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폭법 개정토론회 개최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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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13:54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폭법)’은 2004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18번 개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중심의 법률로 인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기능 약화.
●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법률적 근거 미비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분쟁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응보적 관점에서 회복적인 관점으로 전환 필요.
● 피해학생의 온전한 회복지원과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의 기능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안 제안.
● 주제 : 회복적 과정 도입을 위한 학폭법 개정 ● 일시 : 7월 13일(수) 오후 2시 – 6시 ● 장소 : 국회의원 회관 제 3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좋은교사운동 ● 내용 1발제: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 검토 – 탁경국 (변호사, 민변 교육위원) 2발제: 회복적 과정 도입을 위한 학폭법 개정의 필요성 - 박숙영 (좋은교사운동 회복적 생활교육 센터장)
토론자: 정시영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유미 (청예단 학교폭력 SOS지원단장) 안보경 (신흥중 회복생활안전부장)
사 회: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2016. 7. 6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