만으로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피해자가 소외가 되고, 처벌 이후에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다는 것임.

-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가해자의 책임있는 행동을 통해 재발 방지를 하는 것에 효과적임.

-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결부하여 운영하는 방안 필요.

- 처벌 전후에 건강한 복귀를 위한 서클(학교 공동체 대화 모임) 활용 필요

- 회복적 생활교육 시범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회복적 반성문, 학교공동체 회복위원회,
  회복적 학생 생활교육부 운영, 교사 및 학부모 연수, 학부모 동의서, 평화학교 공동체
  만들기, 회복적 마을/도시 만들기, 지역공동체 평화센터 운영 등 제안



○ 박숙영

- 학교폭력을 교육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 즉 폭력은 공동체의 관계가 손상된
  것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필요.

- 실천 모델로 비폭력대화의 방법이 폭력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 회복적 서클을 통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음.

-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평화 감수성 교육 필요.

-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



○ 임종화

- 엄벌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일반 정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문제.

- 궁극적으로 처벌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 필요.

- 갈등이 잘 해결되었다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

- 서클의 경우 교사의 권위가 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 필요. 중간 과정에
  대한 세심한 디테일이 필요.

- 시범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극복 필요.



○ 김찬미

- 학교문화, 교사문화가 비폭력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비폭력대화와 서클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회복적 서클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 공간, 인력 여건의 확보 필요.

- 교사의 판단과 권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한지,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청중(질의 응답)

- 화해 조정 과정을 법적으로 어떤 절차에 두어야 하는지?

- 담임 종결 사안에 대해서도 화해 과정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통해서 회복적 정의의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지?

- 일반화가 어렵지 않은지?

- 학교폭력 개념을 너무 광범위하게 보고 회복적 접근을 말하는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회복적 대화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 처벌과 회복적 대화의 결과 이행은 병행될 수 있는지?

- 이미 처벌이 종결된 사안에 대해 회복적 대화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지?

- 처벌을 앞두고 회복적 대화에서 화해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 요약

- 응보적 정의 개념에 기초한 엄벌 강화 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근본적 한계가 존재함.

- 처벌 이전에 회복적 정의 개념이 기초하여 피해자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 모임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시스템에 삽입하여 조화롭게 운영하는
  방안 필요.

-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비폭력대화와 회복적 서클을 통하여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의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


3. 다음 토론회는 4월 22일 “다른 나라는 학교폭력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발제는 김중훈(월간 좋은교사 편집장), 문재현(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장)
토론은 이병주(덕양중학교 학생인권생활부장), 오재길(경기도교육청 장학사)이 맡습니다






>> 학교폭력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3차) 자료집 보기






2013. 4. 16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