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의회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 발의 관련 서울시 교육청 앞 기자회견 결과보도

보도자료

[보도자료] 서울시의회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 발의 관련 서울시 교육청 앞 기자회견 결과보도

좋은교사 0 13891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학원심야영업시간 연장 기도를 저지하고, 학원휴일휴무제 실시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십시오.  



▲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일, 학원의 심야 영업 금지 조례가 합헌임을 6대 3 압도적인 차이로 결정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심야 영업은 법으로 금지해야 할 일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끝난 것을 의미함.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의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 발의 시도를 막고, 나아가 서울시 고등학생의 61%가 일요일에도 학원에 가는 참혹한 현실을 막아내기 위해 학원휴일휴무제 실시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함.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재 학원의 심야영업시간을 밤 11시, 12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12개 시도의 조례를 개정할 것을 합의하고 밤 10시로 단축하기 바람.

▲ 서울시 교육감 및 전국 교육감들은 학원업계의 심야영업 연장 주장의 빌미가 되고 있는 학교의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엄금하고 이를 어길 시 관계자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지난 5월 26일 서울시의회 박호근의원은 서울시의 학원심야영업시간을 현행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하는 조례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은 심야영업 연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감은 이를 막아낼 책임이 있으며, 나아가 휴일휴무제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학원휴일휴무제’는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조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은 심야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함으로써 심야사교육의 감소에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번 심야영업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서지 않도록 이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아가 일요일에도 학원을 가는 학생들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2014년 12월 서울시의회가 서울의 중고등학생 2,7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61%가 일요일에도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학생은 무려 71.3%에 이릅니다. 이는 심야영업 제한과 더불어 휴일영업을 제한해야 할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박호근의원은 주1회 학원 의무휴업을 주장했지만 휴무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학원들이 동시에 휴무를 하여야 합니다. 박호근의원은 주1회를 자율로 정하자는 이유를 주말에만 영업하는 학원이 30%가 된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주말에만 영업하는 학원이 아니라 일요일에도 영업하는 학원의 숫자가 38.4%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서울시 교육청 조사). 토요일까지 포함하면 70.0%에 이릅니다. 박호근의원도 KBS공감토론을 통하여 사실이 그렇다면 학원휴일휴무제가 합당하다고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2016. 6. 3). 

이에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학원휴일휴무제를 위한 조례를 직접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감들은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학원 영업시간 10시를 합의하고 주십시오. 


박호근의원 및 학원업계에서는 서울의 밤 10시 심야영업시간이 타 시도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도 밤 11시, 12시까지 영업하고 있는 타 시도가 심야영업시간을 앞당겨야 할 일이지 늘려야 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서울, 경기, 대구, 광주, 세종 등 다섯 지역만이 밤 10시 영업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고, 인천, 대전, 울산,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2군데 지역에서는 밤 11시 혹은 12시까지 영업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시도 교육감들은 학원의 심야영업시간을 앞당기는 조례로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2008년 교육부는 심야영업제한을 밤 10시로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도 권고하였습니다(2007.8.7.). 지앤컴퍼니의 여론조사1) 결과 국민 78.3%가 밤 10시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밤 9시를 선호하는 비율(40.4%)이 10시(37.9%)보다 더욱 높습니다. PC방, 찜질방 등도 청소년의 출입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정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밤 10시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 시간을 합의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아도 밤 12시까지 학원을 다니면 집에 와서 잠드는 시간은 새벽 1시를 넘기기 일쑤입니다. 만성피로를 유발하고, 수면부족으로 인해 다음 날 학교 수업에도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2차적 문제를 유발할 것입니다. 학습시간의 양은 늘어나지만 질적 저하를 가져와 학습 효율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심야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불안감에 의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세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의 무한경쟁에 한도를 그어주어야 합니다.

학원업계는 형평성의 이유를 들어 밤 12시까지 하는 지역에 맞추어 10시로 제한하는 지역의 심야영업시간을 연장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밤 12시 규제도 철폐하고자 할 것입니다. 대전시는 밤 12시 제한을 새벽 1시로 연장했던 적도 있습니다. 2015년 감사원에 의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밤 12시 30분까지 학원 수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까지도 있습니다. 현재 밤 11시나 12시까지 심야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12개 시도의 조례는 분명 일반 시민들의 바람보다는 학원업계의 이익을 지나치게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지역마저 학원업계의 압력에 휘둘리는 이러한 현실을 남의 일 보둣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전국의 교육감들은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즉각 나서 주십시오. 장휘국 광주교육감께서는 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이 문제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권 확보를 위해 전국 차원에서 노력할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 헌법재판소의 학원 심야 영업금지 조례 합헌 판결

마침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일, 학원의 심야 영업 금지 조례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습시간 제한은 교습 자체를 완전히 금지한 것이 아니라 심야학습만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이 조례로 침해되는 기본권이 공익을 위해 감수할 정도이며 입법 취지도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간 제약이 없는 개인과외 교습과 인터넷 통신강좌와 비교해 불평등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헌재는 "개인과외 교습은 학습자의 규모가 작고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으며, 인터넷 통신강좌는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심야교습으로 인한 폐해가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09년에도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중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6대 3으로 압도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심야 영업은 법으로 금지해야 할 일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끝난 것입니다.


■ 이제 학교 강제야자 금지와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제 심야 영업 금지를 넘어서서 학원의 휴일 휴무제를 도입해야 할 시점입니다. 학부모들의 95%는 학원휴일휴무제를 찬성합니다. 학원업계도 학교의 강제적 야자(야간자율학습)만 없다면 밤 9시도 수용할 수 있고, 학원휴일휴무제도 수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습니다.2) 그러하니 서울시 교육청 및 전국 시도 교육청은 학교에서의 강제 야자를 엄금하시기 바랍니다. ‘자율학습’이란 어디까지나 자율적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야자’ 앞에 자연스럽게 ‘강제’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말만 자율이지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혹은 반강제적으로 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언제까지 학원업계로부터 “학생을 위한다면서 학교에서는 밤 12시 강제 야자는 해도 되고, 학원에서는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난을 들을 생각입니까?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위신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강제 야자 철폐와 이를 어길 시 관계자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새벽부터 심야까지 월화수목금금금의 고단한 삶을 사는 아이들에게 쉼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줄 책임을 진 서울시 교육감 등 전국 교육감들은 더 이상 시도의회와 학원업계에 휘둘리는 허약함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보다 더 숨 막히고 위험한 교육 환경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 교육감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전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할 정책을 발표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주장 

 

1.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일, 학원의 심야 영업 금지 조례가 합헌임을 6대 3 압도적인 차이로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심야 영업은 법으로 금지해야 할 일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2.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의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 발의 시도를 막고, 나아가 서울시 고등학생의 61%가 일요일에도 학원에 가는 참혹한 현실을 막아내기 위해 학원휴일휴무제 실시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십시오. 

 

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즉각 회의를 소집해서, 현재 학원의 심야영업시간을 밤 11시, 12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12개 시도의 조례를 개정할 것을 합의하고 밤 10시로 단축하기 바랍니다. 

 

4. 서울시 교육감 및 전국 교육감들은 학원업계의 심야영업 연장 주장의 빌미가 되고 있는 학교의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엄금하고 이를 어길 시 관계자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5. 우리는 서울시 박호근 의원의 ‘심야교습연장’ 조례안 개정 발의시도를 막고, 전국 모든 시도의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10시로 통일해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국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16. 6. 14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좋은교사운동 
 
 
1)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주)지앤컴퍼니에 의뢰하여 2015.11.17.~25.에 만 19세 이상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표본오차 95%신뢰수준±3.3.%.

2) EBS생방송 교육대토론(2015.12.4.), KBS공감토론(2016.6.3.)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