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원휴일휴무제’ 및 ‘학원 심야영업 시간 제한’ 결의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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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원휴일휴무제’ 및 ‘학원 심야영업 시간 제한’ 결의 촉구 기자회견

좋은교사 0 12965

5 25,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내일(5/26)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학원휴일휴무제’ 및 ‘학원 심야영업 시간 제한’ 결의를 촉구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함.

▲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5개 지역만이 밤 10시로 학원 영업시간을 규제할 뿐 대부분 밤 12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 이를 최소한 밤 10시로 통일해서 규제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옴.

▲ 협의회는 지난 해 9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제안한 ‘학원휴일휴무제’와 ‘학원 밤 10시 조례 제정’ 안건을 유보하였는데, 이번 회의에서도 여전히 전향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음.

▲ 현재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에 대해서는 5(광주, 인천, 세종, 제주, 충북)만이 찬성, 10시 학원 심야영업시간 제한 전국 통일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4(광주, 인천, 세종, 충북)만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 이는 누구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고통 해소에 앞장서야 할 교육감들로서 시민들의 지속적 요청을 외면하고 있는 것임.

▲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이후 17개 시도교육감들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후, 17개 시도교육감 사교육 정책 공개 국민운동”을 펼쳐, 내년 6월 민선 3기 교육감 선거에 시민의 선택을 도울 것임. 

  

 

내일(5 26)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충남 부여에서 개최됩니다.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지난해부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시도마다 제각각인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해서 조례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작년 9 5일 열린 협의회에서 이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우리는 재상정할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리는 협의회에서 학원심야영업규제에 대한 안건이 아예 빠지고 학원휴일휴무제만 상정되었습니다. 

 

학원심야영업시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85%의 학부모들이 10시 이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8, 중학생은 9, 고등학생은 10시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습니다. 10시는 우리나라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학원심야영업 마지노선입니다. 학원심야영업 10시 제한에 대한 반대 의견은 학원집단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학원업계에서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차례나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원심야영업 제한의 효과는 분명한 반면 과외로의 풍선효과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아직도 교육감들은 학원심야영업 규제에 소극적입니다. 지난 교육감협의회의 보류 결정에 대한 (비공식적) 이유를 들어보면 내용이 궁색합니다. ‘지역 실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 실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서울의 학생이나 대전과 부산의 학생이나 동일한 입시제도 하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학생과 부산의 학생은 체력이 다른 것입니까? 대전의 학생들은 밤 12시까지 학원을 다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원의 영업 시작시간은 새벽 5시로 전국적으로 동일하면서 종료시간만은 지역별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짐작되는 유일한 이유는 학원집단의 반발입니다. 지역별로 학원집단의 반발이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과로사 기준 60시간을 넘어서 주당 70시간, 80시간을 넘는 시간의 학습에 시달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밤 12시까지 학원에 방치하고 그대로 있으라고 하는 교육감들은 사교육을 위한 교육감입니까? 공교육을 위한 교육감입니까? 이 현실 앞에서 학원집단의 압력에 연연하는 교육감들이 과연 우리의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이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을, 미래의 교육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나서지 않아도 진작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할 교육감들이, 다수의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이처럼 요구하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꼼짝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년 6월엔 다시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이 시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시종 나 몰라라 하는 교육감들이 다시 선거에 도전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덜겠다,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다” 외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외면하는 교육감들에게 우리는 표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널리 알려 국민들에게 판단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조만간 국민들에게 전국 교육감들의 학원 휴일 휴무제와 학원 심야교습 금지 관련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받는 대로 이를 전국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17개 시도 교육감 사교육 정책 공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질의해서 받은 답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에 대해서는 5(광주, 인천, 세종, 제주, 충북)만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10시 학원 심야영업시간 제한 전국 통일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4(광주, 인천, 세종, 충북)만이 찬성 의견을 보내왔을 뿐입니다. 

 

교육감협의회를 앞두고 다시 한 번 교육감님들께 호소합니다. 학원심야영업 의제를 다루어주십시오. 최소한 밤 10시 규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들의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주십시오. 나아가서 초등학생 밤 8, 중학생 밤 9시로 앞당겨 주십시오. 결의만 하면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한편 학원휴일휴무제 안건을 다루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그것을 초등학생에 한정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휴일에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은 거의 미미합니다. 효과도 미미한 초등 학원휴일휴무제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합니다. 실태가 심각한 중고등학생에게 학원휴일휴무제가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문제는 국회가 입법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교육감님들께서는 학원휴일휴무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 건의를 선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교육감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국민들의 준엄한 판단을 구할 것입니다. 부디 학생들의 현실에 대해 살펴주시고,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들의 눈물을 씻어주고자 교육감의 자리에 나선 그 첫 마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2017. 5. 25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