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대안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대안
1.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문제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토론회(4.1-4.29)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 본문 참조)
2. 종합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배송비 포함 가격:15,000원)
□ 종합 제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대안
A. 실태 및 문제점
1. 주요 내용
● 종합 대책 이후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학교폭력발생률은 감소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그것이 엄벌의 효과인지, 사회적 분위기의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함.
●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위를 둘러싼 분쟁 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업무담당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가해자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나 특별 교육이 가해자의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담임교사 등의 개입 여지가 줄고, 학폭위 조치 과정에서 교육적 효과를 가져오는 과정이 미비하여 선도 효과가 불확실함.
● 폭력예방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여건이 미비하여 효과성이 불투명함.
● 복수담임제의 경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됨.
● 스포츠 활동의 경우 획일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 상당한 예산 투입에 비추어 우선순위와 긴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구조는 갖추었다고 하나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함. 특히 피해자 치유를 위한 지원이 미비함.
2. 연속 토론회에서 제기된 실태와 문제점
● 학생부 기재 관련
- 학생부 기재가 의무화되면서 가해자가 사실 인정을 회피하는 현상이 많아졌고 분쟁 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증가.
● 학폭위 처리 관련
- 학폭위 회의록 공개로 인해 위원들의 소신 발언이 위축.
- 학폭위원 학부모 위원의 과반수 규정으로 인해 전문성이 저하되고, 인맥 관계로 인한 불공정한 처리가 발생. 동시에 외부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존재.
- 학폭위 회의 시간이 일과 중에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 외부 위원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분쟁 조정 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촉박한 경우가 많고 학교가 1개월을 끌다가 법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음.
● 교사 업무 관련
- 학폭위를 개최할 경우 평균 14시간-2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담당 교사의 수업 결손이 심각함.
-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 민원, 고소가 증가.
- 학생부장에 대한 업무경감 지원 미비. 학생부장의 연임율이 평균 37% 불과(천안).
- 생활지도 승진 가산점 부여의 불공정함.
● 가해자 조치 및 교육 관련
- 위센터 교육의 효과성 미비: 놀다 온다는 인식.
- 엄벌을 내린다고 해서 가해자의 변화를 담보하기 어려움.
● 피해자 지원 관련
- 제도적으로는 갖추어져 있지만 실제로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있음.
- 가해자 강제전학 조치도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적으로 버티기 전략으로 가게 되면 피해자가 위축되는 경우가 많음.
- 피해 학생의 지원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예방 교육 관련
- 교과별로 내려온 교재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 시기와 내용이 잘 맞지 않고 교육과정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우며 관련 연수가 부족함.
- 폭력 예방 교직원 교육의 내용이 절차 안내와 책임 회피에 중점이 있음.
- 집단 교육의 형식화와 학급 단위 교육의 어려움의 딜레마 존재
- 단위학교 교직원들의 의식 공유 미비.
● 스포츠 클럽 관련
- 운동장 확보 어려움.
- 경쟁적 문화 상존으로 인한 폭력성 증가 현상.
- 스포츠 강사의 질 문제로 형식적 운영 존재.
- 불필요한 장비 구입 등 예산 낭비 요인 발생.
● 복수 담임제 관련
- 담임의 역할 구분의 혼란으로 인한 형식적 운영과 불공평함에 대한 불만 존재.
● 교사 역할 관련
- 전반적으로 담임 교사의 개입 영역이 축소되고 기계적 처리를 유도하고 있고 담임 교사의 교육적 역량 발휘 미흡.
- 학급 담임의 재량 시간 축소로 인한 학급 공동체 교육 여건 미비.
● 경찰 역할 관련
- 접수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학교에 통보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의 문제가 있음.
● CCTV 관련
-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
-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한 논란 존재.
● 전반적 학교 문화
- 학교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반영 미비로 인해 규칙의 정당성과 효과성 저하 및 학생들의 자율성 약화.
3. 교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종합대책 이후 학교폭력이 다소 줄어들었고, 신고율도 다소 늘어난 것으로 인식함.
● 학교폭력 종합대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긍정적 효과성이 높다고 보는 경우는 1) 상담인력 배치(83%) 2) 피해자 지원 강화(82%) 3) 폭력예방교육 강화(78%) 4) 117센터 운영(67%) 5) 체육활동 강화(61%) 6) 가해자 조치(강제전학 등) 강화(57%) 7) CCTV 설치(57%) 8) 실태전수조사(48%) 으로 나타났고, 9) 복수담임제의 경우 효과없음(38%) 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경우는 10) 생활기록부 기재 의무화(42%) 으로 나타남.
● 부정적인 효과성이 높다고 보는 경우는 1) 생활기록부 기재 의무화(42%) 2) 복수담임제(32%) 3) 가해자 조치 강화(24%) 4) 실태전수조사(19%) 5) 체육활동 강화(11%) 6) CCTV설치(10%) 순으로 나타남.
● 효과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는 1) 복수담임제(38%) 2) CCTV설치(34%) 3) 실태전수조사(33%) 4) 117센터 운영(29%) 5) 체육활동 강화(28%) 순.
B. 방향성과 개념 구조
1. 방향성
● 교사의 역량 강화
- 교사의 생활교육과 갈등해결의 역량 강화가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해법.
- 이를 위해 생활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담임 교사의 역량 강화가 최우선적 과제.
● 단위학교 역량 강화와 맞춤형 정책 지원
- 단위학교의 교직원들의 인식 공유와 소통이 교사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조건이 됨.
- 단위학교의 여건과 자발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드는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 필요.
●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한 공동체적 관계 회복의 중요성
-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안전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
- 기본적으로 학급 공동체성을 강화하여 방관자가 방어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폭력 예방의 근원적 해법.
● 가해자의 책임성 강화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법적 측면에서 가해자가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규정과 시스템 마련이 전제 되어야 함.
- 형식적 처벌이나 교육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책임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자발성 및 수용성 확보가 중요.
-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예산과 시스템 마련 필요.
● 외부 전문가 지원
-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중재 전문가 지원.
- 심각한 사안에 대해 경찰과 협력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
- 연수 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하는 외부 강사 지원.
2. 개념 구조
● 예방 교육 단계
-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교사 역량 강화
- 단위학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 갈등, 폭력 발생 단계
- 일상적 갈등이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담임의 갈등 해결 역량 강화
- 심각한 갈등이나 폭력의 경우 전담기구와 학폭위의 역량 강화
- 학폭위의 중재 기능 강화를 위한 중재전문가 확보 및 경찰 협력 시스템 구축
● 전반적 환경 조성
- 교사 업무 여건 개선
- 안전한 교실 환경 조성
- 전반적 규정 체제 정비
C. 제안
1. 예방 교육 내실화
● 단위학교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성 향상 연수 프로그램 강화
- 기본적으로 교육의 방향은 교사가 학생들의 관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단위학교 구성원의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평화샘 프로젝트, 회복적생활교육, HIPP 등이 있고, 갈등 해결과 관련하여 가해자 피해자 대화 모임 운영법 등이 있음. |
- 학교 단위에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
- 교육부나 교육청은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검증하여 인증하고, 민간 교육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강사풀을 구성하도록 함.
● 교육시간 확보
- 주 1회 자율활동(학급회의) 시간을 통하여 담임이 관계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기존의 창체 자율활동 시간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여러 교육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 독도교육이나 성교육 등의 내용은 기존 수업과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함.
- 학기 초 1-2주는 학급 관계성 향상을 위한 주간(친구사랑주간 등)으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관계성 향상 교육에 투입함.
● 문예체 교육 선택권 부여
- 스포츠 클럽 활동이나 예술 프로그램을 획일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단위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보고 단위학교에 선택권을 부여함.
2. 갈등 해결 과정 개선
● 학폭위에 중재 과정 도입 및 전담기구 기능 강화
- 학폭위 조치를 결정하기 이전에 피해자 수용을 전제로 전담기구에서 중재 과정(피해자 가해자 대화 모임 혹은 회복적 서클)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함. 학폭위는 중재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함.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학폭위의 징계 절차를 따름.
※ 피해자 가해자 대화 모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재판 이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과정. 소송보다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만족하고 합의하는 비율이 높다. 학교 폭력의 경우 사안에 따라 피해자 가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를 감안하여 회복적 대화 모임으로 부를 수 있다. ※ 회복적 서클(RC: Restorative Circle): 폭력을 관계를 손상시킨 행위로 보고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관계자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주로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일상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적용된다. |
- 학폭위를 개최하여 중재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학폭위 개최를 전제로 개최 전에 전담기구에서 중재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이 학폭위를 2번 개최하지 않아도 되므로 행정 부담이 감소.
- 학폭위 명칭을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로 변경하는 것 검토.
● 중재 전문가 양성과 지원
-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인력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수 실시하고 전담기구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중재 과정을 인도할 중재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학교가 요청시 지원하도록 함.
- 필요에 따라 경찰이나 전문조사인력을 요청할 경우 파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함.
● 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 가벼운 징계(1,2,3,7호)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보류하고, 무거운 징계의 경우 기록을 하되 학생의 생활 태도를 관찰하여 진급이나 졸업 전에 삭제 여부를 학폭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가해자 교육 실효성 강화
- 가해자 학부모 동행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규정을 정비.
- 기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보완.
● 피해자 보호 강화
- 출석 정지, 강제전학 이행 지연 문제 해결
-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 절차 간소화
- 피해자 치유 센터 운영 지원 확대
● 학폭위 징계 기준 표준화
- 중재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안에 따른 표준적 판례를 제시하여 객관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변호사 풀과 스쿨 폴리스를 지원함.
● 학폭위 구성 요건 개선
- 학부모 위원 과반수 규정을 완화하여 전담기구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여건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재전문가, 스쿨폴리스, 자문 변호사 파견을 지원함.
● 경찰 신고 사안 처리 기준 정비
- 피해자 의사에 따라 학교 미통보에 대한 원칙 정비(법률과 상충)
3. 전반적 환경 조성
● 쉬는 시간에 교실에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있기
- 수업을 전후하여 교사가 교실에 머무르면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상담하는 체제를 통하여 교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함. 전 수업 담당 교사가 다음 시간 수업 담당교사와 인수인계하는 방식.
- 이러한 방안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시범학교 운영: 교사의 행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 확보를 전제로 시범학교 운영.
● 업무 담당자(학생부장) 전문성 향상 및 여건 개선
- (전문상담교사에 준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고 (가칭) 생활교육 전문교사의 지위를 부여하여 수업 시수를 경감하고 학생부장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책무성을 강화함.
- 현행 승진 가산점 규정 정비: 폐지 혹은 축소하여 업무 담당자를 정확히 규정하여 부여.
● 복수담임제 혹은 전교사 담임제 선택적 지원
-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학교의 경우에 학교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복수담임제를 운영하거나 전교사 담임제를 운영하는 경우 소요 예산을 지원함.
※ 전교사 담임제(동아리 학급제): 기존 학급 구조를 동아리로 편성하여 전교사가 담임을 맡아 운영하는 체제로 학급당 인원수 30명을 20명으로 줄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수업은 기존처럼 운영하되 학급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강원고에서 실시 중. |
● 평화 감수성 지표 개발
- 폭력 신고(발생)률의 경우 허수가 존재함. 학생들의 평화 감수성을 측정하여 실태 조사를 보완함.
- 평화감수성을 토대로 학교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지원의 근거로 활용.
●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규정 체제 마련
- 상벌점 제도 및 학생 자치법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 모색
- 학교 규정 제정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 학생(학부모)들의 과반수 동의 기준 충족 검토.
D. 결론
1. 요약
● 학교폭력 예방 단계: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은 단위학교 교사 역량 강화에 있고, 이를 위해 단위학교 차원에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학급을 중심으로 관계성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함. 문예체 교육 프로그램의 선택권 부여.
● 갈등 폭력 해결 단계: 학폭위에 중재 과정을 도입하고 전담기구의 역할을 강화하여 담당자(전문상담교사 및 학생부장)의 전문성을 높여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외부 전문가 지원 체제를 구축함. 징계 기준과 가해자 교육프로그램을 정비하여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함.
● 전반적 환경 조성: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여건을 개선하고,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평화감수성을 중시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합리적인 규정 체제를 마련하여 학교 문화를 개선함.
2. 제안 정책의 중요도 판단
분류 |
정책 |
중요도 |
예방 교육 내실화 |
단위학교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성 향상 연수프로그램 강화 |
★★★ |
교육 시간 확보 |
★★★ | |
문예체 교육 선택권 부여 |
★★ | |
갈등 해결 과정 개선 |
학폭위에 중재 과정 도입 및 전담기구 기능 강화 |
★★★ |
중재 전문가 양성과 지원 |
★★ | |
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
★★ | |
가해자 교육 실효성 강화 |
★★ | |
피해자 보호 강화 |
★ | |
학폭위 징계 기준 표준화 |
★ | |
학폭위 구성 요건 개선 |
★ | |
경찰 신고 사안 처리 기준 정비 |
★★ | |
전반적 환경 조성 |
쉬는 시간에 교실에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있기 |
★★★ |
업무 담당자 전문성 향상 및 여건 개선 |
★★★ | |
복수 담임제 혹은 전교사 담임제 선택적 지원 |
★★ | |
평화 감수성 지표 개발 |
★ | |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규정 체제 마련 |
★★ |
2013년 7월 3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