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청 혁신에 대한 5회 연속 집중 토론회-4차 결과
좋은교사운동은 7월 21일 ‘학교 혁신을 위한 교육청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의 4차 토론회로 교육자치 제도 혁신 방안에 대해 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장,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의 발제로 진행하였다.
□ 주요 내용
○ 생활권 교육자치
- 현행 광역 단위의 교육자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군구 단위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교육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를 만들어 결정권을 부여하는 생활권 교육자치가 필요함.
- 교육자치의 궁극적 지향점은 학교 자치, 더 나아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함.
-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자 자치’에 가까움. 1949년 교육자치제도는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반영하는 구조인데 이의 복원을 검토하여야 함.
○ 교육부 권력의 분산
- 현재 교육부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역의 교육자치를 저해함.
-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과다하여 중앙집권식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특별 교부금의 규모를 현행 4%에서 2%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교육부가 교육청 평가를 통하여 교육청을 지배하고 있음. 교육청 평가는 학생 학부모 만족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교육부 시책 사업의 순응도는 배제하여야 함.
- 부교육감을 교육부가 임명하는 체제를 개선하여 부교육감을 정무직으로 하여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와 교육청 간 권한의 균형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 교육부가 해야 할 일과 교육청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합리적 구분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법적으로 교육부의 권한과 교육청의 권한을 세밀하게 규정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교육부의 지침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구 마련 필요.
○ 지역 주민의 풀뿌리 교육 참여 확대 필요
- 관료의 권력을 견제하고 주도적으로 지역의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제한적 형태의 학부모, 주민 참여가 아닌 실질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함.
- 행정 자치와 교육 자치의 구분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교육을 만들어가는 협력적 기구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지역단위 교육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다음 토론회 예고
○ 5차 토론회는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청 혁신을 위한 종합 방안’을 주제로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의 발제와, 김무성(교총정책본부장), 이현(전교조정책실장), 정재훈(한국지방교육연구위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일시: 2014.7.28. 14:00-16:00
- 장소: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
○ 전체 일정
2014년 7월 22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