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보도] 학원휴일휴무제나 심야영업제한을 하면 풍선효과가 생긴다구요?
▶ 심야영업제한에 따른 과외교습의 증가현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음
▶ 심야영업제한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학원이 더 증가함
▶ 심야영업제한에 따른 심야사교육의 전체적인 절대적인 양이 축소됨
▶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에 따른 풍선효과는 경제적 조건 및 제도 수용성에 좌우되는 바 고액과외로의 풍선 효과의 가능성은 매우 미미함. 특히 제도 수용성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동의 여론이 매우 높은 바 제도의 안착 가능성은 매우 높음.
▶ 풍선효과를 이유로 학원이 상대적으로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자 가짜뉴스임.
○ 학원휴일휴무제와 심야영업제한의 풍선효과는 사실인가?
- 학원휴일휴무제와 심야영업제한을 하게 되면 고액 과외 등의 풍선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전형적인 반론이 제기된다. 그러나 풍선효과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가설이다. 그러나 학원업계에서는 풍선효과를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조건이 있다. 이를 면밀히 살피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 심야영업제한에 따라 나타난 결과는 풍선효과가 아니라 심야사교육의 절대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풍선의 전체 압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통계청의 사교육 현황 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학원이 증가하고 과외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심야영업제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풍선효과의 조건은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하다. 학원휴일휴무제와 심야영업제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매우 긍정적인 바 제도 수용성이 높은 편이다. 한편 현실적으로 위법의 조건이 형성되기 어렵다. 또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도 고액 과외로의 이동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예상된다.
○ 심야영업제한으로 인해 과외가 증가하였다? 전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지난 2017년 3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학원휴일휴무제 토론회에서 학원측 토론자는 학원휴일휴무제와 심야영업제한을 하게 되면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개인과외가 증가할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 근거로 “이후 교습시간 제한을 받게 된 학원과 교습소의 수는 줄어든 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수는 2008년 12월 31일 기준 61,104명에서 2016년 12월 31일 기준 117,111명으로 91.7% 약 1.9배 증가하였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p.54)
- 그러나 심야영업제한을 한 대구지역은 총 증가율이 10.6%인 반면 심야영업제한을 하지 않은 대전은 54.0%로 나타났다. 심야영업제한으로 인한 상관관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매년 비슷한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등록만 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여하튼 그러한 자료에 근거하여도 심야교습제한에 따른 풍선효과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 고로 보다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려면 통계청의 사교육 현황 조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실제로 사교육 통계 조사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의 비율이 과외교습자의 비율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심야영업제한에 따른 심야사교육감소 효과
- 아수나로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15)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사교육 종료 시간을 보면 학원심야영업 22시 규제지역과 24시 규제지역을 비교하면 22시 이후의 사교육이 45.4%의 감소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전체 사교육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풍선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풍선의 전체 압력이 줄어든 것이다.
○ 풍선효과는 현실적 경제적 여건과 국민의 제도 수용성 인식에 좌우된다.
- 풍선효과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과외 금지로 나타난 효과를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그 경우는 여러 현실적 조건이 다르다.
- 학원을 다니던 학생이 고액 과외로 이동할 것인가는 첫째 경제적 조건에 좌우된다. 이미 사교육비 지출은 포화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로 제도 변경에 따라 갑자기 고액 과외로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 둘째, 학원휴일휴무제와 심야영업제한은 학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외교습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거에는 규제할 근거법안이 없었으나 이제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라도 개인과외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인가의 문제다. 이 부분은 국민들의 준법 의식이 중요하다. 어떤 제도가 정당성을 지니고 공감대를 얻을 경우 제도의 수용성이 높아진다. 과거 과외 전면 금지 정책의 경우 국민적 공론화와 공감대 확보가 미진한 측면이 있었고, 제한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 일부의 일탈로 이어진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학원휴일휴무제와 심야영업제한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절대 다수의 요구에 기초하고 있다. 고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학부모들의 제도 수용성이 대단히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인식 캠페인이 병행된다면 제도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밤 10시 이후에 불법으로라도 사교육을 받겠다는 수요가 많지 않다.
-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대응을 예측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의뢰한 김영철(2017)의 연구에 따르면 학원일요휴무제가 실시될 경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요일에는 쉬거나 개인학습을 하도록 하겠다는 응답이 74.8%로 가장 높게 나왔다. 다른 요일의 학원 수강이나 과외교습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17.4%로 나타났다. 불법이더라도 일요일 학원 수강이나 과외교습을 하겠다는 응답은 4.0%에 그쳤다.
○ 과외에 비해 학원은 서민이 이용한다? 학원 자체가 이미 고비용 구조임. 학원 사교육이 늘어날수록 소득 불평등에 따른 교육 격차는 확대됨. 전체적인 사교육의 절대양을 줄이는 것이 소득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줄이는 정도임.
- 한편 학원측은 풍선효과를 언급하면서 상대적으로 학원이 저렴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실제로 진짜 서민들은 학원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서울시의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사교육비가 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76%에 이르고 있다. 1인당 50만원이상이면 2명만 되어도 100만원을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서민들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상대적으로 고액과외보다 싸다는 이유로 학원을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억지다. 전체적으로 사교육비의 절대 규모를 줄이는 것이 교육 평등을 증진하는 것이다.
○ 결론: 풍선효과는 가짜뉴스
- 이상으로 학원측에서 제기하는 풍선효과의 허구성을 논하였다. 한마디로 풍선효과에 대한 주장은 가짜 뉴스에 가깝다. 향후 전문가들의 논의에서 풍선효과라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2017. 4. 14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