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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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4 11:02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과 각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합니다
▶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인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복지적인 대안과 초?중학교 교육까지 강화되고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 완화 대책이 없어
▶ ‘직접대책’들이 과도하게 중벌주의와 응보적 관점에 치우쳐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교육적 관점이 없어
▶ 그 동안 학교가 지고 있던 과도한 짐을 덜어주지 않고 새로운 대책들을 쏟아부음으로 인해 대책과 현장이 충돌하거나 이를 시행할 여력이 없어 무력화될 가능성이 많음
정부가 2012년 2월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해 연말 대구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했던 한 중학생 사건 이후 그 동안 숨겨져있던 학교폭력의 실상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강렬한 요청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한 달 여라는 짧은 시간에 긴급하게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를 했다.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은 당장 교과부와 경찰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단기 대책’과 범 부처 차원에서 시간을 두고 대응해가야 할 ‘근본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근본 대책’이 제대로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학교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사회의 양극화 심화와 함께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아이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집이 학교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범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에서는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방과 후 삶을 종합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교육복지의 차원의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지역사회나 종교단체와 연대해서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과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학교폭력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입시경쟁 교육의 심화와 함께 지나치게 어린 나이부터 낙오자가 되고 삶의 비전과 진로를 찾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 대열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범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이라면 바로 이 문제를 직시하고 과도하게 서열화된 대학체제 문제와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너무 근본적인 문제라 대안을 내놓기 힘들다면 최소한 이 정부 들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학교간 경쟁 강화, 자사고 등 고교서열화 정책을 통한 중학교 경쟁 강화 등의 정책에 대한 폐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경쟁 완화는 장기 과제로 남겨두더라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는 성적에 의한 한줄 세우기 체제를 약화시키고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가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의 입시경쟁 강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 위에 인성교육을 덧입히는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단기 대책’을 살펴보자. 단기 대책의 경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대책은 가해학생을 처벌하거나 분리해내는 응보적 방식에 치중한 나머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마음의 치유와 회복적인 접근이 간과되어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도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충분히 표현함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분노를 걸러내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는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경미한 폭력의 상황에서 갈등 조정과 대화를 통해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고, 교사들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도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 대책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는 예전보다 진전된 대책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새롭게 준비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들이다. 우리나라 교육과 학교 현장 전체를 바라보고 적용하였을 때에는 모순되거나 적용이 어려운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예방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 상담과 학생자치를 강화하고, 체육활동을 늘리겠다는 대책은 학교 현장이 지금보다 여유로운 상황일 때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여전히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학교간 경쟁으로 인해 교과 위주의 교육이 강화되고 있고, 주5일 수업제의 실시로 평일 수업 강도는 더 강해지고 있고, 방과 후 학교의 강화로 방과 후에도 교사와 학생 모두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현실을 무시한 채 제시된 많은 대책들은 결국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학교폭력근절 대책으로 생활지도전담팀 운영, 복수담임제, 수석교사 업무에서 생활지도 영역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미 수석교사, 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의 수업부담을 경감하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행정업무간소화를 위해 행정전담팀의 수업도 줄여야 하고 생활지도부장에게도 수업시수 경감을 제시하면서 한편에서는 복수담임제를 위해 담임교사는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줄인 수업은 누구에게 전가될 것인가? 분야별 대책이 마련될 때마다 새로운 교사 업무를 만들고 수업경감을 단골메뉴로 제시하면서 일반 교사의 수업부담은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수업의 전문성을 위해 도입했다는 수석교사제에게 생활지도 업무를 부여하려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반증이고,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학생생활기록부의 기록의 경우 다음해에 맡은 담임교사를 위해 학생들의 기록을 누가 기록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 기록을 장기적으로 보관하여 청소년기의 잘못에 대해 이후의 사회생활에서 낙인을 찍은 것은 교육적인 태도가 될 수 없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자료는 2-3년 안에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자동삭제하고 누가 기록될 경우에도 교사들이 교육적 목적을 위해 접근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학생이 졸업한 후에는 삭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 강화,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피해학생의 신고 및 조사 체계 개선 및 가해 학생 책무성 강화 등의 부분에서 몇 가지 유효한 정책들을 담고 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시행하는 가운데서 좋은교사운동을 비롯한 여러 교육 단체에서 지적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가면서 이 정책을 학교 교육의 중심에 두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2012. 2. 6
(사) 좋은교사운동
▶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인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복지적인 대안과 초?중학교 교육까지 강화되고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 완화 대책이 없어
▶ ‘직접대책’들이 과도하게 중벌주의와 응보적 관점에 치우쳐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교육적 관점이 없어
▶ 그 동안 학교가 지고 있던 과도한 짐을 덜어주지 않고 새로운 대책들을 쏟아부음으로 인해 대책과 현장이 충돌하거나 이를 시행할 여력이 없어 무력화될 가능성이 많음
정부가 2012년 2월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해 연말 대구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했던 한 중학생 사건 이후 그 동안 숨겨져있던 학교폭력의 실상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강렬한 요청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한 달 여라는 짧은 시간에 긴급하게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를 했다.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은 당장 교과부와 경찰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단기 대책’과 범 부처 차원에서 시간을 두고 대응해가야 할 ‘근본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근본 대책’이 제대로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학교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사회의 양극화 심화와 함께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아이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집이 학교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범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에서는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방과 후 삶을 종합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교육복지의 차원의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지역사회나 종교단체와 연대해서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과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학교폭력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입시경쟁 교육의 심화와 함께 지나치게 어린 나이부터 낙오자가 되고 삶의 비전과 진로를 찾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 대열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범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이라면 바로 이 문제를 직시하고 과도하게 서열화된 대학체제 문제와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너무 근본적인 문제라 대안을 내놓기 힘들다면 최소한 이 정부 들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학교간 경쟁 강화, 자사고 등 고교서열화 정책을 통한 중학교 경쟁 강화 등의 정책에 대한 폐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경쟁 완화는 장기 과제로 남겨두더라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는 성적에 의한 한줄 세우기 체제를 약화시키고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가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의 입시경쟁 강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 위에 인성교육을 덧입히는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단기 대책’을 살펴보자. 단기 대책의 경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대책은 가해학생을 처벌하거나 분리해내는 응보적 방식에 치중한 나머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마음의 치유와 회복적인 접근이 간과되어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도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충분히 표현함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분노를 걸러내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는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경미한 폭력의 상황에서 갈등 조정과 대화를 통해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고, 교사들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도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 대책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는 예전보다 진전된 대책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새롭게 준비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들이다. 우리나라 교육과 학교 현장 전체를 바라보고 적용하였을 때에는 모순되거나 적용이 어려운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예방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 상담과 학생자치를 강화하고, 체육활동을 늘리겠다는 대책은 학교 현장이 지금보다 여유로운 상황일 때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여전히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학교간 경쟁으로 인해 교과 위주의 교육이 강화되고 있고, 주5일 수업제의 실시로 평일 수업 강도는 더 강해지고 있고, 방과 후 학교의 강화로 방과 후에도 교사와 학생 모두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현실을 무시한 채 제시된 많은 대책들은 결국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학교폭력근절 대책으로 생활지도전담팀 운영, 복수담임제, 수석교사 업무에서 생활지도 영역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미 수석교사, 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의 수업부담을 경감하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행정업무간소화를 위해 행정전담팀의 수업도 줄여야 하고 생활지도부장에게도 수업시수 경감을 제시하면서 한편에서는 복수담임제를 위해 담임교사는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줄인 수업은 누구에게 전가될 것인가? 분야별 대책이 마련될 때마다 새로운 교사 업무를 만들고 수업경감을 단골메뉴로 제시하면서 일반 교사의 수업부담은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수업의 전문성을 위해 도입했다는 수석교사제에게 생활지도 업무를 부여하려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반증이고,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학생생활기록부의 기록의 경우 다음해에 맡은 담임교사를 위해 학생들의 기록을 누가 기록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 기록을 장기적으로 보관하여 청소년기의 잘못에 대해 이후의 사회생활에서 낙인을 찍은 것은 교육적인 태도가 될 수 없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자료는 2-3년 안에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자동삭제하고 누가 기록될 경우에도 교사들이 교육적 목적을 위해 접근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학생이 졸업한 후에는 삭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 강화,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피해학생의 신고 및 조사 체계 개선 및 가해 학생 책무성 강화 등의 부분에서 몇 가지 유효한 정책들을 담고 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시행하는 가운데서 좋은교사운동을 비롯한 여러 교육 단체에서 지적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가면서 이 정책을 학교 교육의 중심에 두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2012. 2. 6
(사)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