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인센티브 문제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인센티브 문제있다

좋은교사 0 15151

좋은교사운동은 도종환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학생 1인당 교육비로 환산할 경우 최대 90배 이상의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우선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교부금 차등 지급 실태는 아래와 같다.


이를 학생 1인당 금액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2011년의 경우 경기도는 1인당 교부액이 839원인 데 비해 제주는 77,886원으로 77,047, 92배의 차이가 난다. 2012년 경우 경기도는 1,975원인 데 비해 제주는 135,090원으로 133,175, 68배의 차이가 난다. 2013년의 경우 경기도는 4,281원인 데 비해 세종시는 138,774원으로 134,493, 32배의 차이가 난다. 1인당 13만 원 정도라면 학생 수 1,000명의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13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는 1,000명 규모의 학교기본운영비(인건비 제외)가 약 3~4억 규모인 것에 비추어 보면 거의 학교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이다.

학생의 평등권 위배
요컨대 경기도 지역의 학생의 경우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부로부터 엄청난 차별을 당한 셈이다. 시도교육청 평가를 그대로 믿는다면 시도교육청의 잘못에 따라 학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다. 마치 학급 담임 교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여 그 학급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급식을 중단하는 것과 같다.

본래의 용도와 어긋난 집행 및 감시 부재
-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쓰이는 특별교부금의 원래 용도는 재난안전관리비로 편성이 된 것이다. 이를 시도교육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원래의 용도에서 벗어난 것이다.1) 이에 대해 국회예산처(2015)도 지적을 한 바 있다.2)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집행률은 2010~2013년까지 2.2%, 5.5%, 2.1%, 1.9%로 매우 저조했다. 나머지 금액이 모두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급된 것이다. 이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비중을 현재 10%에서 그 이하로 줄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특별교부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 이처럼 원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시도교육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예산편성의 원리에 어긋난다. 또한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평등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가 예산이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1(단서규정)재해대책비 사용 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중등교육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근거로 집행되고 있다.
2) 국회예산정책처(2015).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201511월 17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