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타당성을 논한다’ 토론회 결과 및 예고
좋은교사운동은 3/27(월)에 교육대통령을 위한 대토론회(11차)를 열고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타당성을 논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패널은 김학한(전교조 정책실장), 이찬승(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사회는 김영식(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발제문 참조)
○ 김학한(전교조 정책실장)
- 여러 교육단체들이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교육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이하, 사회적 교육위원회)’를 설립함(교육재정국민운동, 사립학교민주화운동, 교육혁명공동행동, 전교조 등).
- 사회적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 교육체제를 바꾸자는 취지에서 첫째는 대입 자격고사와 대학 서열체제 완화와 같은 입시제도 개혁, 둘째는 중앙 차원과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 민주화, 셋째는 신자유주의의 극복과 교육복지체제의 수립과 같은 3가지 차원의 교육체제를 이야기함.
-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한 것은 첫째, 정권이 바뀌면 교육제도가 바뀌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핀란드 모델처럼 교육 정파로부터 자율성을 가진 독립적인 기구를 두어서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자는 의견과 둘째, 5.31 교육개혁 이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지속해 온 결과 교육의 불평등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교육부가 교육주체들과 충돌하는 교육정책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따른 국가교육정책이 수립되는 교육체제의 필요성이 대두한 것이 그 배경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교육부 관료들이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신분제를 고착화하고 민중은 개돼지라고 하는 말이 나온 현상들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하나의 교육체계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관료독점체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장관 한 명 바뀐다고 해서 교육부 관료체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광장 촛불시민들이 새로운 교육과 교육부의 변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도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현재 세 가지 흐름으로 압축되고 있음.
첫째, 신정부 출범이후 바로 적폐청산과 교육개혁조치를 진행하여야 하는 시기에 중립적 기구를 구성하고, 대통령 외부의 기구로 있을 때는 교육정책의 추동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임.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 수립 논의를 뒤로 미루자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둘째,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서 보듯이 정권에 종속되고 정파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과 학생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초청파적인 기구를 만들어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셋째, 교육부의 관료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무장하고 있고, 교육정책 결정권을 독점해 왔는데, 이들 대부분이 교육주체들의 요구와 관계없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강행해왔기 때문에 교육 분야의 문제점이 심화되어 왔음. 따라서 교육부 폐지를 바탕으로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정책을 일신하자는 것임. 이는 교육부 폐지론과 연결되어있음.
이외에도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두고 교육부를 존치하여 충격파를 줄이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음.
- 사회적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재의 교육부 체제로는 교육부 관료들이 교육개혁을 해태하거나 반대하면서 속도를 늦추거나 좌초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자유주의 교육체제, 누적된 경쟁과 불평등의 문제를 청산할 수 없음. 반면, 독립적인 위원회는 추동력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음. 때문에 대통령 소속의 국가교육위원회를 두고, 차후 독립적인 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일단 방송통신위원회 모델로 가되, 차후 국가인권위원회 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자는 것임.
○ 이찬승(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
- 현재 교육부의 전횡이 심하고 밉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력을 줄이고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제 3의 기구의 필요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함.
- 그러나, 교육이 제도를 바꾼다고 현장의 교육이 달라지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합의제 기구가 장관 혼자 책임지는 독임제보다 더 나은 교육정책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지향하는 가치와 사회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결론에 합의하기 어렵고, 사회상이 같더라도 자주 바뀌는 교육과정이나 입시 문제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불만들이 생겨날 것임. 애초에 교육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여당과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과정임.
- 그렇다고 교육부를 지금의 체제로 유지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음. 교육부의 역할을 교육의 이념과 목적, 교육과정 총론 제시, 시설과 예산, 입법,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등의 큰 방향만 담당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치적으로 하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함.
- 국가교육위원회 의제보다 적정 수준의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의제가 되어야 함. 현재의 지방자치법으로는 실질적 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음. 정부조직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육자치와 관련된 5-6개의 법률이 있는데 법규들의 주어 대부분이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천 개에 달해 교육감의 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관련 법 개정의 주체가 되기 어려울 것임.
-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 정도를 만들어 교육개혁 안을 만들고, 핀란드처럼 몇 만 명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밟아 법제화하는 경험과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함. 이 과정에서 개혁의 추진력을 받으려면 교육부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봄.
- 교육부의 힘을 키워주고 유지시키는 특별한 기제가 ‘표준화’의 문제임. 헌법기관에 가까운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국가가 전국적인 표준화 시험과 표준화 교육과정, 표준화된 NEIS체제가 유지되는 한 교육부의 권한이 약화되기는 어려울 것임.
○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 교육장이지만, 발제는 전적으로 개인의 의견임.
- 누가 교육정책을 주관하느냐,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왜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해야 함. 궁극적 목적은 아이들의 행복이어야 하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교육부 폐지에 회의적인 의견도 있지만, 조직은 자기 스스로의 확장성을 갖고 있어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을 자꾸 만들어 내고, 교육부 관료들은 현장의 전문성이 거의 없다고 봄.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현재의 개혁과제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없음. 현재 수준의 부실한 교육자치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된다 해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할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려움. 교육감을 시민이 선출하지만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을 교육부가 발령내서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고, 특별교부금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을 컨트롤 하려는 상황을 해소해야 함.
- 교육부가 되었든, 국가교육위원회가 되었든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시도교육청에게 넘겨야 하고, 대학문제 정도와 국가적 교육과제 몇 가지 정도의 역할만 상급 기관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보내는 관료는 부교육감 정도의 고위직이 아니라 4, 5급 정도의 담당관만 파견해서 국가적 과제, 예산 조율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학교 혁신을 위해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상화가 시급한 문제임. 모든 일을 제로베이스로 만들고, 이 정책과 업무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교육적인가를 기준으로 일을 시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각 시도교육청이 교장 임용, 교사 임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권한이 교육부에 집중되어 있음. 교장 임용 연수를 100시간을 한다면 10시간 정도만 교육청이 자체 프로그램을 짜야하는 정도로 제한적임. 시도교육청으로의 권한 위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함.
○ 토론
- 교육부를 폐지하지 않고 존속시키는 경우라도, 교육부의 권한을 국가 단위의 큰 방향만 제시하고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17개 시도교육감에게 넘겨서, 17개 시도교육청이 서로 경쟁하면서 교육개혁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 경우에 교육부의 역할은 국가 단위의 교육문제를 담당하면서, 교육의 질과 시설, 예산 등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문제를 맡도록 해야 함. 초중등교육의 관리감독 권한을 없애고 지원만 하도록 해야 함.
- 학교자치를 중심에 두고, 학교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교육청의 권한으로부터 학교가 확보해야 할 권한은 무엇인지 따져보고 거슬러 올라가서 교육부의 권한을 누구에게 나눌지를 고민해야 함.
-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구성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됨. 중립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학부모를 대표하는 위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5만 이상의 구성원을 갖고 있는 교총과 전교조가 교원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 교육위원회도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성을 갖게 되고, 시도교육감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대표성을 가진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적절한가에 의문이 있음. 대통령의 교육자문위원회 정도로 하고, 국민들의 직접적 요구가 국회 등을 통해 모아지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대해 과거 자문기구와 관련된 경험에서 한국교육의 변화에 실효성을 가진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정권을 가진 정부 기구 안에 국민들과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가 국가교육위원회 안이라는 반론 나옴.
- 사회적 교육위원회에서 구상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산하에 유초중등 교육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이것이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됨. 선출직 교육감들이 협의회를 해서 내린 결론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조율하면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동기 자체가 결정 과정에서 여러 주체들의 동의와 합리를 구하는 과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과거 교육부의 학교정책실에서 결정되던 것을 초중등 교육위원회나 연구위원들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구조임. 그 과정에서 시도교육감들과 충분히 공감과 협의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반론이 있었음.
-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개별 단체의 생각과 다른 안이라도 결정되었다면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됨.
○ 결론
- 유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완전하게 이양해야 하고, 시도교육청은 그 권한을 학교에게 대폭 이양하는 교육자치의 확대와 이를 위한 대체입법 과정이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대 형성됨.
- 교육 관련 적폐 청산 과제가 현재 교육부에게 맡겨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를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위원 구성에 있어 전체 국민과 교육주체를 대표하는 대표성 확보 방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함.
○ 다음 토론회는 ‘작은 학교 통폐합, 다른 길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2017년 4/10(월) 오후 7시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2017년 3월 30일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