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대안

보도자료

[성명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대안

좋은교사 0 17937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대안


1.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문제 대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토론회(4.1-4.29)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 본문 참조)


2. 종합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배송비 포함 가격:15,000원)


□ 종합 제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대안


A. 실태 및 문제점


1. 주요 내용


 ● 종합 대책 이후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학교폭력발생률은 감소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그것이 엄벌의 효과인지, 사회적 분위기의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함.


 ●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위를 둘러싼 분쟁 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업무담당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가해자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나 특별 교육이 가해자의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담임교사 등의 개입 여지가 줄고, 학폭위 조치 과정에서 교육적 효과를 가져오는 과정이 미비하여 선도 효과가 불확실함.


 ● 폭력예방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여건이 미비하여 효과성이 불투명함.


 ● 복수담임제의 경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됨.


 ● 스포츠 활동의 경우 획일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 상당한 예산 투입에 비추어 우선순위와 긴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구조는 갖추었다고 하나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함. 특히 피해자 치유를 위한 지원이 미비함.


2. 연속 토론회에서 제기된 실태와 문제점


● 학생부 기재 관련

 - 학생부 기재가 의무화되면서 가해자가 사실 인정을 회피하는 현상이 많아졌고 분쟁 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증가.


● 학폭위 처리 관련

 - 학폭위 회의록 공개로 인해 위원들의 소신 발언이 위축.

 - 학폭위원 학부모 위원의 과반수 규정으로 인해 전문성이 저하되고, 인맥 관계로 인한 불공정한 처리가 발생. 동시에 외부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존재.

 - 학폭위 회의 시간이 일과 중에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 외부 위원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분쟁 조정 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촉박한 경우가 많고 학교가 1개월을 끌다가 법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음.


● 교사 업무 관련

 - 학폭위를 개최할 경우 평균 14시간-2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담당 교사의 수업 결손이 심각함.

 -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 민원, 고소가 증가.

 - 학생부장에 대한 업무경감 지원 미비. 학생부장의 연임율이 평균 37% 불과(천안).

 - 생활지도 승진 가산점 부여의 불공정함.


● 가해자 조치 및 교육 관련

 - 위센터 교육의 효과성 미비: 놀다 온다는 인식.

 - 엄벌을 내린다고 해서 가해자의 변화를 담보하기 어려움.


● 피해자 지원 관련

 - 제도적으로는 갖추어져 있지만 실제로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있음.

 - 가해자 강제전학 조치도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적으로 버티기 전략으로 가게 되면 피해자가 위축되는 경우가 많음.

 - 피해 학생의 지원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예방 교육 관련

 - 교과별로 내려온 교재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 시기와 내용이 잘 맞지 않고 교육과정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우며 관련 연수가 부족함.

 - 폭력 예방 교직원 교육의 내용이 절차 안내와 책임 회피에 중점이 있음.

 - 집단 교육의 형식화와 학급 단위 교육의 어려움의 딜레마 존재

 - 단위학교 교직원들의 의식 공유 미비.


● 스포츠 클럽 관련

 - 운동장 확보 어려움.

 - 경쟁적 문화 상존으로 인한 폭력성 증가 현상.

 - 스포츠 강사의 질 문제로 형식적 운영 존재.

 - 불필요한 장비 구입 등 예산 낭비 요인 발생.


● 복수 담임제 관련

 - 담임의 역할 구분의 혼란으로 인한 형식적 운영과 불공평함에 대한 불만 존재.


● 교사 역할 관련

 - 전반적으로 담임 교사의 개입 영역이 축소되고 기계적 처리를 유도하고 있고 담임 교사의 교육적 역량 발휘 미흡.

 - 학급 담임의 재량 시간 축소로 인한 학급 공동체 교육 여건 미비.


● 경찰 역할 관련

 - 접수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학교에 통보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의 문제가 있음.


● CCTV 관련

 -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

 -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한 논란 존재.


● 전반적 학교 문화

 - 학교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반영 미비로 인해 규칙의 정당성과 효과성 저하 및 학생들의 자율성 약화.


3. 교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종합대책 이후 학교폭력이 다소 줄어들었고, 신고율도 다소 늘어난 것으로 인식함.


● 학교폭력 종합대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긍정적 효과성이 높다고 보는 경우는 1) 상담인력 배치(83%) 2) 피해자 지원 강화(82%) 3) 폭력예방교육 강화(78%) 4) 117센터 운영(67%) 5) 체육활동 강화(61%) 6) 가해자 조치(강제전학 등) 강화(57%) 7) CCTV 설치(57%) 8) 실태전수조사(48%) 으로 나타났고, 9) 복수담임제의 경우 효과없음(38%) 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경우는 10) 생활기록부 기재 의무화(42%) 으로 나타남.


● 부정적인 효과성이 높다고 보는 경우는 1) 생활기록부 기재 의무화(42%) 2) 복수담임제(32%) 3) 가해자 조치 강화(24%) 4) 실태전수조사(19%) 5) 체육활동 강화(11%) 6) CCTV설치(10%) 순으로 나타남.


● 효과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는 1) 복수담임제(38%) 2) CCTV설치(34%) 3) 실태전수조사(33%) 4) 117센터 운영(29%) 5) 체육활동 강화(28%) 순.


 

B. 방향성과 개념 구조


1. 방향성


● 교사의 역량 강화

 - 교사의 생활교육과 갈등해결의 역량 강화가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해법.

 - 이를 위해 생활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담임 교사의 역량 강화가 최우선적 과제.


● 단위학교 역량 강화와 맞춤형 정책 지원

 - 단위학교의 교직원들의 인식 공유와 소통이 교사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조건이 됨.

 - 단위학교의 여건과 자발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드는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 필요.


●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한 공동체적 관계 회복의 중요성

 -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안전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

 - 기본적으로 학급 공동체성을 강화하여 방관자가 방어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폭력 예방의 근원적 해법.


● 가해자의 책임성 강화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법적 측면에서 가해자가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규정과 시스템 마련이 전제 되어야 함.

 - 형식적 처벌이나 교육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책임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자발성 및 수용성 확보가 중요.

 -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예산과 시스템 마련 필요.


● 외부 전문가 지원

 -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중재 전문가 지원.

 - 심각한 사안에 대해 경찰과 협력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

 - 연수 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하는 외부 강사 지원.


2. 개념 구조


예방 교육 단계

 -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교사 역량 강화

 - 단위학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갈등, 폭력 발생 단계

 - 일상적 갈등이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담임의 갈등 해결 역량 강화

 - 심각한 갈등이나 폭력의 경우 전담기구와 학폭위의 역량 강화

 - 학폭위의 중재 기능 강화를 위한 중재전문가 확보 및 경찰 협력 시스템 구축


전반적 환경 조성

 - 교사 업무 여건 개선

 - 안전한 교실 환경 조성

 - 전반적 규정 체제 정비


C. 제안


1. 예방 교육 내실화


● 단위학교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성 향상 연수 프로그램 강화

 - 기본적으로 교육의 방향은 교사가 학생들의 관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단위학교 구성원의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평화샘 프로젝트, 회복적생활교육, HIPP 등이 있고, 갈등 해결과 관련하여 가해자 피해자 대화 모임 운영법 등이 있음.

 - 학교 단위에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

 - 교육부나 교육청은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검증하여 인증하고, 민간 교육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강사풀을 구성하도록 함.


● 교육시간 확보

 - 주 1회 자율활동(학급회의) 시간을 통하여 담임이 관계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기존의 창체 자율활동 시간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여러 교육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 독도교육이나 성교육 등의 내용은 기존 수업과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함.

 - 학기 초 1-2주는 학급 관계성 향상을 위한 주간(친구사랑주간 등)으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관계성 향상 교육에 투입함.


● 문예체 교육 선택권 부여

 - 스포츠 클럽 활동이나 예술 프로그램을 획일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단위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보고 단위학교에 선택권을 부여함.


2. 갈등 해결 과정 개선


● 학폭위에 중재 과정 도입 및 전담기구 기능 강화

 - 학폭위 조치를 결정하기 이전에 피해자 수용을 전제로 전담기구에서 중재 과정(피해자 가해자 대화 모임 혹은 회복적 서클)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함. 학폭위는 중재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함.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학폭위의 징계 절차를 따름.

※ 피해자 가해자 대화 모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재판 이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과정. 소송보다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만족하고 합의하는 비율이 높다. 학교 폭력의 경우 사안에 따라 피해자 가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를 감안하여 회복적 대화 모임으로 부를 수 있다.

※ 회복적 서클(RC: Restorative Circle): 폭력을 관계를 손상시킨 행위로 보고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관계자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주로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일상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적용된다.

 - 학폭위를 개최하여 중재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학폭위 개최를 전제로 개최 전에 전담기구에서 중재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이 학폭위를 2번 개최하지 않아도 되므로 행정 부담이 감소.

 - 학폭위 명칭을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로 변경하는 것 검토.


● 중재 전문가 양성과 지원

 -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인력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수 실시하고 전담기구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중재 과정을 인도할 중재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학교가 요청시 지원하도록 함.

 - 필요에 따라 경찰이나 전문조사인력을 요청할 경우 파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함.


● 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 가벼운 징계(1,2,3,7호)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보류하고, 무거운 징계의 경우 기록을 하되 학생의 생활 태도를 관찰하여 진급이나 졸업 전에 삭제 여부를 학폭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가해자 교육 실효성 강화

 - 가해자 학부모 동행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규정을 정비.

 - 기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보완.


● 피해자 보호 강화

 - 출석 정지, 강제전학 이행 지연 문제 해결

 -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 절차 간소화

 - 피해자 치유 센터 운영 지원 확대


● 학폭위 징계 기준 표준화

 - 중재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안에 따른 표준적 판례를 제시하여 객관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변호사 풀과 스쿨 폴리스를 지원함.


● 학폭위 구성 요건 개선

 - 학부모 위원 과반수 규정을 완화하여 전담기구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여건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재전문가, 스쿨폴리스, 자문 변호사 파견을 지원함.


● 경찰 신고 사안 처리 기준 정비

 - 피해자 의사에 따라 학교 미통보에 대한 원칙 정비(법률과 상충)


3. 전반적 환경 조성


● 쉬는 시간에 교실에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있기

 - 수업을 전후하여 교사가 교실에 머무르면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상담하는 체제를 통하여 교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함. 전 수업 담당 교사가 다음 시간 수업 담당교사와 인수인계하는 방식.

 - 이러한 방안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시범학교 운영: 교사의 행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 확보를 전제로 시범학교 운영.


● 업무 담당자(학생부장) 전문성 향상 및 여건 개선

 - (전문상담교사에 준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고 (가칭) 생활교육 전문교사의 지위를 부여하여 수업 시수를 경감하고 학생부장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책무성을 강화함.

 - 현행 승진 가산점 규정 정비: 폐지 혹은 축소하여 업무 담당자를 정확히 규정하여 부여.


● 복수담임제 혹은 전교사 담임제 선택적 지원

 -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학교의 경우에 학교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복수담임제를 운영하거나 전교사 담임제를 운영하는 경우 소요 예산을 지원함.

 

※ 전교사 담임제(동아리 학급제): 기존 학급 구조를 동아리로 편성하여 전교사가 담임을 맡아 운영하는 체제로 학급당 인원수 30명을 20명으로 줄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수업은 기존처럼 운영하되 학급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강원고에서 실시 중.


● 평화 감수성 지표 개발

 - 폭력 신고(발생)률의 경우 허수가 존재함. 학생들의 평화 감수성을 측정하여 실태 조사를 보완함.

 - 평화감수성을 토대로 학교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지원의 근거로 활용.


●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규정 체제 마련

 - 상벌점 제도 및 학생 자치법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 모색

 - 학교 규정 제정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 학생(학부모)들의 과반수 동의 기준 충족 검토.


D. 결론


1. 요약


● 학교폭력 예방 단계: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은 단위학교 교사 역량 강화에 있고, 이를 위해 단위학교 차원에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학급을 중심으로 관계성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함. 문예체 교육 프로그램의 선택권 부여.


갈등 폭력 해결 단계: 학폭위에 중재 과정을 도입하고 전담기구의 역할을 강화하여 담당자(전문상담교사 및 학생부장)의 전문성을 높여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외부 전문가 지원 체제를 구축함. 징계 기준과 가해자 교육프로그램을 정비하여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함.


전반적 환경 조성: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여건을 개선하고,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평화감수성을 중시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합리적인 규정 체제를 마련하여 학교 문화를 개선함.


2. 제안 정책의 중요도 판단

분류

정책

중요도

예방 교육 내실화

단위학교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성 향상 연수프로그램 강화

★★★

교육 시간 확보

★★★

문예체 교육 선택권 부여

★★

갈등 해결 과정 개선

학폭위에 중재 과정 도입 및 전담기구 기능 강화

★★★

중재 전문가 양성과 지원

★★

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

가해자 교육 실효성 강화

★★

피해자 보호 강화

학폭위 징계 기준 표준화

학폭위 구성 요건 개선

경찰 신고 사안 처리 기준 정비

★★

전반적 환경 조성

쉬는 시간에 교실에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있기

★★★

업무 담당자 전문성 향상 및 여건 개선

★★★

복수 담임제 혹은 전교사 담임제 선택적 지원

★★

평화 감수성 지표 개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규정 체제 마련

★★




2013년 7월 3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