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의회의 학원 심야 영업시간 연장 반대 기자회견 결과보도
▲ 5월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원 영업시간 고등학생의 경우 밤 11시로 연장 및 주 1회 자율 선택 요일 의무 휴무제 제안하는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국민의 대다수 밤 10시 이전 학원 영업 규제 찬성, 학부모의 95% 학원휴일휴무제도 찬성. 서울시의회와 박호근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 개정 발의자)의 학원 영업시간 11시 연장 시도는 부모와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학원업계의 이해를 수용한 것임.
▲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교육청은 입시경쟁 과열 지역인 서울시에서의 학원 심야영업 시간 연장 시도를 즉각 멈추고 학원휴일휴무제 조례 제정 및 법제화를 위해 나서야 함.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과 참여 단체들은 5월 2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와 박호근 의원이 발의하는 학원 영업시간 11시 연장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이 공청회 발제에서 평일 영업시간 11시 연장 뿐 아니라 주 1회 자율 휴업을 주장하는 것은 학생들의 쉴 권리는 빼앗으면서 학원에게 영업 자율권을 주려는 뜻으로, 학생들의 입시 고통 완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와 박호근 의원에게 학원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활동을 멈추고 부모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합니다. 또 학원업계가 학생들의 인권과 쉴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켜주고자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기를 촉구하며,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절실한 과제, 쉼이 있는 교육...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매우 심각하게 균형을 상실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1.5시간으로 OECD 2위라고 하는데 한창 약동해야 할 청소년들이 주당 70-80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다는 것은 너무 심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도 학습효율은 핀란드의 절반 수준이고 학습효능감도 바닥입니다. 행복지수는 최하위이고 건강, 정서, 관계, 창의성 모두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절실하다고 하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는 ‘쉼이 있는 교육’이 매우 절실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원인은 입시경쟁에 있지만 당장 그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지만 실효성 있는 룰을 만드는 것입니다. 입시경쟁을 당장 중단할 수는 없지만 입시경쟁이 더욱 무한경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일정한 한도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심야시간과 휴일에는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의 영업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 학원휴일휴무제 학부모 95% 찬성,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 학부모들의 95%가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조차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학원을 마지못해 보내기는 보내지만 누가 동시에 스톱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학부모들은 남들이 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학부모들의 뜻을 법으로 받아내는 정치가 부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과 여론을 바탕으로 학원의 심야영업과 휴일영업을 규제하는 입법을 정치권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학원업계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절대 다수 국민의 여론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29일 입법 발의를 위한 토론회조차 학원 측의 압력에 막혀 열지 못하게 된 현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밤 11시까지 영업을 연장하려는 것은 학원업계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학원업계는 현재 밤 10시까지 제한하고 있는 심야영업규제 조례마저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서울시의회가 학원의 심야영업시간을 연장하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고등학생의 심야영업시간을 밤 11시로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23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여론조사기관 지앤컴퍼니에서 2015년 1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원의 심야영업규제 시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밤 10시가 37.9%로 가장 많았고, 밤 9시가 20.4%, 밤 9시 이전이 20.0%로 나온 반면, 밤 11시는 13.3%, 밤 12시는 3.6%(규제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은 4.7%)로 나왔습니다. 즉 밤 10시 이전을 지지하는 경우가 78.3%입니다. 국민들의 10명 중 8명은 밤 10시를 심야영업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의를 거스르고 밤 11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서울시의회는 학원업계의 목소리보다 자신들을 선출한 국민들의 뜻을 두려워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심야영업규제 조례는 분명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밤 10시로 제한하는 지역의 심야사교육은 12시까지 허용하는 지역에 비해 32.6% 감소하였습니다. 만약 22시를 23시로 늘리게 된다면 다른 지역을 참고하면 현재보다 심야사교육이 23%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심야영업규제에 있어 다른 지역보다 잘 하고 있었는데 이를 오히려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22시로 단축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전국이 통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에 고등학생에 대한 학원의 심야영업시간 연장과 더불어 학원이 주 1회를 자율적으로 요일을 정하여 의무 휴업하게 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야 영업시간 연장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제안입니다. 학원마다 정한 자율 선택 요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각각 다른 요일로 인해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시험 기간 전 3주간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른 시험 기간으로 인해 아마 연중 예외 기간으로 삼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조항입니다.
학원휴일휴무제를 지지하는 범국민 서명에 한 학원관계자가 남긴 말입니다. “매일 저녁, 밤, 토요일, 일요일 종일 일하는 학원종사자들 5년 만에 인간관계 다 무너집니다. 남의 경조사를 갈 수 있나, 가족모임에 참석할 수 있나, 애들 데리고 휴일에 놀이공원을 한 번 갈 수 있나... 학원휴무제 반드시 실현!!”이라는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학원강사들은 물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휴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일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 약속한 합의입니다. 이 합의에서 청소년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합당합니까? 오히려 어른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입니다.
■ 학원휴일휴무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 가치의 표준을 정하는 일입니다
학원휴일휴무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치의 표준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1841년에 프랑스에서 8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관을 확립한 것입니다. 심야영업 규제와 학원휴일휴무제는 2016년의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관을 정립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무한경쟁에 노출시켜 둘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무한경쟁을 제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동의 건강과 행복에 역행하고자 하는 심야영업 연장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합니다. 반대할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밤 10시 이후의 심야영업과 휴일 영업을 전국적으로 규제하는 국회 차원의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타 시도의 모범을 보여주지는 못할망정 입시경쟁이 가장 치열한 서울 지역에서의 과열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학원 영업시간 연장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학원업계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학생, 학부모,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서울시교육청 역시 이를 방관하지말고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 시도를 중단시키고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입시경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편에 누가 서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심판할 것입니다.
2016. 5. 26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