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원능력개발평가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 방법 변경에 문제 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교원능력개발평가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 방법 변경에 문제 있다

좋은교사 0 14260

지난 119일자로 발표된 교총-교육부 단체교섭 합의안에 따르면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 방법을 교사의 자기성찰 방식으로 개선하였다고 나와 있다.
이는 예전부터 교총이 주장해 온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 폐지 주장과 맞닿아 있다. 관련하여 지난 71일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이 방침에 대해 여론의 반발이 높았다. 이에 만족도 조사 폐지는 철회하였지만 다른 방식으로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방침이 이번에 드러났다. 즉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에서는 중고등학생과는 달리 체크리스트 방식을 폐지하기로 하고, 장기능력향상연수 대상을 선정하는 자료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초등학생의 만족도 조사를 중고등학생과 다르게 시행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초등학생의 서술적 평가가 중고등학생보다 약할 수 있기에 체크리스트 방식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능력향상연수 대상자 선정의 자료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가 있다. 일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대체로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주 나타난 점을 미루어볼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에 취약한 초등학생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고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 서술형으로만 평가하고 이를 연수 대상자 선정 자료에서 배제하는 것은 초등학생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같다. 물론 초등학생의 평가라는 것이 정확하거나 신뢰할만한 자료로서는 부족함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목소리라고 하여 이를 배제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학생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보다 더 나은 수단은 없다. 이번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 방법 변경은 이런 측면에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킨 조치다.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에 대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여론은 수렴하지 않은 채 교총과의 단체 교섭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방침을 조속히 철회하기 바란다.

201511월 17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