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교폭력 대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 결과 및 2차 토론회 예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학교폭력 대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 결과 및 2차 토론회 예고

좋은교사 0 17620

 

학교폭력 대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 결과 및 2차 토론회 예고




1. (사)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대안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2013년 4월 1일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학교폭력 피해자 실태를 듣는다”로, 발제는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협회장, 김용수 변호사가, 토론은 조영선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홍인기 상탄초등학교 교사가 하였습니다.



2.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종합대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 조정실

 - 제도적으로는 갖추어져 있지만 실제로 작동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 가해자 강제전학 조치도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 지원 조치도 학교나 안전공제회의 소극적인 태도로 제때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구조적으로 볼 때 가해자 강제전학조치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기간이 45일이 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강제전학이 집행되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다보면 피해자가 자진 전학을 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 현재의 학교폭력 매뉴얼은 별 도움이 안 된다.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대응법을 교육시켜야 한다.

 - 피해자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 피해학생의 치유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와 교사측의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어서 가족들이 자살하고, 식물인간이 되고 정신병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반면 교사들이 잘 대처하여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도 있다. 무엇보다 현장의 교사들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 가해학생들에 대해서 온정주의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엇이 잘못인지는 분명하게 깨우치는 것이 필요하다.



○ 김용수

 - 자치회의록을 필요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위원들의 소신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 자치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부모들의 전문성도 미흡하고, 개인적 관계로 엮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치를 내리기 어렵다.

 - 자치위원회의 개최 시기를 일과후로 하기로 되어 있으나 여전히 일과중에 하는 경우가 많다.

 - 교사로 하여금 분쟁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사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사가 들어가서 분쟁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 분쟁 조정의 경우 1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1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필요하면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제정 취지는 학교에서 해결하라는 것인데 지금은 1개월 기다렸다가 법으로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 교사들이 여건 마련을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교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권한을 요구해야 한다. 법과 제도의 문제 이전에 교사들의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 생활기록부 기재는 반대한다. 하려면 법률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 조영선

 - 학폭위가 마치 사법적 기구처럼 되면서 당사자들이 예민해졌고 쟁송 발생이 많아진 것이다. 학교가 사법기관인지 교육기관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사법적 역할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한다.

 - 학교에서 화해와 조정과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 학교폭력은 일반 범죄와 달리 관계 안의 폭력이므로 관계성 속에서 발생하는 수치심, 보복의 문제가 있어 공개가 어렵고, 117시스템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 폭력을 폭력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방관자로 하여금 개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 홍인기

 - 학폭위 과정이 응보적이 아니라 회복적 과정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사 훈련이 필요하고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

 - 교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 교사에게 호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교사가 아이들과의 관계성이 좋아야 한다.



○ 청중 발언

 - 덴마크를 비롯한 외국의 경우 대부분 학생들이 있는 곳에는 교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

 - 과거에는 화해 조정을 하면 무난히 넘어갔는데 현재는 화해 조정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학폭위를 개최해야 하고 반드시 조치를 내리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굳이 사과하고 화해할 이유가 없고, 버티기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 학폭위를 열게 되면 업무가 폭증한다. 결재를 10개 내외를 해야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업무가 더욱 늘어난다. 교사로서 심각한 수업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 강제전학 조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 현재 일진의 경우 양극화되어 빈곤한 지역의 경우는 심각한 반면 부유한 지역은 촌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중학생 아이들에게 돈을 빼앗긴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중학교에 연락했을 때 태도가 너무 달랐다. 제도 이전에 교사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2) 총평

 - 학교폭력종합대책을 통해 전반적으로 법과 제도는 구비되었지만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가해자 강제전학, 피해자 선지급 문제 등.

 - 사안발생시 교사는 반드시 보고를 하고,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처벌을 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로 인해 중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중재의 경우 교사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재 전문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데 정부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

 

3. 다음 토론회는 4월 8일 “학교폭력종합대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가?” 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발제자는 김지상 천안 성정중 교사와 윤후의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장이 각각 학교 현장과 117센터의 실태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토론자는 교육부 학교폭력대책 담당자와 차명호 교수가 발표합니다.











                                                           2013년 4월 2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